이 글의 인물·대화·금액과 거래 과정은 설명을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세법과 학교 제도에 관한 설명은 2026년 8월 현재 공개된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실제 판단은 부모와 자녀의 한미 거주자 여부, 과거 증여 내역, 비자 이력, 자금의 사용처와 대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F-1 유학생 지원 방법을 현금, 주식, 대여로 비교할 때는 세율보다 먼저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돈은 아들이 쓰고 없어질 돈인가, 아들의 재산이 될 돈인가, 아니면 나중에 돌려받을 돈인가?
“이제 끝난 거지?”
친구가 물었습니다.
“무엇이?”
“아들한테 주식도 줬고, 미국 계좌로도 옮겼고, 신고서도 다 살펴봤잖아.”
“그 과정은 끝났지.”
“그럼 처음부터 현금으로 보냈으면 더 간단했을까?”
“어디에 쓰라고 보내는 현금인데?”
“생활비로도 쓰고, 남으면 투자도 하고.”
“그건 생활비와 증여가 섞여 있네.”
“그러면 빌려줬다고 하면?”
“정말 갚을 건가?”
친구가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계산기 옆에 종이 한 장을 놓고 네 칸을 그렸습니다.
생활비·교육비, 현금 증여, 주식 증여, 대여.
친구가 세 가지를 물었지만 답은 네 가지였습니다. 현금은 ‘실제로 쓰는 비용’과 ‘아들의 재산으로 남길 목돈’을 나누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MIT에 입학하던 날부터 시작된 질문
처음 친구가 물었던 것은 단순했습니다.
“전액 장학생 아들에게 1억원을 보내면 증여세가 나올까?”
그때는 MIT 전액 장학생에게 보내는 생활비와 목돈은 왜 다르게 보아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친구는 결국 현금 대신 엔비디아·브로드컴·스페이스X를 증여하기로 했습니다. 증여재산가액은 다음과 같이 확정되었습니다.
| 종목 | 최종 증여재산가액 |
|---|---|
| 엔비디아 | 4,300만원 |
| 브로드컴 | 3,400만원 |
| 스페이스X | 2,900만원 |
| 합계 | 1억600만원 |
그 뒤에는 질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 미국주식 세 종목을 아들에게 증여하는 과정과 한국 증여세
- 한국 증권계좌의 주식을 팔지 않고 미국 계좌로 옮기는 과정
- 증여받은 엔비디아를 팔 때 달라지는 한국과 미국의 취득가액
- F-1 유학생이 확인해야 할 Form 8843·3520·FBAR·Form 8938
이번 글에서는 시계를 처음으로 돌려 보겠습니다.
같은 1억600만원을 지원한다면 어떤 방법이 이 가족에게 가장 자연스러웠을까요?
이번 비교의 전제
시간은 흘러 아들은 F-1 비자로 미국에 온 세 번째 역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MIT 기숙사에 살며 RA·TA와 장학금·펠로십 지원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부모와 본가는 한국에 있고 경제적 지원도 주로 한국에서 받습니다.
이 글에서는 앞의 글들과 같이 다음을 가정합니다.
- 아버지는 한국 거주자이며 미국 세법상 비거주 외국인입니다.
- 아들은 성년이고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봅니다.
- 아들은 F-1 학생의 체류일수 제외 규정을 적용받아 미국 연방세법상 비거주 외국인으로 봅니다.
- 아들은 필요한 해에 Form 8843을 제출하는 등 F-1 신분 요건을 지킵니다.
- 최근 10년 동안 부모에게서 받은 다른 증여는 없습니다.
F-1 비자를 가졌다고 자동으로 미국 비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사례의 아들처럼 과거 관련 비자 이력이 없고 F-1 세 번째 역년에 재학 중이라면,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은 일반적으로 최초 5개 역년 동안 체류일수를 실질체류일수 판정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IRS의 F-1 학생 체류일수 제외 설명에서도 Form 8843 제출 의무를 함께 안내합니다.
또한, 미국 연방세법상 비거주자라는 결론이 매사추세츠주 세법상 비거주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주세 거주자 판정과 신고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전제가 바뀌면 미국 쪽 답도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아들을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가정했지만, 미국 유학 3년차라는 사실만으로 이 전제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유학생은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일까?|F-1 박사과정 자녀의 거주자 판정과 증여세」에서 한국 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를 판단하는 기준을 구체적인 사례로 살펴봤습니다.
1. 쓰고 없어질 돈이라면 생활비·교육비로 보냅니다
“장학생인데도 생활비를 보내도 돼?”
“장학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필요한 생활비가 0원이 되는 것은 아니야.”
학교 지원금에서 세금을 뺀 실제 수령액보다 기숙사비·식비·보험료·교재비·필수 이동비가 크다면 부족액이 생깁니다. 부모가 그 부족액을 필요할 때 보내고 실제 그 용도에 사용했다면, 한국에서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와 교육비 등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유학비’라고 적어 송금했다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질의회신은 필요할 때 받아 그 비용에 직접 사용해야 하며, 남은 돈을 예금하거나 주식·토지·주택 구입에 사용하면 생활비·교육비 비과세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이 방법은 1억600만원을 한꺼번에 보내는 방법이 아닙니다.
- 학교 지원금의 세후 수령액을 확인합니다.
- 기숙사비·식비·보험료 등 실제 부족액을 계산합니다.
- 필요한 때 필요한 금액을 보냅니다.
- 학교 청구서, 기숙사 내역, 송금증과 사용내역을 보관합니다.
“그러면 가장 세금이 적은 방법이네?”
“아들의 재산을 1억600만원 늘리는 방법은 아니지.”
친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활비·교육비 지원은 소비를 부담하는 방법입니다. 아들에게 투자자금 1억600만원을 넘기는 방법과 비교하면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2. 아들 재산으로 완전히 넘길 돈이라면 현금 증여입니다
현금 1억600만원을 아들 계좌로 보내 자유롭게 사용하게 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아들이 그 돈을 저축하거나 주식을 사도 좋고, 자동차나 주거자금에 써도 좋다면 이는 생활비가 아니라 목돈 증여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앞의 주식 증여와 같은 전제를 적용하면 예상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산 | 금액 |
| 현금 증여재산가액 | 1억600만원 |
| 성년 자녀 증여재산공제 | 5,000만원 |
| 과세표준 | 5,600만원 |
| 산출세액(10%) | 560만원 |
| 신고세액공제(3%) | 16만8,000원 |
| 예상 납부세액 | 543만2,000원 |
국세청의 증여세 계산 흐름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해 수증자가 한국 거주자이고 다른 증여가 없다는 가정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신고세액공제율은 같은 법 제69조의 3%를 적용했습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부모를 동일인으로 보는 10년 합산, 과거 공제 사용액, 증여일과 신고기한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 증여의 장점은 단순합니다.
- 증여일의 원화 금액이 명확합니다.
- 주가의 전후 두 달 평균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 아들이 나중에 자기 계좌에서 주식을 사면 그 매수가격이 그 주식의 취득가액이 됩니다.
- 증여세를 낼 현금도 함께 계획하기 쉽습니다.
단점도 분명합니다. 현금을 받은 뒤 어떤 종목을 언제 살지는 아들이 결정해야 합니다. 그 사이 주가나 환율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미국 신고는 아들의 신분부터 봅니다. 이 사례처럼 아들이 미국 세법상 비거주 외국인이라면, ‘미국에 있는 계좌로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Form 3520의 미국인 수증자 신고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훗날 미국 세법상 U.S. person이 된 뒤 외국인 부모에게서 큰 금액을 받으면 연간 합산액과 신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IRS의 외국인 증여 Form 3520 안내는 비거주 외국인 개인이나 외국 유산에서 받은 증여·유증의 연간 합계가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Form 3520은 일정한 외국 증여를 ‘신고’하는 서류이지, 신고 대상 금액 전부에 곧바로 미국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3. 주가 상승까지 넘기고 싶다면 주식 증여입니다
“현금이나 주식이나 한국 증여세는 같네?”
“같은 날 같은 1억600만원의 가치가 확정된다면 계산 구조는 같지.”
그러나 주식 증여에는 현금에 없는 세 가지가 따라옵니다.
첫째, 증여재산가액이 즉시 확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외 상장주식은 증여일 전후의 법정 평가기간 평균가격과 환율을 적용하므로, 증여일에 보았던 계좌 잔액과 최종 신고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주식만 받았기 때문에 증여세를 낼 현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증여세까지 대신 내주면 그 금액이 다시 증여가 되는 문제도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나중에 팔 때 취득가액이 복잡합니다. 한국의 이월과세 적용 여부와 미국의 증여자 취득가액 승계 규칙을 따로 보아야 합니다. 같은 주식을 같은 날 팔아도 한미 양도차익이 다르게 계산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 부분은 아들이 증여받은 엔비디아의 한미 세금 비교에서 사례별로 살펴봤습니다.
대신 아버지가 오래 보유한 주식을 그대로 넘기고, 이후 주가 상승도 아들에게 귀속시키려는 목적에는 잘 맞습니다. 현금화하지 않으므로 증여 시점에 아버지의 매도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주식 증여는 현금 증여보다 나은 방법이 아니라 다른 자산을 넘기는 방법입니다.
4. 돌려받을 돈이라면 실제로 빌려줍니다
친구가 가장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차용증을 쓰고 1억600만원을 빌려주면 증여세가 없는 거지?”
“정말 돌려받을 생각이면 대여를 검토할 수 있어.”
“차용증만 쓰면?”
“종이 한 장이 증여를 대여로 바꾸어 주지는 않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실제 대여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음 내용이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 송금 전에 작성한 차용계약
- 빌리는 통화와 원금
- 이자율과 지급일
- 원금 상환일정
- 아들의 소득과 현실적인 상환 능력
- 약정대로 오간 이자와 원금의 계좌 기록
한국 세법은 실제 대여가 맞더라도 무상 또는 저리로 빌린 데 따른 이익을 따로 계산합니다. 현재 적정이자율은 연 4.6%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의 기준금액은 1,000만원입니다. 적정이자율의 연결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억600만원을 1년 동안 무이자로 빌렸다고 단순 계산하면 적정이자 상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억600만원 × 4.6% = 487만6,000원
1,000만원보다 작습니다.
그렇다고 “1억600만원까지는 차용증만 쓰면 안전하다”는 결론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1,000만원 기준은 실제 대여를 전제로 한 이자상당 이익의 문제입니다. 소득이 많지 않은 유학생이 원금도 이자도 갚지 않고, 부모도 상환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원금 1억600만원 자체가 정말 대여였는지부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족 간 대여의 자세한 판단 기준은 부모·자녀 차용증과 실제 상환이 중요한 이유에서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미국 쪽도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IRS Publication 550의 below-market loan 설명은 적용연방이자율보다 낮은 일정한 대여에서 받지 않은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이나 증여 등으로 다룰 수 있는 일반 규칙을 설명합니다. 다만 그 설명만으로 한국인 부모와 미국 세법상 비거주 유학생 사이의 이번 대여에 미국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들의 미국 세법상 신분, 거래의 미국 과세 연결점, 계약 통화, 이자 지급과 신고 문제를 미국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송금 전에는 거래목적과 제출서류를 외국환은행에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네 가지 방법을 한 표에 놓아보면
| 방법 | 돈의 진짜 목적 | 한국 증여세 | 나중에 주식을 살거나 팔 때 | 가장 중요한 증빙 | 가장 큰 위험 |
| 생활비·교육비 지급 | 실제 비용으로 소비 |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검토 | 남는 투자자금이 전제되지 않음 | 청구서·송금증·사용내역 | 남은 돈을 저축·투자하면 목돈 증여로 볼 수 있음 |
| 현금 증여 | 아들 재산으로 완전 이전 | 사례 기준 예상 543만2,000원 | 아들이 매수한 가격이 새 주식의 취득가액 | 송금내역·증여세 신고 | 과거 증여 합산과 미국 신분별 정보신고 누락 |
| 주식 증여 | 주식과 향후 상승분 이전 | 같은 평가액이면 현금 증여와 같은 구조 | 한미 취득가액 규칙을 각각 확인 | 평가자료·증여신고·원래 취득자료 | 가격변동, 납세현금 부족, 한미 양도차익 차이 |
| 실제 대여 | 나중에 부모가 회수 | 원금은 진짜 채무라면 증여가 아님 | 주식 취득가액 문제와 별개 | 계약서·상환능력·실제 이자와 원금 지급 | 형식만 대여이면 원금 증여 문제, 한미 저리대출 규정 |
그래서 이 가족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저는 종이의 네 칸 아래에 세 문장을 적었습니다.
첫째, 곧 쓰고 없어질 돈은 실제 부족액만 보낸다.
아들이 학교 지원으로 충당하지 못한 기숙사비·식비·보험료와 교육 관련 비용은 필요한 때 지원하고 자료를 남깁니다.
둘째, 영원히 아들 것이 될 돈은 처음부터 증여라고 부른다.
현금으로 줄지 주식으로 줄지는 세금만이 아니라 투자 결정권, 증여재산 평가, 취득가액과 납세현금을 보고 선택합니다. 취득가액을 단순하게 시작하고 싶다면 현금을 증여한 뒤 아들이 직접 매수하는 편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아버지가 가진 주식과 향후 상승 가능성까지 그대로 넘기려면 주식 증여가 목적에 더 맞을 수 있습니다.
셋째, 정말 돌려받을 돈만 빌려준다.
유학생 아들에게 상환 능력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면 큰 금액의 장기 대여는 오히려 설명할 것이 많아집니다. 증여한 돈을 나중에 차용금이었다고 바꾸어 부르는 방식도 피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한 주식 증여는 잘못한 건가?”
친구가 물었습니다.
“아니. 자네는 아들에게 세 종목과 앞으로의 가격변동을 넘기고 싶었던 거잖아. 그 목적에는 맞았어.”
“앞으로 생활비가 부족하면?”
“그때 필요한 금액을 보내고 사용내역을 남기면 되고.”
“자동차나 집 보증금을 보태주고 싶으면?”
“생활비 봉투에 넣지 말고 별도의 증여나 실제 대여로 다시 판단해야지.”
친구는 계산표보다 마지막 문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가장 유리한 방법보다 먼저 정할 것
“그래서 가장 싼 방법은 뭐야?”
“목적을 먼저 정하는 방법.”
“세율이 아니라?”
“세금은 목적이 정해진 다음 계산하는 거야.”
유학생 자녀 지원에서 흔한 실수는 돈을 먼저 보내고 나중에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생활비라고 했다가 남으면 투자하고, 증여라고 했다가 세금이 걱정되면 차용증을 만드는 식입니다.
순서를 바꾸면 판단이 단순해집니다.
- 실제로 쓸 비용인가?
- 아들에게 완전히 줄 재산인가?
- 부모에게 갚을 채무인가?
이 세 질문에 먼저 답하면 현금·주식·대여 중 선택지는 대부분 정리됩니다.
이 글로 F-1 유학생 아들의 생활비 지원에서 미국주식 증여, 현물이전, 한미 양도세와 미국 정보신고까지 이어진 이야기는 일단 마무리됩니다.
친구가 자리에서 일어나다가 다시 앉았습니다.
“그런데 주식을 지금 주지 않고 내가 계속 갖고 있다가 상속하면?”
저는 방금 서랍에 넣었던 계산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미국주식을 지금 증여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다가 상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 상속세뿐 아니라 미국 유산세와 취득가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 거주 아버지의 미국주식을 지금 증여할 때와 상속할 때의 한미 세금 차이를 다음 글에서 비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