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F-1 유학생의 미국 세무·금융계좌 신고를 설명하기 위해 만든 가상 사례입니다. 미국 세무전문가와의 상담 장면도 설명을 위해 구성했습니다. 2026년 8월 현재 확인할 수 있는 IRS·FinCEN·Massachusetts Department of Revenue의 공식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지만, 실제 신고의무는 입국일, 과거 비자이력, 소득 종류, 조세조약, 계좌잔액 및 주별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미국 국제개인세무를 다루는 전문가나 학교의 비거주자 세무지원 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F-1 유학생 세금 신고는 미국 증권계좌가 있다고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해 미국 세법상 거주자인지, 어떤 소득을 받았는지, 미국 밖에 어떤 계좌를 보유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 계좌로 주식을 옮겼으니 이제 신고서가 세 장이래.”
친구가 종이에 영어 약자를 적어 왔습니다.
Form 3520
FBAR
Form 8938
“셋 다 내야 하는 거야?”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F-1 유학생의 미국 신고서까지 한국 세법의 감각으로 결론내리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아들의 비자와 체류일수, 학교소득, 한국 계좌와 미국 계좌를 한 장에 정리해 미국 국제개인세무를 다루는 전문가에게 질문하기로 했습니다.
앞의 세 글에서 이어지는 사례입니다
한국 거주 부모가 아들에게 미국주식 세 종목을 증여한 과정에서 아버지는 엔비디아·브로드컴·스페이스X를 아들에게 증여했습니다.
| 종목 | 최종 증여재산가액 |
|---|---|
| 엔비디아 | 4,300만원 |
| 브로드컴 | 3,400만원 |
| 스페이스X | 2,900만원 |
| 합계 | 1억600만원 |
증여받은 미국주식을 팔지 않고 미국 증권계좌로 현물이전한 과정에서 아들은 이 주식들을 자신의 한국 증권계좌에서 미국 증권계좌로 옮겼습니다.
증여받은 엔비디아를 1년 뒤 팔 때의 한미 세금 차이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취득가액 및 양도차익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세금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 아들이 미국에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아들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이 가정합니다.
- 한국 국적이며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닙니다.
- F-1 비자로 미국 대학원에 재학 중입니다.
- 미국 체류 세 번째 역년이고 과거 F·J·M·Q 비자 체류이력은 없습니다.
- 해당 연도 실제 미국 체류일수는 183일 이상입니다.
- 학교 기숙사에 거주합니다.
- RA·TA 보수와 연구 관련 장학금 또는 펠로십을 받고 있습니다.
- 부모와 본가가 한국에 있고 부모의 경제적 지원도 계속됩니다.
- 아들 명의 한국 은행·증권계좌와 미국 증권계좌가 있습니다.
- 미국주식은 처음 한국 증권계좌로 증여받은 뒤 미국 증권계좌로 옮겼습니다.
미국 전문가는 계좌보다 먼저 네 가지를 물었습니다
“미국 증권계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세 서식의 신고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미국 전문가는 먼저 네 가지를 물었습니다.
- 미국에 처음 입국한 역년은 언제인가?
- 과거 F·J·M·Q 비자로 미국에 있었던 역년이 있는가?
- 그해 어떤 소득을 받았는가?
- 매년 Form 8843을 제출했는가?
친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주식계좌를 물어볼 줄 알았는데?”
“계좌 신고도 결국 그 학생이 미국 세법상 누구인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F-1은 미국의 이민법상 신분입니다. 미국 세법은 다시 그 학생을 거주외국인과 비거주외국인으로 나눕니다. 같은 F-1 학생이라도 입국연도와 과거 체류이력에 따라 세금 신고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제 학생’은 세금이 모두 면제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IRS는 실질체류기준을 계산할 때 F·J·M·Q 신분의 학생을 일정 기간 exempt individual로 봅니다. 여기서 exempt는 모든 미국세가 면제된다는 뜻이 아니라, 거주자 판정을 위한 체류일수 계산에서 해당 날짜를 제외한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F-1 학생은 처음 5개 역년 동안 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있었던 날짜를 실질체류일수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12월에 단 하루 입국했더라도 그해는 하나의 역년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과거 J-1이나 다른 해당 비자이력이 있다면 5개 역년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 사례의 아들은 세 번째 역년이고 과거 해당 비자이력이 없습니다. F-1 신분을 충실히 유지하고 필요한 Form 8843을 제출한다는 전제라면, 실제로 183일 이상 미국에 있었더라도 미국 연방소득세상 비거주외국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IRS의 체류일수 제외와 실질체류기준은 Substantial Presence Test와 F-1 학생의 exempt individual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서류는 Form 8843입니다
“그러면 세금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거야?”
친구가 물었습니다.
“소득세 신고서가 필요 없는 학생도 Form 8843은 별도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Form 8843은 세금을 계산하는 신고서가 아닙니다. F-1 학생이 자신을 exempt individual로 보고 미국 체류일수를 실질체류기준에서 제외하는 근거를 설명하는 서식입니다.
- Form 1040-NR을 제출한다면 Form 8843을 첨부합니다.
- 소득세 신고서 제출의무가 없더라도 Form 8843은 지침에 따라 별도로 우편 제출합니다.
- 부부나 가족이 함께 있어도 한 장으로 합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자신의 Form 8843을 제출합니다.
IRS는 Form 8843을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exempt individual 날짜를 제외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제출요건을 알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했고 준수하려고 상당한 노력을 했음을 명백하고 설득력 있게 입증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이 없으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대응은 위험합니다.
Form 8843의 목적과 최신 서식은 IRS의 Form 8843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A·TA나 장학금이 있다면 Form 1040-NR을 확인합니다
Form 8843과 소득세 신고서는 서로 다른 서류입니다.
아들이 RA·TA 활동의 대가로 보수를 받거나 과세되는 장학금·펠로십, 배당 등 미국에서 신고해야 할 소득을 받았다면 Form 1040-NR을 검토해야 합니다. 세금이 최종적으로 0원이더라도 원천징수세액을 돌려받거나 조세조약 혜택을 청구하려면 신고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F-1 비거주외국인 학생에게 미국에서 과세되는 소득이 전혀 없다면 Form 1040-NR 제출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Form 8843 문제는 남습니다. 정확한 제출대상은 IRS의 Form 1040-NR 지침과 비거주외국인 과세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받은 돈을 모두 ‘장학금’이라고 부르더라도 미국 세법상 성격은 같지 않습니다.
- 수업료 등 적격 교육비에 사용되는 비보상성 장학금
- 생활비에 사용되는 장학금
- 연구·강의·조교업무의 대가인 보상성 장학금 또는 급여
- 조세조약으로 일부 또는 전부 면제되는 금액
명칭보다 지급조건과 실제 업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교가 발급한 서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받은 서류 | 일반적으로 확인할 내용 |
| Form W-2 | RA·TA 등 근로대가로 지급된 급여와 원천징수 |
| Form 1042-S | 비거주외국인에게 지급된 미국 원천소득, 장학금 또는 조세조약 적용금액 |
| 증권사 연간명세서 | 배당, 매도대금, 원천징수 및 계좌거래 |
| 학교 지급명세 | 장학금이 수업료인지 생활비인지, 근로대가인지 확인 |
Form W-2와 Form 1042-S 가운데 하나만 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소득 종류가 여러 개라면 두 서류를 모두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 학생에게는 한미조세조약도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IRS Publication 901은 미국 입국 당시 한국 거주자였고, 미국에서 주로 공부·훈련 또는 일정한 연구를 위해 일시 체류하는 학생에게 한미조세조약상 다음 금액의 면제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 생활·교육·연구·훈련을 위해 해외에서 송금된 금액
- 일정한 보조금·수당·장학금 또는 상금
- 미국에서 수행한 인적용역 소득 중 과세연도당 최대 2,000달러
학생 관련 혜택은 일반적으로 최대 5년이라는 기간 제한과 조약상 요건이 있습니다. 모든 RA·TA 보수가 자동으로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국 당시 한국 거주자였는지, 체류 목적과 지급자, 소득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요약은 IRS Publication 901의 South Korea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모가 보내 준 생활비와 Form 3520을 혼동해서도 안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준 진정한 증여는 원래 근로소득이나 장학금 소득과 성격이 다릅니다. 한미조세조약에 따른 소득면제 여부와, 일정한 외국인 증여를 Form 3520에 정보신고하는 문제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인적용역 보수에 대한 조약상 원천징수 면제를 미리 신청할 때에는 학교가 Form 8233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비보상성 장학금에 대한 조약 혜택은 사실관계에 따라 W-8BEN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 종류에 따른 구분은 Form 8233 지침과 W-8BEN 지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학생이 조약서식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조약 혜택이 무조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경우 Form 1040-NR에서 과다 원천징수 환급과 조약 혜택을 청구할 수 있지만, 어떤 서류와 설명이 필요한지는 학교 세무부서나 미국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에서 Social Security와 Medicare도 확인합니다
F-1 비거주외국인 학생이 비자 목적에 맞게 허가된 교내근로, CPT 또는 OPT 등을 수행하면 그 급여는 일반적으로 Social Security와 Medicare 세금, 즉 FICA 면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미국 세법상 거주외국인이 된 경우
- 이민법상 허가되지 않은 일을 한 경우
- 학생 신분의 목적과 관련 없는 근무인 경우
- 다른 비자 신분으로 변경한 경우
IRS의 구체적인 범위는 Foreign student liability for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taxe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제대상인데 FICA가 잘못 원천징수됐다면 먼저 고용주에게 환급을 요청합니다. 고용주에게서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면 IRS 안내에 따라 Form 843과 Form 8316을 제출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SSN과 ITIN은 아무 학생이나 선택하는 번호가 아닙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허가된 근로를 하는 F-1 학생은 일반적으로 SSN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SSN을 받을 자격은 없지만 미국 세금신고 등 유효한 세무상 필요가 있는 사람은 Form W-7으로 ITIN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ITIN은 취업허가나 신분증을 대신하는 번호가 아닙니다. SSN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편의상 ITIN을 선택하는 구조도 아닙니다. 자세한 구분은 IRS의 외국 학생 TIN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Form 3520을 봅니다
“그럼 주식을 증여받았으니 Form 3520은 내야 하지?”
친구가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왔습니다.
미국 전문가는 두 가지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 증여받은 해에 아들이 미국 세법상 U.S. person이었는가?
- U.S. person이었다면 관련된 외국인에게 받은 연간 증여·상속 합계가 기준금액을 넘었는가?
Form 3520은 해외계좌 신고서가 아닙니다. U.S. person이 외국인 개인 또는 외국 유산 등으로부터 받은 일정 규모 이상의 증여·상속을 신고하는 정보서식입니다.
외국인 부모나 외국 유산에게서 받은 증여·상속은 관련된 사람들의 금액을 합해 한 해에 10만달러를 초과하면 Form 3520 Part IV를 검토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누어 주었다고 무조건 따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사례에서 아들이 해당 연도 내내 미국 세법상 비거주외국인으로 판단된다면, 단순히 한국 부모에게서 주식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Form 3520을 제출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1억600만원이 10만달러 기준을 넘는지는 원화 숫자만 보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증여 당시 재산가액을 달러로 확인하고, 같은 해 부모와 관련인에게 받은 다른 현금·재산까지 합산해야 합니다.
Form 3520은 일반 소득세 신고서에 첨부하지 않고 별도로 제출합니다. 누락하거나 부정확하게 제출하면 매월 증여가액의 5%, 최대 25%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애매한 경우에는 미국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적용기준과 벌금은 IRS의 Gifts from foreign person 안내와 Form 3520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FBAR는 증여가 아니라 해외계좌를 봅니다
FBAR는 Form 3520과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U.S. person이 미국 밖의 은행·증권계좌 등에 금융상 이해관계나 서명권한을 가지고 있고, 모든 해외 금융계좌의 합계가 연중 한때라도 1만달러를 초과했다면 FinCEN Form 114, 즉 FBAR를 검토합니다.
중요한 것은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기관의 위치입니다.
- 한국 증권사 계좌에 엔비디아 같은 미국주식이 들어 있어도 해외 금융계좌입니다.
- 미국 증권사 계좌에 외국주식이 들어 있다고 그 미국 계좌가 해외계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계좌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어도 FBAR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아들이 해당 연도 내내 미국 세법상 비거주외국인이라면 일반적으로 FBAR의 U.S. person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미국 세법상 거주외국인이 되면 한국 은행·증권계좌를 모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을 연중에 한국 계좌에서 미국 계좌로 옮겼더라도 이전 전 한국 계좌의 최고잔액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FBAR는 그해 계좌의 최고가액을 보기 때문입니다.
FBAR는 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보내는 서식이 아니라 FinCEN 전자신고시스템으로 별도 제출합니다. 공식 기준은 IRS의 FBAR 안내와 FinCEN의 최고계좌가액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Form 8938은 FBAR와 비슷하지만 같지 않습니다
Form 8938은 미국 소득세 신고서에 첨부하는 해외금융자산 신고서입니다.
먼저 신고자가 시민권자, 거주외국인 또는 법에서 정한 일부 비거주자 등 specified individual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 소득세 신고서 제출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서 자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면 자산금액이 기준을 넘더라도 Form 8938만 따로 보내지 않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미혼 납세자의 일반적인 금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말 현재 해외금융자산 합계가 5만달러를 초과하거나
- 연중 어느 때든 7만5천달러를 초과한 경우
결혼 여부, 공동신고 여부, 미국 밖 거주 여부에 따라 기준금액이 달라집니다.
한국 증권계좌는 그 안에 미국주식만 있어도 계좌 자체가 해외금융자산입니다. 반면 미국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증권계좌와 그 안의 주식은 일반적으로 Form 8938에 신고하지 않습니다.
Form 8938을 제출했다고 FBAR가 면제되거나, FBAR를 제출했다고 Form 8938이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계좌 종류별 비교는 IRS의 Form 8938과 FBAR 비교표와 Form 8938 질의응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학생에게 세 서식이 다르게 적용되는 이유
| 질문 | Form 3520 | FBAR | Form 8938 |
| 무엇을 보는가 | 외국인에게 받은 증여·상속 | 미국 밖 금융계좌 | 일정한 해외금융계좌와 해외금융자산 |
| 금액 기준 | 외국 개인·유산 관련 증여 등이 연 10만달러 초과 | 해외계좌 합계 연중 1만달러 초과 | 미국 거주 미혼자 기준 연말 5만달러 또는 연중 7만5천달러 초과 |
| 제출 장소 | IRS에 별도 제출 | FinCEN에 전자신고 | 소득세 신고서에 첨부 |
| 미국 계좌 자체 | 증여 여부와 별개 | 해외계좌가 아님 | 일반적으로 해외금융계좌가 아님 |
| 한국 증권계좌 | 증여신고와 직접 관계없음 | 해외계좌 | 해외금융계좌 |
| 현재 F-1 3년 차 NRA 가정 |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성 낮음 |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성 낮음 |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성 낮음 |
표만 보면 세 서식이 단순해 보이지만, 가장 먼저 판단할 것은 언제나 그해의 미국 세법상 신분입니다.
W-8BEN은 IRS에 내는 연례 신고서가 아닙니다
아들이 미국 증권계좌를 만들면 증권사가 W-8BEN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W-8BEN은 계좌주가 미국인이 아닌 비거주외국인이라는 사실과 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지급자나 금융기관에 확인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조세조약상 원천징수 혜택을 적용받기 위한 서류입니다. 매년 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IRS에 제출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Form W-8은 일반적으로 서명한 날부터 세 번째 다음 역년 말까지 유효할 수 있지만, 사실관계가 바뀌면 그 전에 효력이 끝날 수 있습니다.
아들이 나중에 미국 세법상 거주외국인이 되면 기존 W-8BEN을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IRS는 미국 시민권자나 거주외국인이 된 경우 30일 이내에 지급자나 금융기관에 변경사실을 알리고 Form W-9을 제공해야 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W-8BEN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번째 역년이라고 자동으로 Form 1040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6년 차부터는 미국 거주자가 되는 거지?”
친구가 물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때부터 체류일수를 세기 시작하지만 자동으로 결론나는 것은 아닙니다.”
IRS는 학생이 F·J·M·Q 신분으로 exempt individual이었던 역년이 5개를 넘으면 원칙적으로 학생 예외를 계속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의도가 없고 비이민 신분을 충실히 지켰으며 외국과 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점 등을 입증하면 별도의 예외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6번째 역년에는 다음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미국과 다른 나라에서 보낸 정확한 일수
- 과거 모든 F·J·M·Q 비자이력
- 영주권 신청이나 신분변경 절차 여부
- 가족·주택·금융·사회적 관계가 어느 나라에 더 가까운지
- Form 8843 또는 필요한 별도 서식
미국 세법상 거주외국인이 되면 일반적으로 Form 1040으로 전 세계 소득을 신고하고, 미국 밖의 계좌에 대해 FBAR와 Form 8938을 새로 검토하며, 외국인 증여에 대해 Form 3520도 확인해야 합니다. 증권사 서류도 W-8BEN에서 W-9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5개 역년 이후의 학생 예외는 IRS의 외국학생 closer connection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183일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이번 사례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들은 F-1 학생 예외를 적용해 미국 세법상 비거주외국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미국 체류일수는 183일을 넘었습니다.
미국 세법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183일 기준이 있습니다.
- 최근 3년간 가중일수를 계산해 거주자를 판정하는 실질체류기준
- 비거주외국인이 해당 연도에 실제로 183일 이상 미국에 있었을 때 미국 원천 자본이득을 검토하는 기준
F-1 학생이 첫 번째 기준에서는 체류일수를 제외하더라도 두 번째 기준의 실제 체류일수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IRS도 두 183일 규정은 서로 관계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아들이 미국에 1년을 넘겨 체류할 예정이고 RA·TA 근무나 미국 원천 장학금·펠로십이 1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미국에 tax home이 형성될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미국 원천 자본이득에 30% 또는 조세조약상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쟁점은 IRS의 비거주 학생 자본이득 안내와 학생의 tax home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비거주외국인이니 미국주식 매도세금은 없다”거나 “183일 있었으니 미국 세법상 거주자다”라는 두 문장 모두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기숙사에 살아도 주정부 신고는 별도로 봅니다
연방세법상 F-1 학생 예외가 주정부 거주자 판정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마다 거주자 정의와 신고기준이 다릅니다.
현재 사례의 아들은 매사추세츠주 학교 기숙사에 거주합니다. Massachusetts Department of Revenue는 일반적으로 학교 기숙사 방을 permanent place of abode로 보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본가와 주소가 한국에 있고 학교 기숙사에만 거주한다는 사실관계라면 183일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매사추세츠 거주자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거주자라도 매사추세츠에서 RA·TA 근무를 수행해 주 원천소득이 발생하면 Form 1-NR/PY 신고를 검토해야 합니다. 기숙사와 거주자 기준은 Massachusetts의 Legal and Residency Status, 비거주자 신고기준은 Who Must File a Massachusetts Personal Income Tax Retur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가 다른 주에 있다면 그 주의 공식 세무당국 자료를 다시 찾아야 합니다.
현재 아들의 서류를 한 번에 정리하면
다음 표는 제공된 사실이 모두 맞고, 아들이 F-1 신분을 충실히 유지하며 미국 세법상 비거주외국인이라는 전제의 검토표입니다.
| 서류 | 현재 사례의 검토 결과 | 이유 |
| Form 8843 | 제출대상으로 검토 | F-1 학생 체류일수 제외 근거 |
| Form 1040-NR | 제출 가능성이 높음 | RA·TA 보수와 장학금 등 소득이 있으므로 소득 성격 확인 필요 |
| Form W-2 | 학교 발급 여부 확인 | RA·TA 급여가 있을 수 있음 |
| Form 1042-S | 학교·증권사 발급 여부 확인 | 장학금, 조약적용 소득, 미국 배당 등이 있을 수 있음 |
| Form 8233 | 조세조약 혜택 신청 시 검토 | 인적용역 보수의 원천징수 면제 신청 |
| W-8BEN | 미국 증권사 등에 제출 검토 | 비거주외국인 지위와 조약상 원천징수 확인 |
| Form 3520 | 현 전제에서는 일반적으로 가능성 낮음 | 그해 내내 비거주외국인이라면 U.S. person이 아님 |
| FBAR | 현 전제에서는 일반적으로 가능성 낮음 | 그해 내내 비거주외국인이라면 U.S. person이 아님 |
| Form 8938 | 현 전제에서는 일반적으로 가능성 낮음 | 일반적인 비거주외국인은 specified individual이 아님 |
| Massachusetts Form 1-NR/PY | 별도 검토 | 기숙사 거주라도 주에서 수행한 RA·TA 근로소득 가능 |
이 표는 신고 결론서가 아닙니다. Form 8843 제출이 누락됐거나 비자·체류·소득 사실이 다르면 첫 번째 줄부터 결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에 제출하는지도 서로 다릅니다
달력연도를 사용하는 개인의 일반적인 제출방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날짜가 주말·공휴일에 해당하거나 재난지역 연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공식 지침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서류 | 일반적인 제출시기와 제출처 |
| Form 8843 | Form 1040-NR을 내면 함께 첨부하고, 소득세 신고가 없으면 Form 1040-NR 제출기한까지 IRS에 별도 우편 제출 |
| Form 1040-NR | 미국 소득세 원천징수대상 급여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다음 해 4월 15일, 그런 급여가 없으면 일반적으로 6월 15일까지 IRS에 제출 |
| Form 3520 | 일반적으로 다음 해 4월 15일까지 소득세 신고서와 별도로 IRS에 제출; 적법한 소득세 신고기한 연장이 영향을 줄 수 있음 |
| FBAR | 일반적으로 다음 해 4월 15일까지 FinCEN에 전자신고하며 10월 15일까지 자동연장 |
| Form 8938 | Form 1040 또는 Form 1040-NR 등 해당 연도 소득세 신고서에 첨부 |
| Form 8233·W-8BEN | IRS 연례신고서가 아니라 조약혜택이나 외국인 지위 확인을 위해 학교·증권사 등 지급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공 |
Form 4868로 소득세 신고기한을 연장해도 세금 납부기한까지 자동으로 늦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FBAR의 자동연장은 소득세 신고기한 연장과 별개입니다.
매년 초 학생이 모아야 할 자료
미국 신고서를 준비할 때 다음 자료를 먼저 한 폴더에 모으는 것이 좋습니다.
- 여권, F-1 비자, Form I-20와 Form I-94
- 미국 입출국 날짜와 다른 나라 체류일수
- 과거 모든 F·J·M·Q 비자이력
- SSN 또는 ITIN 자료
- 학교가 발급한 Form W-2와 Form 1042-S
- 장학금·펠로십의 지급조건과 사용내역
- 미국 증권사의 W-8BEN 사본과 연간명세서
- 미국 배당 및 주식매매 명세
- 한국 은행·증권계좌의 연중 최고잔액 자료
- 부모에게서 받은 현금·주식의 날짜별 내역과 평가자료
- 한국 증여세 신고서
- 이전 연도의 Form 8843, Form 1040-NR 및 주정부 신고서
- 학교 세무부서와 주고받은 이메일
한국 계좌의 연말잔액만 저장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FBAR와 Form 8938은 연중 최고금액을 보기도 하므로, 월별 명세서나 최고잔액 확인자료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신고서 이름보다 순서가 중요했습니다
친구는 다시 처음 적어 온 종이를 보았습니다.
“Form 3520, FBAR, Form 8938. 셋 다 미국에 돈이나 계좌가 있으면 내는 건 줄 알았어.”
미국 전문가는 종이 맨 위에 Form 8843을 새로 적었습니다.
“F-1 학생이라면 이 서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증권계좌보다 먼저?”
“먼저 그 학생이 미국 세법상 누구인지 정해야 계좌 신고도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아들이 미국 증권계좌를 만들었다고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한국 계좌를 그대로 두었다고 미국 신고와 무관한 것도 아닙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비자와 과거 체류이력으로 그해의 미국 세법상 신분을 판단합니다.
둘째, Form 8843과 Form 1040-NR 또는 Form 1040을 확인합니다.
셋째, W-2·1042-S·증권사 명세서로 소득을 분류합니다.
넷째, 외국인 증여가 있으면 Form 3520, 한국 계좌가 있으면 FBAR와 Form 8938을 각각 별도로 검토합니다.
다섯째, 학교가 있는 주의 신고의무를 다시 확인합니다.
미국 세금 신고는 서식 이름을 많이 아는 사람이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체류와 소득, 계좌가 어떤 순서로 연결되는지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미국에서 제출할 서류까지 확인했다면, 이제는 지원 방식 자체를 다시 비교해 볼 차례입니다. F-1 유학생 지원을 생활비·현금·주식·대여로 나누어 비교한 글에서 각각 어떤 상황에 맞는지 정리했습니다.
공식 확인자료
- IRS|Substantial Presence Test
- IRS|Exempt Individual—Who Is a Student
- IRS|About Form 8843
- IRS|Instructions for Form 1040-NR
- IRS|Taxation of Nonresident Aliens
- IRS|Publication 519, U.S. Tax Guide for Aliens
- IRS|Publication 901, U.S. Tax Treaties
- IRS|Instructions for Form 8233
- IRS|Instructions for Form W-8BEN
- IRS|Foreign Student Liability for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Taxes
- IRS|TINs for Foreign Students and Scholars
- IRS|Gifts from Foreign Person
- IRS|Instructions for Form 3520
- IRS|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 FinCEN|Reporting Maximum Account Value
- IRS|Comparison of Form 8938 and FBAR Requirements
- IRS|Basic Questions and Answers on Form 8938
- IRS|The Closer Connection Exception for Foreign Students
- IRS|Capital Gains of Nonresident Students and Scholars
- IRS|Nonresident Alien Students and the Tax Home Concept
- Massachusetts DOR|Legal and Residency Status
- Massachusetts DOR|Who Must File a Personal Income Tax Retur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