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 vs 연기수령, 언제 받는 게 유리할까?|월 220만원 손익분기점 계산

국민연금 조기수령과 연기수령을 비교하는 표의 이미지

최종 수정일:

국민연금 조기수령, 연기수령 가운데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단순히 월 연금액만 비교해서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성호 씨와 재호 씨는 같은 월 220만원의 국민연금을 두고 정반대 선택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국민연금 5년 미룰 거야.”

성호 씨가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회사 선배 윤재호 씨가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재호 씨는 올해 정상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됐고, 예상 연금액도 월 220만원 정도였습니다.

“왜요? 받을 수 있는데 안 받으시게요?”

“월세가 있는데 지금 연금이 뭐가 급해. 5년 미루면 36% 더 준다잖아.”

재호 씨는 상가에서 임대소득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월세로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관리비와 수선비 같은 필요경비를 빼고 계산한 사업소득금액도 월평균 550만원 정도였습니다.

생활비는 충분했습니다.

성호 씨가 휴대전화 계산기를 눌렀습니다.

220만원 × 136% = 299만2천원

“거의 300만원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안 받고 나중에 많이 받는 게 낫지.”

그럴듯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성호 씨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재호 씨는 국민연금을 5년 늦게 받겠다고 합니다.

자신은 요즘 정반대의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5년 먼저 받을까.


“당신, 내년부터 154만원 받을 수도 있대.”

저녁 식탁에서 성호 씨가 말을 꺼냈습니다.

“나 국민연금 내년부터 받을 수도 있대.”

미영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64세부터라며?”

“정상적으로는 그렇고. 조기노령연금으로는 59세부터 받을 수 있대.”

성호 씨처럼 1965~1968년생은 정상 노령연금을 64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최대 5년 먼저 받을 수 있지만, 1년 앞당길 때마다 6%씩 줄어듭니다.

5년 먼저 받으면 30% 감액입니다.

성호 씨의 예상 노령연금은 월 220만원.

220만원 × 70% = 154만원

미영 씨가 바로 말했습니다.

“66만원이나 줄어드네.”

“대신 5년 먼저 받잖아.”

그것도 맞았습니다.

59세부터 64세까지는 60개월입니다.

154만원 × 60개월 = 9,240만원

성호 씨가 계산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거의 1억이야.”

이번에는 미영 씨도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9,240만원은 생각보다 큰돈이었습니다

성호 씨에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연금이 30% 줄어든다’는 사실만이 아니었습니다.

월급은 이미 끊겼습니다. 정상 국민연금이 나오기까지 몇 년 동안은 생활비를 금융자산에서 꺼내 써야 합니다.

남아 있는 금융자산은 약 4억2천만원.

이 기간에 매달 154만원이 들어온다면 쌀독에서 꺼내야 할 돈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세 개의 쌀독 이야기는 4억2천만원을 한꺼번에 투자금으로 보지 않고, 언제 쓸 돈인지에 따라 나누어 생각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 과정은 퇴직 후 4억2천, 연 12% ETF에 넣으면 생활비가 해결될까?|은퇴자의 쌀독 계산에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특히 주식시장이 크게 떨어지는 시기라면 차이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생활비 때문에 떨어진 투자자산을 억지로 팔아야 하는 상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호 씨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기수령이 꼭 나쁜 건 아닌 것 같아.”

미영 씨가 계산기를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64세 다음은?”

“뭐가?”

“그때부터도 계속 154만원 받는 거잖아.”

성호 씨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조기수령의 손익분기점은 언제일까

64세부터 정상수령하면 월 220만원.

조기수령하면 월 154만원.

차이는 월 66만원입니다.

5년 동안 먼저 받은 9,240만원을 월 66만원으로 나누면 약 140개월이 나옵니다.

약 11년 8개월입니다.

따라서 물가상승, 세금, 연금액 조정, 돈의 시간가치를 모두 제외하고 단순 누적액만 비교하면 대략 75세 후반부터 정상수령 쪽이 조기수령을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성호 씨가 말했습니다.

“그럼 75세 전에 죽으면 빨리 받는 게 낫다는 거네.”

미영 씨가 쳐다봤습니다.

“당신 죽는 날짜 알아?”

“모르지.”

“그럼 그 계산만 보고 결정할 수는 없잖아.”

맞는 말이었습니다.

손익분기점 계산은 쉽습니다.

문제는 자기 수명을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59세의 154만원과 85세의 66만원 차이

두 사람은 계산기를 내려놓고 다시 생각했습니다.

59세의 성호 씨에게 가장 큰 위험은 월급이 끊긴 뒤 몇 년 동안 금융자산이 너무 빨리 줄어드는 것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80대의 성호 씨에게는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금융자산은 많이 줄었는데 생활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의료비와 간병비가 늘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월 154만원과 220만원의 차이가 훨씬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미영 씨가 말했습니다.

“결국 지금 돈이 부족한 게 더 걱정이면 먼저 받는 것도 의미가 있고.”

“응.”

“늙어서 돈 떨어지는 게 더 걱정이면 220만원을 지키는 게 낫겠네.”

성호 씨가 웃었습니다.

“요즘 당신이 나보다 더 잘 아는 것 같은데?”

“당신이 자꾸 이런 거 물어보니까 나도 배우는 거지.”

국민연금 조기수령의 핵심은 단순히 몇 살에 손익분기점이 오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시기의 현금흐름이 더 중요한가.

그 질문이 먼저였습니다.


“그럼 조기연금 받고 일도 조금 하면 되겠네.”

성호 씨가 다시 좋은 방법을 찾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154만원 받고 자문 일도 조금 하면 되잖아.”

미영 씨가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왜 또 찾아?”

“당신이 이렇게 쉽게 결론 내리면 꼭 뭐가 하나 있더라.”

이번에도 있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에는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2026년 기준 A값은 월 319만3,511원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실제 종사 개월 수로 나눈 월평균소득금액이 이 금액을 넘으면 조기노령연금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미 조기연금을 받고 있다가 기준을 넘는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지급이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미영 씨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월급 320만원 받으면 안 되는 거야?”

“그건 아니야.”

여기에서 말하는 319만원은 단순 월급이나 매출액이 아닙니다.

근로자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 사업자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이자하고 배당은?”

“조기연금에서 소득 있는 업무를 판단할 때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보네.”

미영 씨가 웃었습니다.

“건강보험에서는 금융소득 때문에 그렇게 따졌는데, 국민연금은 또 다르네.”

제도마다 같은 ‘소득’이라는 단어를 다르게 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차이를 모르고 숫자 하나만 기억하면 오히려 더 헷갈릴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는 같은 소득이라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서 보는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늘어났을 때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금융소득 2,500만원, 월 200만원이 생겼는데 왜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퇴직자의 세금·건강보험료 계산에서 따로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재호 씨는 정말 5년 연기가 유리할까

이번에는 재호 씨의 경우가 궁금해졌습니다.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이 월평균 550만원.

현재 생활비는 충분합니다.

게다가 소득이 있으니 정상 노령연금을 받더라도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5년 미뤄 36%를 더 받는 것이 정답처럼 보입니다.

성호 씨가 며칠 뒤 재호 씨에게 물었습니다.

“형, 지금 연금 받으면 소득 때문에 얼마 깎이는지 알아요?”

“월세가 있으니까 꽤 깎이겠지.”

“정확히 얼마요?”

재호 씨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건 모르는데.”

성호 씨가 웃었습니다.

며칠 전 자신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소득이 있다고 연금 220만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과 정상 노령연금의 소득 기준은 같지 않습니다.

2026년 정상 노령연금은 월평균 근로·사업소득금액이 A값을 조금 넘는다고 바로 감액되는 것이 아닙니다.

A값을 초과하는 소득이 200만원 미만이면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519만3,511원이 중요한 경계가 됩니다.

재호 씨의 사업소득금액은 월평균 550만원.

기준을 조금 넘습니다.

그럼 월 220만원이 얼마나 줄어들까요?

현재 감액식으로 단순 계산하면 약 19만6천원 정도입니다.

즉 월 220만원의 연금을 받을 사람이 약 200만4천원을 받는 셈입니다.

성호 씨가 말했습니다.

“형.”

“왜?”

“20만원 정도 깎이는 게 아까워서 200만원을 통째로 안 받는 거예요?”

재호 씨가 웃었습니다.

“야, 그렇게 말하니까 좀 이상하잖아.”

첫 번째 반전이었습니다.

소득이 있다고 국민연금이 전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5년 연기의 매력은 큽니다

재호 씨도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노령연금은 최대 5년까지 지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기한 기간 1개월마다 0.6%, 1년에 7.2%가 붙습니다.

5년이면 최대 36%입니다.

월 220만원을 단순하게 계산하면,

220만원 × 136% = 299만2천원

입니다.

실제 5년 뒤 연금액은 물가변동 등이 반영되므로 정확히 299만2천원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구조를 이해하는 데는 충분합니다.

지금 약 200만원을 받을 것인가.

몇 년 동안 받지 않고 나중에 더 큰 종신연금을 만들 것인가.

재호 씨처럼 다른 소득이 충분한 사람이라면 연기수령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그날 저녁 미영 씨에게 이 이야기를 하자 바로 질문이 돌아왔습니다.

“그분이 5년 동안 안 받는 돈은 얼마야?”


36%를 더 받으려면 포기하는 돈도 있습니다

재호 씨가 지금 연금을 받으면 감액 후 월 약 200만4천원입니다.

5년이면 60개월.

약 1억2천만원.

전액을 5년 연기한다는 것은 이 돈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성호 씨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나중에는 월 299만원 받잖아.”

“그냥 받았으면 그때는?”

“소득 감액기간이 끝나니까 원래 연금 220만원 정도겠지.”

“그러면 차이는 79만원 정도네.”

그렇습니다.

연기 후에는 월 약 79만2천원을 더 받습니다.

앞서 포기한 약 1억2천만원을 이 차이로 회수하려면 단순 계산으로 약 12년 8개월이 필요합니다.

연기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에도 12년 넘게 받아야 하는 셈입니다.

대략 80대 초반까지 살아야 누적액이 비슷해집니다.

물론 이것 역시 세금, 물가상승, 시간가치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입니다.

미영 씨가 물었습니다.

“그분 건강은 좋아?”

“좋아. 골프도 치고.”

“건강 좋은 거랑 몇 살까지 살지는 다른 얘기잖아.”

맞았습니다.


오래 살면 연기수령이 강해집니다

재호 씨가 90세, 95세까지 산다면 5년 연기의 장점은 점점 커집니다.

노후 후반에는 금융자산이 얼마나 남아 있을지 모릅니다. 그때 매달 들어오는 종신연금이 220만원인지, 300만원에 가까운지는 상당한 차이입니다.

반대로 연금을 5년 미룬 뒤 몇 년 지나지 않아 사망한다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받을 수 있었던 연금 1억원 이상을 포기했는데, 늘어난 연금은 얼마 받지 못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

성호 씨가 물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연기했다가 죽으면 당신이 유족연금으로 많이 받는 거 아니야?”

미영 씨가 자료를 다시 봤습니다.

“연기해서 늘어난 부분까지 그대로 넘어오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맞았습니다.

연기로 늘어난 가산액은 유족연금액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성호 씨가 말했습니다.

“그럼 연기는 오래 살아야 정말 빛을 보겠네.”

“그렇다고 오래 사는 걸 선택할 수는 없잖아.”

연기수령의 36%라는 숫자가 처음보다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부부가 국민연금을 함께 받다가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면 실제로 얼마가 남을까요. 본인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이 겹칠 때의 선택은 부부 국민연금 280만원, 한 사람이 먼저 죽으면 얼마가 남을까?|유족연금 중복수령 계산에서 이어서 계산했습니다.


꼭 전부 미룰 필요도 없습니다

며칠 뒤에는 미영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재호 아저씨한테 이것도 알려줘.”

“뭔데?”

“꼭 연금 전부를 미룰 필요는 없대.”

연기연금은 전액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연금액의 50%, 60%, 70%, 80%, 90% 또는 전액 가운데 원하는 비율만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성호 씨가 말했습니다.

“반은 지금 받고 반은 나중으로 넘길 수도 있다는 거네.”

“그렇지.”

조기수령.

정상수령.

전액 연기.

선택지가 그것뿐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간도 있었습니다.


미영 씨가 네 줄을 적었습니다

그날 밤 미영 씨가 노트를 폈습니다.

59세 조기수령 — 월 154만원

64세 정상수령 — 월 220만원

5년 먼저 받는 돈 — 9,240만원

5년 연기 — 연금액 최대 36% 증가

성호 씨가 한참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결국 뭐가 제일 좋은 거야?”

“사람마다 다르겠지.”

“그건 너무 뻔한 말 아니야?”

미영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에는 왜 다른지 몰랐잖아.”

그리고 하나씩 짚었습니다.

“당장 생활비가 부족하면 먼저 받는 게 의미가 있고.”

“응.”

“지금 돈이 충분하면 정상연금을 지킬 수도 있고.”

“그렇지.”

“다른 소득으로 충분히 살 수 있고 오래 살 때 돈 부족한 게 더 걱정되면 연기할 수도 있고.”

성호 씨가 물었습니다.

“그럼 나는?”

“당신이 뭐가 제일 무서운지부터 생각해봐.”

“뭐가?”

“60대에 돈이 빨리 줄어드는 거.”

“응.”

“90살까지 사는데 돈이 떨어지는 거.”

“그것도 무섭지.”

“연금 계속 미뤘는데 얼마 못 받고 죽는 거.”

성호 씨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셋 다 무서운데.”

미영 씨가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산하는 거지.”


국민연금은 ‘가장 많이 받는 시점’을 찾는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국민연금을 59세부터 받는 사람이 반드시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은 아닙니다.

월급이 끊긴 은퇴 초기에 현금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 조기수령은 충분히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64세까지 기다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생활할 금융자산이 충분하고 노후 후반의 종신소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정상 연금액을 지키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5년 연기도 무조건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다른 소득이 충분하고 장수위험을 더 크게 걱정한다면 강력한 선택이 될 수 있지만, 그 대가로 몇 년 동안 받을 연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성호 씨가 노트 맨 아래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언제 받으면 가장 많이 받는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기의 위험을 연금으로 막을 것인지를 정하는 일일지도 모른다.

미영 씨가 읽어봤습니다.

“이건 괜찮네.”

“내가 쓴 건데?”

“그래서 의외라고.”

성호 씨가 웃었습니다.

그날은 계산기를 덮었습니다.

조기수령도, 정상수령도, 연기수령도 숫자 하나만으로는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연금액이 아니라

그 연금으로 지키고 싶은 삶의 시기였습니다.

연금을 언제 받을 것인지도 결국 전체 은퇴자산과 따로 떨어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생활비가 필요한 시기와 국민연금이 들어오는 시기를 함께 놓고 4억2천만원을 예금·채권·ETF로 실제 배분한 내용은 퇴직 후 4억2천만원, 예금·채권·ETF에 어떻게 나눌까?|인생 후반전의 돈은 아직 은퇴하지 않았습니다에서 정리했습니다.


※ 이 글의 인물과 상황은 은퇴 이후 실제로 마주칠 수 있는 선택을 살펴보기 위해 재구성한 허구의 이야기입니다. 월 220만원 등의 연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설정입니다. 실제 국민연금액과 수급 여부는 가입기간, 소득이력, 출생연도, 청구 시점과 소득활동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문의 손익분기점은 물가상승, 세금, 연금액 조정 및 화폐의 시간가치를 제외한 단순 누적액 비교입니다.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