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 팔지 않고 미국 계좌로 옮겼습니다

‘매도 없이 한국 계좌에서 미국 계좌로 현물이전하고 취득가액 기록은 유지된다’는 내용을 표현

최종 수정일:

미국주식 현물이전은 보유 주식을 팔지 않고 같은 명의의 다른 증권계좌로 옮기는 절차입니다. 이번에는 아들이 증여받은 엔비디아·브로드컴·스페이스X를 한국 증권계좌에서 미국 증권계좌로 옮기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은 세법과 증권 이전 절차를 설명하기 위해 만든 가상 사례입니다. 2026년 8월 현재 확인할 수 있는 한국 법령, 국세청·한국은행, IRS 및 미국 증권사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해외주식의 해외 금융기관 직접 출고 가능 여부와 신청 방법은 증권사, 보관기관, 종목 및 고객의 거주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이전 전에 양쪽 증권사에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 계산은 알겠어. 그런데 미국 계좌에서 직접 관리하고 나중에 팔려면 주식을 먼저 옮겨야 하잖아.”

친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지.”

“아들 명의 한국 증권계좌에서 아들 명의 미국 증권계좌로 보내면 되는 거지?”

“가능한 조합이라면 팔지 않고 주식 그대로 옮길 수 있어.”

“한국 증권사 앱에 있는 ‘타사대체출고’를 누르면 되나?”

“그 메뉴에 미국 증권사가 뜨는지부터 봐야 해. 국내 증권사끼리 옮기는 것과 해외 금융기관으로 직접 보내는 건 같은 절차가 아니야.”

친구가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이번에는 계산기가 아니라 증권사 고객센터 전화번호가 필요했습니다.

앞의 두 글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세 종목을 증여하게 된 과정과 증여재산가액은 아버지가 엔비디아·브로드컴·스페이스X를 증여한 앞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목최종 증여재산가액
엔비디아4,300만원
브로드컴3,400만원
스페이스X2,900만원
합계1억600만원

주식을 옮긴 뒤 매도하면, 한국과 미국이 취득가액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증여받은 엔비디아를 1년 뒤 매도할 때의 한미 세금 비교에서 계산해 보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증여가액 4,300만원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아버지의 원래 취득가액 1,500만원 상당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F-1 유학생인 아들이 미국에 실제로 183일 이상 체류하고 미국에 tax home까지 있다면 미국 연방세도 검토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금을 먼저 알아봤을 뿐, 실제 주식은 아직 아들 명의 한국 증권계좌에 있습니다.

아들은 세 종목을 팔지 않고 자신의 미국 증권계좌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중 엔비디아만 나중에 팔고, 브로드컴과 스페이스X는 계속 보유하려 합니다.

이 글에서 가정하는 계좌와 주식의 상태

이전 절차를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가정하겠습니다.

  • 보내는 계좌와 받는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는 모두 아들 한 사람입니다.
  • 미국 계좌는 아들 개인 명의의 일반 증권계좌이며 정상적으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 세 종목은 모두 온주식이고 소수점 주식은 없습니다.
  • 결제 중인 매매, 담보대출, 미수금, 주식대여 또는 출고제한이 없습니다.
  • 받는 미국 증권사가 세 종목을 모두 보관하고 거래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 한국 증권사는 해외 금융기관으로의 직접 출고를 개별 심사 후 지원하는 경우로 가정합니다.
  • 아들은 앞 글과 같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 미국 연방세법상 비거주외국인으로 검토합니다.

마지막 두 가지는 사실관계와 증권사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증권사가 해외 금융기관 직접 출고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아래 절차를 그대로 실행할 수 없습니다.

현물이전은 팔았다가 다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현물이전’은 보유한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같은 주식과 수량을 다른 증권계좌로 옮기는 것입니다.

아들 명의 한국 계좌에서 아들 명의 미국 계좌로 엔비디아 100주를 옮겼다면, 이전 전에도 아들이 100주를 소유했고 이전 후에도 아들이 같은 100주를 소유합니다. 달라진 것은 주식을 보관하고 거래를 중개하는 금융기관입니다.

이 사례처럼 소유자가 바뀌지 않고 매매대금도 오가지 않는 정상적인 동일인 명의 현물이전이라면, 계좌를 옮긴 사실 자체를 주식의 매도나 새로운 증여로 보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현물이전일에는 다음과 같은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 주식을 시가로 판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 미국 계좌에 표시된 시가를 새로운 취득가액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 증여 후 1년을 다시 세기 시작하지 않습니다.
  • 보유기간이 현물이전일에 새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보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아들 계좌에서 친구나 부모 계좌로 옮기는 것은 동일인 현물이전이 아니라 증여 또는 다른 법률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타사대체출고’라는 같은 이름만 보고 신청하면 안 됩니다

한국 증권사 앱에서 제공하는 해외주식 타사대체출고는 국내의 다른 증권사로 옮기는 기능인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증권사가 국내 증권사 목록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앱만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미국 증권사 사이에서는 ACATS라는 자동화된 계좌이전 방식이 널리 사용됩니다. 그러나 한국 증권사가 ACATS 참여기관이 아니라면 미국 증권사의 일반적인 ‘계좌 전체 이전’ 화면으로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은 DTC라는 미국 예탁결제 체계를 통한 FOP 방식으로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FOP는 Free of Payment의 약자로, 주식 인도와 동시에 매매대금을 결제하지 않는 이전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Free는 ‘수수료가 무료’라는 뜻이 아닙니다. 한국 증권사의 출고수수료나 중개·보관기관 비용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 증권사의 공식 안내를 보면 FOP 이전에는 보내는 금융기관의 이름과 계좌번호, 종목명, 수량, 거래소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일부 미국 증권사는 외국 금융기관에서 들어오는 증권을 위한 Basic FOP 또는 별도의 국제이전 절차도 운영합니다.

그러나 미국 증권사가 받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전이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한국 증권사와 그 해외 보관기관이 해당 방식으로 실제 출고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 증권사보다 한국 증권사에 먼저 물어봐야 할까요?

양쪽 모두에 확인해야 하지만, 받는 계좌가 주식을 받을 준비가 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들이 미국 증권사에 확인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 소재 증권사에서 제 개인계좌로 미국 상장주식을 현물이전하려고 합니다. 한국 증권사 또는 그 보관기관으로부터 DTC FOP나 국제 FOP 방식의 입고를 받을 수 있습니까? 가능하다면 정확한 입고지시서와 DTC 번호, 수취기관 명칭, 제 계좌 표시 방법, 사전 입고통지의 유효기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증권사가 가능하다고 답하면 한국 증권사에는 다음을 확인합니다.

제 명의 한국 계좌에 있는 미국주식을 같은 제 명의 미국 증권계좌로 직접 출고할 수 있습니까? 해외 금융기관 직접 출고에 필요한 신청서, 영업점 방문 여부, 수취기관 정보, 종목별 가능 여부, 수수료, 예상기간, 외국환 관련 서류와 취득가액 자료의 전달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로만 답을 듣는 것보다 이메일, 채팅 상담내역 또는 신청 안내문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담당자가 ‘해외주식 타사대체출고’와 ‘해외 금융기관 직접 출고’를 혼동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전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증권사마다 화면과 신청서가 다르지만 공통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확인하거나 처리할 일
1미국 증권계좌가 정상 개설되어 있고 해당 종목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2미국 증권사에서 DTC·FOP 등 정확한 입고지시서와 계좌표시 방법을 받음
3한국 증권사에 해외 금융기관 직접 출고 가능 여부와 종목별 제한을 확인
4양쪽 계좌의 명의, 계좌유형, 주소·생년월일·세금번호 등 고객정보 불일치를 정리
5미국 증권사에 사전 입고통지를 등록하고 한국 증권사에 출고신청서를 제출
6처리 중에는 해당 주식을 매매하거나 대여·담보로 제공하지 않음
7미국 계좌 입고 후 종목별 수량, 취득일, 취득가액 표시와 출고수수료를 확인

미국 증권사에 등록하는 입고통지는 실제 주식을 자동으로 가져오는 명령이 아니라 “이 주식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알리는 절차인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출고는 보내는 한국 증권사가 시작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내 금융기관 사이의 일반적인 자동이전은 며칠 만에 끝날 수 있지만, 한국 증권사와 해외 보관기관이 개입하는 이전은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보통 3일이면 된다’는 식으로 일정을 확정하면 안 됩니다.

명의가 같아도 영문 이름이 다르면 멈출 수 있습니다

미국 증권사의 FOP 안내에서는 외부 계좌와 미국 계좌의 계좌주 이름, 세금번호 및 계좌유형이 일치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한국 계좌에는 한글 이름이, 미국 계좌에는 여권상 영문 이름이 등록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띄어쓰기, 성과 이름의 순서, 중간이름, 주소 또는 생년월일 표시도 다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과 전산에서 자동으로 같은 사람으로 인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권, 한국 증권사의 영문 계좌확인서, 미국 계좌명세서, 생년월일과 주소 증빙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공동명의계좌와 개인계좌, 일반계좌와 법인계좌처럼 계좌유형이 다르면 단순한 이름 수정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종목을 모두 옮길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상장주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증권사에서 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일부 종목이 거절되거나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받는 증권사가 해당 종목이나 거래시장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
  • DTC 이전이 가능한 형태로 보관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소수점 주식이 포함된 경우
  • 주식대여, 담보설정, 미결제 거래 또는 출고정지가 있는 경우
  • 기업행동이나 합병·분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종목명은 같지만 보관기관의 종목코드나 CUSIP·ISIN 정보가 맞지 않는 경우

따라서 “엔비디아가 가능했으니 브로드컴과 스페이스X도 당연히 가능하다”고 보면 안 됩니다. 세 종목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한 종목이 거절되더라도 나머지 종목만 부분이전할 수 있는지도 함께 물어봐야 합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주식이 아니라 취득가액 정보입니다

주식 수량은 미국 계좌에 무사히 도착했는데 취득가액이 비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곤란한 경우는 미국 증권사 화면에 현물이전일의 시가가 취득가액처럼 표시되는 것입니다. 화면의 숫자가 세법상 취득가액으로 확정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번 사례의 엔비디아에는 적어도 세 개의 숫자가 존재합니다.

구분사례상 금액의미
아버지의 원래 취득가액1,500만원 상당미국에서 증여재산의 이익 계산 시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금액
아들의 한국 증여재산가액4,300만원한국에서 증여 후 1년을 넘겨 매도할 때 취득가액이 될 수 있는 금액
미국 계좌로 옮긴 날의 시가별도 금액현물이전만으로 새로운 세법상 취득가액이 되지 않음

어느 숫자가 미국 증권사 화면에 보이는지는 세법의 결론을 바꾸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매도할 때 필요한 취득가액은 앞 글에서 검토한 미국 증여재산 취득가액 규칙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IRS는 증여 당시 시가가 증여자의 조정취득가액보다 높거나 같다면, 이익 계산을 위한 수증자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자의 조정취득가액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기준을 사용한다면 미국의 보유기간도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이어받습니다.

미국 증권사가 취득가액을 IRS에 보고하지 않았거나 잘못 표시한 경우에도 납세자는 자신의 정확한 취득가액을 자료로 입증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IRS의 Form 8949 안내도 취득가액 기록을 납세자가 보관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현물이전으로 한미 취득가액이 같아지지는 않습니다

계좌 이전 전후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한국 세법 검토미국 연방세법 검토
동일인 명의 현물이전일반적으로 매도나 새로운 증여가 아님일반적으로 매각·교환이 아니므로 자본이득 실현사건이 아님
현물이전일의 시가새로운 취득가액이 되지 않음새로운 취득가액이 되지 않음
엔비디아의 취득가액사례상 증여 후 1년을 넘겨 팔면 4,300만원사례상 이익 계산에는 아버지 원가 1,500만원 상당이 출발점이 될 수 있음
보유기간계좌이전 때문에 다시 시작하지 않음증여자 기준 취득가액을 사용하면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이어받을 수 있음
실제 매도한국 거주자라면 미국 계좌 매도분도 한국 신고에 포함체류일수·tax home·소득원천에 따라 미국세를 별도 검토

한국 계좌에서 미국 계좌로 옮겼다고 한국의 4,300만원이 미국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미국 계좌가 4,300만원을 표시했다고 그 숫자가 자동으로 신고서에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계좌는 바뀌었지만 주식의 세금 이력은 그대로 따라갑니다.

미국 계좌에서 판 거래는 한국 증권사가 계산해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국 증권사를 이용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 계산자료나 신고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을 미국 증권계좌로 옮긴 뒤 그 계좌에서 매도하면 해당 거래는 한국 증권사의 거래내역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한국 거주자라면 미국 증권계좌에서 판 미국주식도 한국의 양도소득 신고에서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미국 증권사가 발행한 달러 표시 거래명세서를 바탕으로 매도일, 수량, 매도대금, 수수료와 한국 세법상 취득가액을 다시 구성해야 합니다.

특히 미국 신고서의 양도차익을 원화로 환산해 한국 신고서에 그대로 옮기면 안 됩니다. 앞 글에서 본 것처럼 한국과 미국의 취득가액 자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해 한국 증권계좌에서 다른 해외주식을 판 거래가 있다면 미국 계좌 거래와 합산해 연간 손익을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물이전 직전에 한국 증권사의 잔고와 취득내역을 내려받고, 미국 계좌 입고 후에도 종목별 거래기록을 이어서 관리해야 합니다.

이전이 안 된다고 바로 팔아서 현금을 보내면 안 됩니다

“현물이전이 안 되면 한국 계좌에서 팔고 달러만 보내면 되잖아?”

친구가 물었습니다.

“그건 이전 방법을 바꾸는 게 아니라 매도를 먼저 하는 거야.”

주식을 팔아 현금으로 만든 뒤 미국 계좌에서 다시 매수하면 첫 매도에서 양도손익이 확정됩니다. 한국과 미국의 양도소득세 검토도 그 시점에 시작됩니다. 매도 후 재매수한 주식은 기존에 증여받은 주식과 취득일·취득가액도 달라집니다.

현물이전이 지원되지 않는다면 다음 세 방법을 비교해야 합니다.

선택세금과 실무상 의미
한국 계좌에 그대로 보유이전수수료는 없지만 미국 계좌에서 관리하려는 목적은 달성하지 못함
한국 계좌에서 그대로 매도계좌 위치와 무관하게 앞 글의 한미 양도세 검토 필요
매도 후 현금을 송금해 미국에서 재매수첫 매도세금, 송금절차, 새 취득가액과 새 보유기간이 발생

따라서 현물이전 거절을 곧바로 매도 지시로 바꾸지 말고, 예상세액과 이전 목적을 먼저 비교해야 합니다.

미국 계좌에서는 W-8BEN도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 연방세법상 비거주외국인이 미국 증권계좌를 이용할 때 증권사는 W-8BEN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W-8BEN은 계좌주가 미국인이 아니라는 사실과 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확인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조세조약상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서류입니다.

아들이 한국 증권계좌를 이용할 때에는 국내 증권사가 배당 원천징수와 자료를 처리했습니다. 미국 증권계좌로 옮긴 뒤에는 미국 증권사에 등록된 W-8BEN과 세법상 거주국 정보가 배당 원천징수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W-8BEN은 일반적으로 서명일부터 세 번째 다음 역년 말까지 효력이 있지만, 미국 세법상 지위나 주소 등 사실관계가 바뀌면 그 전에라도 갱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계좌를 미국으로 옮겼다고 아들이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앞으로 F-1 최초 5개 역년이 지나거나 체류신분과 거주자 판정이 바뀐다면 W-8BEN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도 새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 증권사 계좌에 있던 미국주식은 국내 금융회사에 개설된 계좌에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미국 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로 옮기면 한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검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신고대상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 잔액의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면, 일정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다음 해 6월에 신고하도록 안내합니다. 증권계좌와 그 안의 주식도 포함됩니다.

이 사례의 세 종목 증여재산가액 합계는 1억600만원이므로 이 세 종목만 놓고 보면 5억원 기준에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금액은 모두 합산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 아들의 다른 미국 증권계좌와 은행계좌
  • 다른 국가에 보유한 금융계좌
  • 계좌 안의 현금, 주식, 채권, 펀드 등 모든 자산
  • 증여 당시 금액이 아니라 각 월 말일의 실제 계좌잔액

재외국민, 조세조약상 상대국 거주자 등에는 별도의 신고의무 면제 규정이 있으므로, 5억원을 넘었다면 아들이 한국 소득세법상 거주자라는 판단만으로 신고 여부를 끝내지 말고 면제요건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의 FBAR는 반대 방향을 봅니다

FBAR는 미국인이 미국 밖에 보유한 금융계좌를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사례의 아들은 F-1 최초 5개 역년 안에 있는 미국 연방세법상 비거주외국인으로 가정했습니다. 이 전제라면 단지 한국 증권계좌를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미국의 ‘U.S. person’에게 적용되는 FBAR 신고의무가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또는 거주자 등이 해외 금융계좌에 합계 1만달러를 초과해 보유한 경우 FBAR를 검토해야 합니다.

주식을 미국 금융기관 계좌로 완전히 옮겼다면 그 미국 계좌 자체는 FBAR의 해외계좌가 아닙니다. 다만 아들에게 남아 있는 한국 은행계좌와 증권계좌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환 신고 여부도 증권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현물이전에는 현금 송금이 없으므로 외국환 문제도 전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한국 거주자가 국내 금융기관에서 해외 금융기관으로 증권을 직접 옮기는 경우에는 거래경로와 거주자 지위, 증권사의 보관구조에 따라 외국환 관련 확인이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외환거래 안내는 증권취득과 기타 자본거래에 관해 신고예외, 외국환은행 신고 및 한국은행 신고 사항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같은 사람의 계좌’라는 사실만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 증권사에 다음 질문도 함께 해야 합니다.

이 해외 금융기관 직접 출고에 외국환은행이나 한국은행 신고, 지정거래외국환은행 확인 또는 별도의 증빙이 필요합니까? 필요하다면 어느 기관에 어떤 서류를 언제 제출해야 합니까?

이 글에서는 구체적인 출고 증권사와 보관기관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외국환 신고가 항상 필요하거나 항상 면제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전 전후에 보관해야 할 자료

현물이전 자체에는 세금이 없더라도 나중의 매도 신고를 위해 다음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 아버지의 세 종목별 최초 매수일, 수량, 달러 매수금액과 수수료
  • 아버지 계좌에서 아들 한국 계좌로 증여된 날짜와 수량
  • 한국 증여세 신고서와 세 종목별 증여재산 평가근거
  • 한국 증권사의 해외주식 잔고증명서와 영문 계좌확인서
  • 미국 증권사의 계좌명세서와 정확한 입고지시서
  • 한국 증권사에 제출한 해외 금융기관 직접 출고 신청서
  • 종목별 CUSIP·ISIN·티커, 출고수량과 입고수량 대조표
  • 출고일과 입고일, 수수료, 중개기관이 표시된 거래내역
  • 미국 계좌에 나타난 취득일·취득가액 화면의 사본
  • 미국 증권사에 제출한 W-8BEN과 갱신일
  • 증권사와 주고받은 이메일 및 채팅상담 기록
  • 외국환 관련 신고 또는 신고면제 확인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

미국 계좌 화면의 취득가액이 비어 있어도 이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신고할 취득가액을 다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계좌는 옮겼지만 세금은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이전 절차가 끝난 뒤 친구가 다시 연락했습니다.

“주식 수량은 미국 계좌에 다 들어왔어.”

“취득가액은?”

“엔비디아 옆에는 금액이 비어 있는데?”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건 아니야. 증권사가 모른다는 뜻이지, 취득가액이 0원이라는 뜻은 아니니까.”

“그럼 한국에서 신고할 때는 4,300만원, 미국에서는 아버지가 산 가격을 다시 찾아야 하고?”

“그렇지. 계좌를 옮기는 시스템과 세금을 계산하는 규칙은 서로 다른 시스템이야.”

한국 계좌의 엔비디아가 미국 계좌의 엔비디아로 바뀐 것은 아닙니다. 같은 주식이 보관장소만 옮겨졌습니다.

현물이전은 매도가 아니므로 이전일의 시가로 이익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증여가액, 아버지의 원래 취득가액, 증여일과 보유기간까지 지워 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해외주식을 옮길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수수료가 아닙니다.

첫째, 양쪽 증권사가 실제로 주식을 주고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양쪽 계좌가 같은 사람의 계좌라는 사실을 서류로 맞춰야 합니다.

셋째, 주식과 함께 오지 않을 수 있는 취득가액의 증빙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주식의 보관기관은 바꿀 수 있지만 세금의 과거까지 자동으로 옮겨 주는 버튼은 없습니다.

계좌 이전은 끝났지만 취득가액 문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1년 뒤 엔비디아를 팔자 한국과 미국의 양도차익이 전혀 다르게 계산되었습니다.
→ 1년을 기다렸는데 양도차익이 다시 커졌습니다|아들이 증여받은 엔비디아의 한미 세금

계좌를 옮겼다고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F-1 학생이라면 Form 8843과 소득세 신고, 한국 금융계좌 신고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F-1 유학생의 Form 8843·3520·FBAR·8938 신고를 정리한 글에서 이어서 살펴봅니다.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