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을 기다렸는데 양도차익이 다시 커졌습니다|아들이 증여받은 엔비디아의 한미 세금

증여받은 엔비디아의 한국과 미국 취득가액 및 양도소득세 비교

최종 수정일:

증여받은 미국주식 양도세는 한국과 미국이 같은 취득가액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계산이 예상보다 복잡합니다.

이 글은 세법을 설명하기 위해 만든 가상 사례입니다. 2026년 8월 현재 확인할 수 있는 한국 법령, IRS 및 매사추세츠주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신고 결과는 체류일수, 주거 형태, 소득활동, 환율, 다른 주식의 손익과 신고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1년만 지나서 팔면 증여 받을 때 평가한 가격을 취득가격으로 인정받는 거지?”

“한국에서는 그럴 수 있어. 하지만 미국에서도 같은 가격을 인정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야.”

“한국하고 미국의 취득가격이 다를 수도 있어?”

“그럴 수 있지.”

“그러면 양도차익도 달라지겠네?”

“그렇지.”

“아들이 미국 증권계좌로 주식을 옮겨서 팔면?”

저는 책상 위에 있던 계산기를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어느 증권계좌에서 파는지보다 먼저 확인할 게 있어. 아들이 한국과 미국에서 각각 어떤 세법상 지위인지부터 봐야 해.”

친구는 질문 하나를 할 때마다 다음 글의 주제를 하나씩 만들어 주고 있었습니다.

앞 글에서 증여한 주식은 세 종목이었습니다

아들에게 미국주식을 증여할 때 평가와 신고과정에서 친구는 아들에게 다음 세 종목을 모두 증여했습니다.

종목최종 증여재산가액
엔비디아4,300만원
브로드컴3,400만원
스페이스X2,900만원
합계1억600만원

이번에 아들이 팔려고 하는 주식은 엔비디아뿐입니다. 브로드컴과 스페이스X는 계속 보유하고 있습니다.

계산의 차이를 보기 위해 엔비디아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가정하겠습니다.

구분사례상 금액
아버지의 원래 취득가액1,500만원 상당
아들에게 증여할 때 확정된 증여재산가액4,300만원
증여 후 1년이 지나 아들이 판 금액5,300만원 상당

1,500만원과 5,300만원은 한미 차이를 쉽게 보여주기 위한 원화 환산값입니다. 실제 미국 신고에서는 아버지의 매수대금과 아들의 매도대금을 달러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매각대금은 전부 아들의 계좌에 남고 아들이 자신의 학비와 생활비, 장래의 자산으로 사용합니다. 아버지가 매각대금을 돌려받거나 대신 사용하지 않는 진정한 증여라는 점도 이 사례의 중요한 전제입니다.

미국 계좌를 만들었다고 미국 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친구는 미국 증권계좌로 주식을 옮기면 미국세가 시작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법상 거주자 여부는 계좌가 어디에 있는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아들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F-1 비자로 미국에서 공부한 지 3년이 되는 해입니다.
  • 과거 F·J·M·Q 비자로 미국에 체류한 이력은 없습니다.
  • 해당 연도 미국에 실제로 183일 이상 체류했습니다.
  • 대학에서 RA·TA 업무를 계속하고 급여 또는 연구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 미국에 들어올 때부터 1년을 초과해 학업을 계속할 예정이었고, RA·TA 업무 또는 미국 원천 연구지원금의 지급 자격도 1년 넘게 계속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고 가정합니다.
  • 부모와 본가, 주된 경제적 지원 관계는 한국에 있습니다.
  • 매사추세츠주에서는 MIT 기숙사에 거주합니다.

이 사실들을 한 줄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한국, 미국 연방, 매사추세츠주는 각각 다른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판단 영역이 글에서의 검토 전제
한국부모·본가·경제적 기반이 한국에 있는 일시적 유학생이므로 한국 거주자로 가정
미국 연방F-1 학생의 최초 5개 역년 안에 있으므로 비거주외국인으로 가정
미국 tax home1년을 초과해 계속될 것으로 예정된 RA·TA 활동 또는 미국 원천 연구지원금을 전제로 미국에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검토
매사추세츠주MIT 기숙사는 일반적으로 permanent place of abode가 아니므로 주 비거주자로 가정

따라서, 아들은 이 글에서 한국 거주자이면서 미국 연방세법상 비거주외국인입니다. 동시에 미국 자본이득의 원천을 판단할 때 사용하는 tax home은 미국에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설정됩니다. 다만 실제 신고에서는 RA·TA 계약기간, 연구지원금의 성격과 지급 자격, 입국 당시 예상 체류기간을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모순처럼 들리지만 서로 다른 목적의 개념이기 때문에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183일’이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183일은 미국 세법상 거주자를 판단하는 실질체류기간 기준입니다. 현재 연도 31일 이상 체류하면서, 현재 연도 체류일수 전부와 직전 연도의 3분의 1, 그 전 연도의 6분의 1을 합쳐 183일 이상이면 미국 거주자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하지만 F-1 학생은 일반적으로 최초 5개 역년 동안 미국 체류일수를 이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면제 개인’이라는 표현은 미국세가 모두 면제된다는 뜻이 아니라 거주자 판정용 체류일수를 세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미국 유학 3년 차인 아들은 실제로 183일 넘게 미국에 있어도 미국 연방세법상 비거주외국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183일은 비거주외국인의 자본이득 과세에 사용됩니다. 이 기준은 앞의 실질체류기간 기준과 별개입니다. IRS는 F-1 비거주 학생도 해당 연도 미국에 실제로 183일 이상 있었고 미국에 tax home이 있다면 미국 원천 자본이득에 30%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아들은 미국 비거주자입니다. 그러나 1년을 초과해 계속될 것으로 예정된 RA·TA 활동 또는 미국 원천 연구지원금이 있고 실제 체류일수도 183일 이상이라는 것이 이 사례의 전제입니다. 따라서 “비거주자니까 미국 주식 양도세가 없다”고 바로 결론 내리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tax home은 본가나 세법상 거주지와 다릅니다

tax home을 문자 그대로 ‘세금상 집’이라고 생각하면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사람이 주로 일하고 연구하며 소득활동을 하는 중심지를 뜻합니다.

부모와 본가가 한국에 있어 한국 거주자로 보더라도, 아들이 미국에서 여러 해 동안 RA·TA 업무를 하고 연구지원금을 받는다면 미국이 tax home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생이라는 신분이나 미국 대학에 다닌다는 사실만으로 tax home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IRS는 비거주 학생이 미국에 1년 넘게 머물 의도로 들어와 1년을 초과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근무를 시작하거나, 1년을 초과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원천 장학금·펠로십의 지급 자격을 얻었다면 미국 tax home이 형성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RA·TA 지급액이 모두 장학금인 것은 아닙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근로의 대가인 급여인지, 등록금 감면인지, 장학금이나 펠로십인지 지급 성격과 서류를 구분해야 합니다.

한미 조세조약이 미국세를 없애줄까요

한미 조세조약 제16조는 원칙적으로 한 국가의 거주자가 자본자산을 양도해 얻은 이익을 다른 국가에서 면제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러나 개인이 다른 국가에 해당 연도 합계 183일 이상 체류한 경우에는 예외가 됩니다.

이 글의 아들은 한국 거주자로 가정하지만 미국에 실제로 183일 이상 체류했습니다. 따라서 조세조약만 보고 미국의 과세가 자동으로 면제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확인하면 미국 연방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검토표가 만들어집니다.

상황미국 연방 자본이득세 검토 방향
F-1 비거주자이고 실제 미국 체류가 183일 미만일반적인 투자주식 양도차익은 미국에서 과세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F-1 비거주자이고 실제 체류가 183일 이상이지만 미국 tax home이 없음양도차익의 원천을 추가로 검토해야 함
F-1 비거주자이고 실제 체류가 183일 이상이며 미국 tax home이 있음미국 원천 순자본이득에 30% 과세될 가능성 검토
최초 5개 역년이 지나 실질체류기간 기준까지 충족미국 거주자의 전 세계 소득 과세와 조세조약상 거주지 판정을 별도로 검토

현재 아들의 사실관계는 세 번째 경우에 가장 가깝습니다. 이는 RA·TA 계약이나 연구지원금 지급 자격이 1년을 초과해 계속될 것으로 예정되었다는 사례상 가정을 포함한 판단입니다. 이 표는 신고 결론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료와 규정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검토표입니다.

한국에서는 1년이 지나면 취득가액이 4,300만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소득세법」 제97조의2는 거주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서 증여받은 주식 등을 증여일부터 1년 이내에 팔면, 양도차익 계산에서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사용하도록 규정합니다.

아들이 엔비디아를 증여받은 뒤 1년 안에 팔았다면 한국의 사례상 취득가액은 아버지의 원래 원가인 1,500만원입니다.

반대로, 1년이 지난 뒤 판다면 제97조의2의 주식 이월과세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일반적인 증여자산의 취득가액 규정에 따라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평가한 4,300만원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계산하는 양도차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5,300만원 − 4,300만원 = 1,000만원

다만, 1년이 지났다고 우회양도 문제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1년은 제97조의2의 주식 이월과세 기간이고,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특수관계인 우회양도는 별도의 규정입니다. 제101조 제2항은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뒤 10년 이내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세액 비교와 소득의 실질귀속을 따로 살피도록 합니다.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증여자가 직접 판 것으로 보지 않지만, 매각대금이 아버지에게 돌아간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매각대금이 아들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다는 전제를 유지합니다.

미국에서는 1년을 기다려도 아버지 원가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미국의 증여재산 취득가액 규칙은 한국의 1년 기준과 다릅니다.

IRS의 증여재산 취득가액 설명에 따르면, 증여 당시 시가가 증여자의 조정취득가액보다 높거나 같다면 수증자는 원칙적으로 증여자의 조정취득가액을 이어받습니다.

이 사례에서 증여가액 4,300만원은 아버지 원가 1,500만원보다 높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하는 경우에는 아버지의 조정취득가액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처럼 증여 후 1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증여가액으로 바뀌는 규정은 아닙니다.

원화로 단순 비교하면 미국의 양도차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5,300만원 − 1,500만원 = 3,800만원 상당

한국에서는 양도차익이 1,000만원인데 미국에서는 3,800만원 상당이 되는 이유입니다.

실제 미국 신고에서는 원화 숫자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매수일·매수금액·수수료와 아들의 매도일·매도금액·수수료를 달러로 확인하고, 증여자의 조정취득가액을 미국 기준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같은 매도가액인데 한국은 손실, 미국은 이익일 수도 있습니다

취득가액이 다르면 단순히 이익의 크기만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나라에서는 손실인데 다른 나라에서는 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원가를 1,500만원, 한국 증여가액을 4,300만원으로 놓고 증여 후 1년이 지나 팔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매도가액한국의 양도손익미국의 양도손익 상당액
3,500만원800만원 손실2,000만원 이익
4,300만원손익 없음2,800만원 이익
5,300만원1,000만원 이익3,800만원 이익

이 표가 이번 글의 핵심입니다. 같은 엔비디아를 같은 날 같은 가격에 팔아도 양국의 취득가액이 다르면 양도손익의 방향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세 30%를 단순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사례가 미국 연방의 30% 과세 요건에 해당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는 확정 신고결론이 아니라 비교를 위한 시뮬레이션입니다.

이 계산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전제에서만 성립합니다.

  • 아들이 미국 연방세법상 비거주외국인일 것
  • 매각연도 미국 실제 체류일수가 183일 이상일 것
  • 아들의 tax home이 미국에 있을 것
  • 엔비디아 양도차익이 미국 원천 자본이득으로 분류될 것
  • 이 주식투자 차익이 미국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소득은 아닐 것
  •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미국에서 면제되지 않을 것

미국 양도차익 3,800만원 상당 × 30% = 미국 연방세 약 1,140만원 상당

이 30%는 미국 거주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장기자본이득 우대세율을 단순 적용한 숫자가 아니라, 일정한 비거주외국인의 미국 원천 순자본이득에 관한 별도 규정에서 나오는 세율입니다.

다른 미국 원천 자본손실이 있는지, 실제 달러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해당 이익이 미국 원천소득으로 확정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조건에 해당한다면 일반적인 Schedule D가 아니라 Form 1040-NR의 Schedule NEC 신고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1,140만원은 이해를 위한 1차 계산일 뿐입니다.

매사추세츠주세는 왜 계산에서 제외했을까요

미국 연방세와 주세는 별개입니다. F-1 학생이 연방세법상 비거주자라고 해서 주에서도 자동으로 비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사추세츠주는 주에 183일을 초과해 체류했더라도 permanent place of abode를 유지해야 법정 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주정부는 일반적인 대학 기숙사와 학생에게만 제공되는 대학 소유 주택을 permanent place of abode에서 제외하는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MIT 기숙사에 살고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매사추세츠주 비거주자로 가정합니다. 비거주자가 단순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주식의 양도차익은 일반적으로 매사추세츠주 원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엔비디아 양도차익에 매사추세츠주 장기자본이득세 5%를 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RA·TA 급여는 매사추세츠주에서 수행한 근무의 대가이므로 별도의 주 원천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주식 양도차익에 주세가 없더라도 RA·TA 급여 때문에 매사추세츠주 비거주자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숙사가 아니라 일반 교외 임대아파트에 살면서 183일을 초과했다면 주 거주자 판정과 주식 양도차익의 주세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세를 냈다면 한국에서 전부 공제될까요

친구가 가장 안심했던 부분은 외국납부세액공제였습니다.

“그래도 미국에 낸 세금은 한국 세금에서 다 빼주는 거 아니야?”

“한국세 한도까지만 공제되는 구조야. 미국세가 더 크다고 차액을 돌려주는 건 아니야.”

한국 「소득세법」 제118조의6은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세금을 냈다면 다음 두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1. 외국납부세액을 한국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외국납부세액을 한국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넣는 방법

세액공제방법을 선택하면 공제한도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외에 같은 해 다른 해외주식 양도손익이 없고 수수료와 환율 차이를 제외한다고 가정하면 한국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 계산금액
양도차익1,000만원
양도소득 기본공제250만원
과세표준750만원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20%150만원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15만원
합계165만원

** 해외주식의 연 250만원 기본공제는 종목별로 따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같은 해의 해외주식 양도손익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미국주식, 연말에 250만원 딱 맞췄는데 세금이 나왔다?」에서 여러 종목의 손익통산과 250만원 기본공제를 실제 사례로 설명했습니다.

미국 연방세가 단순 환산으로 약 1,14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미국세 전부가 아닙니다. 이 단순 사례에서 소득세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약 150만원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3항에 따라 소득세에서 공제한 금액의 10% 상당액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으므로, 지방소득세 공제액은 최대 약 15만원입니다.

구분단순 시뮬레이션
미국 연방세약 1,140만원 상당
한국 소득세에서 공제 가능한 금액최대 약 150만원
한국 개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 가능한 금액최대 약 15만원
한국에서 흡수되지 않는 미국세약 975만원 상당

따라서 이 단순 사례에서는 한국의 양도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없어질 수 있지만, 미국세 중 한국의 각 공제한도를 초과한 부분까지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공제 시기와 금액은 미국 세액의 확정·납부 여부, 미국 신고서와 납부증명, 원화 환산 및 한국 신고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대신 미국세를 한국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같은 해 다른 해외주식 이익이 있다면 어느 방법이 유리한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간 전체 양도손익을 놓고 비교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118조의6의 양도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에는 일반 종합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같은 초과액 이월공제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점도 신고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증권계좌를 옮긴 것은 세금의 출발점이 아닙니다

아들 명의의 한국 증권계좌에서 같은 아들 명의의 미국 증권계좌로 주식을 현물이전했다면, 계좌를 옮겼다는 사실 자체가 새로운 매수나 새로운 증여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미국 증권계좌로 옮기지 않고 한국 계좌에서 팔았더라도, 현재와 같은 체류일수와 tax home 조건이라면 미국 연방세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증권사 화면에 표시된 취득가액도 최종 세법상 취득가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 증권사가 증여자의 원가 정보를 받지 못하면 취득가액이 비어 있거나 다른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자신이 적용한 취득가액을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증여받은 엔비디아·브로드컴·스페이스X를 팔지 않은 채 한국 증권계좌에서 자신의 미국 증권계좌로 먼저 옮길 경우, 동일인 명의의 정상적인 현물이전이라면 그 자체가 매도나 새로운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양쪽 증권사의 이전 절차와 취득가액 기록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과정은 팔지 않고 미국 계좌로 옮겼습니다|아들이 증여받은 미국주식의 현물이전과 세금에서 정리했습니다.

실제로 보관해야 할 자료

이 사례에서는 다음 자료가 필요합니다.

  • 아버지의 엔비디아 매수일·수량·달러 매수금액·수수료 자료
  • 아버지 계좌에서 아들 계좌로 이전된 날짜와 수량
  • 한국 증여세 신고 때 사용한 4,300만원의 평가 근거
  • 증여 후 1년이 지났음을 확인할 수 있는 날짜별 자료
  • 아들의 한국 계좌와 미국 계좌 사이 현물이전 기록
  • 아들의 실제 매도일·수량·달러 매도금액·수수료 자료
  • 미국 입출국일을 확인할 수 있는 체류일수 자료
  • F-1 신분과 과거 미국 체류 이력이 없다는 자료
  • RA·TA 계약, 급여명세서, 장학금·펠로십 지급서류
  • MIT 기숙사 계약 또는 대학 소유 기숙사임을 확인하는 자료
  • 미국 연방 신고서와 납부영수증

이 자료가 있어야 한국의 증여가액, 미국의 증여자 원가, 미국 체류일수와 tax home,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각각 설명할 수 있습니다.

1년을 기다린 것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1년을 기다린 게 소용없었던 거야?”

친구가 물었습니다.

“한국의 주식 이월과세 기간을 넘긴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었지. 하지만 그 1년이 미국의 증여재산 취득가액까지 바꾸어 주는 건 아니야.”

“미국에서는 비거주자인데도 세금이 나올 수 있고?”

“실제 183일 체류와 tax home이라는 별도의 조건이 있으니까. 비거주자라는 한마디만으로 끝나지 않는 거지.”

“그럼 미국 계좌로 옮긴 게 문제는 아니네?”

“그렇지. 계좌가 아니라 사람의 체류상황과 소득활동, 그리고 양국의 취득가액 규정이 문제야.”

한국의 1년 시계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취득가액은 증여일에 새로 시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엔비디아를 같은 날 같은 가격에 팔았는데 한국에서는 1,000만원의 이익, 미국에서는 3,800만원 상당의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서는 손실인데 미국에서는 이익인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있는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는 “얼마를 증여할까”만 계산해서는 부족합니다.

자녀가 언제, 어느 나라에 얼마나 오래 체류하고, 어디에서 공부하거나 일하며, 어느 나라가 어떤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의 표는 정답표가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어떤 질문을 먼저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검토표입니다.

양도세를 계산하기 전에는 아들이 미국에서 어떤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 순서는 F-1 유학생에게 필요한 Form 8843·3520·FBAR·8938 신고 안내에서 자세히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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