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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주택이 생겼는데 재산세는 1주택, 종부세는 왜 아닐까? 양도세는 또 다릅니다.

    상속주택이 생겼는데 재산세는 1주택, 종부세는 왜 아닐까? 양도세는 또 다릅니다.

    상속주택 세금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에서 똑같이 계산되지 않습니다. 같은 가족이 같은 두 채의 집을 가지고 있어도 세목에 따라 1세대 1주택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성호 씨 부부는 서울의 한 아파트를 약 20년 동안 보유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연로한 장모님의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지자 성호 씨 가족은 장모님을 돌보기 위해 장모님 아파트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기존 아파트를 팔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그 집은 전세를 주었습니다.

    몇 달 뒤 장모님이 돌아가셨고, 유언에 따라 장모님 아파트는 성호 씨의 성년 자녀에게 넘어갔습니다.

    현재 가족의 주택 상황을 단순화하면 이렇습니다.

    부모가 오래 보유해 온 기존주택 1채.

    자녀가 외할머니로부터 받은 주택 1채.

    그리고 부모와 자녀는 같은 세대입니다.

    겉으로 보면 흔한 1세대 2주택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 세금을 살펴보면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재산세에서는 부모의 기존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는데, 종합부동산세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기존주택을 팔 때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다시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같은 가족, 같은 두 채의 아파트인데 왜 세금마다 결과가 달라지는 걸까요?


    재산세 고지서 두 장의 금액이 달랐습니다

    두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비슷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런데 7월에 나온 재산세를 비교했더니 부모가 오래 보유한 기존주택의 재산세가 훨씬 적고, 자녀가 받은 주택의 재산세는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같은 세대인데 왜 한 집은 1주택 혜택을 받고 다른 집은 못 받는 거지?”

    답은 재산세의 주택 수 계산방법에 있습니다.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은 재산세의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조적으로

    부모의 기존주택 1채 + 자녀의 상속주택 1채

    가 있더라도 상속주택이 제외대상이라면, 남아 있는 부모의 기존주택을 재산세상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상속주택을 없던 집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주택 수에서 일정 기간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는데도 재산세가 줄어드는 이유

    “1세대 1주택 재산세 혜택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만 받는 것 아닌가?”

    이렇게 알고 있는 분도 많습니다.

    여기서는 세율 특례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에는 일반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시가격의 60%를 적용합니다.

    그런데 재산세상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면 공시가격 9억원을 넘는 주택도 낮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받습니다.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은 2026년 45%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16억원이라면 단순히 출발점만 비교해도,

    일반주택은

    16억원 × 60% = 9억6천만원

    인 반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은

    16억원 × 45% = 7억2천만원

    이 됩니다.

    과세표준부터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비슷한 공시가격의 두 아파트인데도 부모의 기존주택 재산세가 눈에 띄게 적게 나오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택 재산세가 7월과 9월에 어떻게 부과되고 6월 1일 과세기준일이 왜 중요한지는 「9월 재산세, 7월에 냈는데 왜 또 나왔을까?」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종부세도 당연히 같아야 하지 않을까?

    여기서 많은 분이 헷갈립니다.

    재산세에서 부모의 기존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했다면,

    “같은 6월 1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종부세도 당연히 1세대 1주택으로 보겠지.”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법을 따르고,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법을 따릅니다.

    둘 다 ‘1세대 1주택’이라는 똑같은 표현을 사용하지만 특례의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종부세는 ‘누가 두 주택을 소유했는가’를 봅니다

    국세청의 종부세 상속주택 특례 안내를 보면 중요한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거주자가 1주택과 특례주택을 함께 소유해야 하며,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상속주택은 대표적인 특례주택입니다.

    여기에서 재산세와 차이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본인 기존주택 1채 + 본인이 상속받은 주택 1채

    를 가지고 있다면 종부세 상속주택 특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례는 다릅니다.

    부모 → 기존주택 1채

    자녀 → 상속주택 1채

    입니다.

    즉, 같은 사람이 두 채를 가진 것이 아니라 같은 세대의 서로 다른 사람이 각각 한 채씩 가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현행 신청요건에는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이 구조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상속주택을 제외하고 종부세상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 공제와 장기보유·거주 관련 제도가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지는 「2026 세제개편안 종부세, 1세대 1주택자는 얼마나 달라지나?」에서 실제 세액으로 비교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와 자녀가 각각 ‘2주택자’가 되는 것일까?

    그것도 아닙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개인별로 자신이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부모의 종부세에 자녀 집 가격을 더하는 것도 아니고, 자녀의 종부세에 부모 집 가격을 더하는 것도 아닙니다.

    즉 부모도 자기 집 한 채만 계산하고,

    자녀도 자기 집 한 채만 계산합니다.

    다만 두 사람이 같은 세대에서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종부세상 1세대 1주택자’에게 주는 특별한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6년 현재 일반 개인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는 9억원,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입니다.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장기보유·고령자 세액공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보유한 고가주택이라면 이 차이는 작지 않습니다.


    종부세 특례는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종부세의 상속주택 등 1세대 1주택 특례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구청에서 알아서 처리해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국세청은 특례 적용을 원하는 납세자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1세대 1주택자 판단시 주택수 산정 제외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청한다고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사례처럼 부모가 일반주택을 가지고 자녀가 상속주택을 따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안내하는 신청요건과 맞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재산세에서 1주택으로 인정됐으니 종부세도 당연히 된다”고 생각하기보다, 신청기간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관할 세무서에서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런데 기존주택을 팔 때는 이야기가 또 달라집니다

    이제 부모가 오랫동안 보유해 온 기존주택을 양도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종부세에서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라면 양도세에서도 2주택으로 보는 것 아닐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도소득세에는 별도의 상속주택 특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은 상속받은 주택과 상속개시 당시 이미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채씩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부세와 문장 구조가 다릅니다.

    종부세 특례는 한 거주자가 일반주택과 특례주택을 함께 소유하는 구조를 전제로 하지만,

    양도세 규정은 ‘1세대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두 채를 놓고도 종부세와 양도세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모님과 이미 함께 살고 있었다면 상속주택 특례가 안 될까?

    이번 사례에는 하나의 변수가 더 있습니다.

    장모님이 돌아가시기 전부터 가족이 장모님 집으로 들어가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 당시 같은 세대라면 양도세 상속주택 특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에는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에 대한 예외가 명시돼 있습니다.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했다면, 합가 이전부터 직계존속이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상속주택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즉 장인·장모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망 당시 같은 주소에 살았으니 상속주택 특례가 안 된다.”

    고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왜 합가했는지, 합가 전에 각각 어떤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생전에는 동거봉양 특례, 사망 후에는 상속주택 특례

    이 부분은 시간순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장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부모의 기존주택 + 장모님의 주택

    이라는 1세대 2주택 상황입니다.

    이때 부모가 기존주택을 양도한다면 동거봉양 합가 특례를 검토합니다.

    현재 이 특례는 합가로 2주택이 된 경우 합가일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일정 요건 아래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동거봉양 중 장모님이 사망하고 그 주택이 상속주택으로 바뀌었다면?

    그 이후 기존주택을 양도할 때 중심이 되는 규정은 상속주택 특례입니다.

    즉,

    동거봉양 합가 → 사망으로 상속 발생 → 기존주택 양도 시 상속주택 특례 검토

    라는 흐름입니다.

    동거봉양 특례와 상속주택 특례 중 하나를 임의로 골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 전과 사망 후 적용되는 상황 자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양도세 상속주택 특례에도 5년 제한이 있을까?

    여기에서도 많이 혼동합니다.

    재산세에서는 상속 후 5년이라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종부세에서도 상속개시 후 5년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양도세도 상속 후 5년 안에 기존주택을 팔아야 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양도세 상속주택 특례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는 상속 후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해야 한다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대신 중요한 요건이 있습니다.

    특례를 받을 일반주택이 상속개시 당시 이미 보유하고 있던 주택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 이후 새로 구입한 집까지 계속 상속주택 때문에 1세대 1주택으로 봐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하다가 일반주택이나 상속주택을 실제로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 문제는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면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할까?」에서도 별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존주택을 전세 줬다면 어떻게 될까?

    기존주택을 오랫동안 직접 거주하다가 현재는 전세를 줬다고 해도 소유주택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유세는 기본적으로 누가 실제 거주하느냐보다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나는 지금 자녀 집에 살고 있으니까 기존 집은 내 주택이 아니다.”

    라고 볼 수 없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받은 집에서 부모가 살고 있다고 해서 그 주택이 부모 소유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거주와 소유는 구별해야 합니다.


    유언에 따른 유증이라면 한 번 더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상속주택을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법정상속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유언으로 특정 자녀나 손자녀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법정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유증으로 취득하거나 포괄유증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법정상속 사례와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따라서 이런 주택을 전제로 기존 일반주택을 실제 양도하려면, 계약 전에 해당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는지까지 별도로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문제는 글 전체의 원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유증이라는 취득원인이 추가된 경우의 별도 확인사항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세금 세 가지를 표로 놓으면 차이가 보입니다

    구분상속주택을 보는 방식핵심
    재산세일정 상속주택을 세대 주택 수에서 제외상속 후 5년이 중요한 기준
    종부세1주택과 특례주택을 함께 소유한 납세자 특례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면 문제
    양도세1세대가 상속주택과 기존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 특례 가능일반적인 상속주택 특례에 5년 양도기한 없음
    동거봉양 합가생전 합가로 2주택이 된 경우 별도 특례합가 후 10년

    재산세와 종부세는 모두 보유세입니다.

    그런데도 결과가 다릅니다.

    양도세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빠진다”라는 한 문장만 외워서는 위험합니다.

    반드시 뒤에 한마디를 더 붙여야 합니다.

    “어느 세금에서?”


    같은 두 채의 집인데 세금마다 답이 달랐습니다

    성호 씨는 처음에는 재산세 고지서 두 장을 보면서 궁금해했습니다.

    비슷한 가격의 아파트인데 왜 부모 집은 세금이 적고 자녀 집은 더 많이 나왔을까?

    재산세 규정을 확인하고 나니 이유가 보였습니다.

    상속주택을 일정 기간 세대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종부세도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종부세에는 누가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소유하는가라는 별도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존주택을 팔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를 살펴보니 다시 다른 상속주택 특례가 있었습니다.

    결국 같은 가족에게 있는 같은 두 채의 집을 두고도

    재산세에서는 1주택,
    종부세에서는 1세대 1주택자가 아닐 수 있고,
    양도세에서는 다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상속주택 세금이 어려운 이유입니다.

    집이 몇 채인지만 세면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이유로 취득했는지, 언제 취득했는지, 어느 세금을 계산하는지에 따라 주택 수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가족에게 주택이 한 채 늘었다면 가장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우리 가족은 2주택인가?”

    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더 정확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재산세에서는 몇 주택이고, 종부세에서는 어떻게 보며, 기존주택을 팔 때 양도세에서는 몇 주택으로 보는가?”

    세법에서는 그 세 질문의 답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8월 현재 시행 중인 지방세법령·종합부동산세법령·소득세법령과 국세청 안내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한 가상사례입니다. 실제 적용은 상속·유증의 형태, 합가 경위, 주택 명의, 과세기준일의 세대구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026 다주택자 양도세, 지금 팔까 2027년에 팔까? 20억 아파트 실제 세금 비교

    2026 다주택자 양도세, 지금 팔까 2027년에 팔까? 20억 아파트 실제 세금 비교

    이정민 씨는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 한 채는 오래전에 15억원에 취득했고, 지금은 20억원 정도에 팔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계산하면 양도차익은 약 5억원입니다.

    정민 씨는 요즘 이 집을 팔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세금입니다.

    2026년 5월부터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다시 적용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뉴스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2027년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완화한다.”

    정민 씨는 계산기를 두드려봤습니다.

    “그럼 지금 팔지 말고 2027년까지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데 조금 더 찾아보니 이야기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2027년이 가장 세금이 낮습니다.

    그런데 2028년에는 다시 올라갑니다.

    2029년부터는 원래 수준으로 돌아갑니다.

    게다가 2026년에 이미 집을 판 사람도 일정한 경우 완화세율을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들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바뀌는 것일까요?


    먼저 결론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정부가 2026년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2027년과 2028년 두 해 동안 한시적으로 낮추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 대상이며, 중과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2주택자

    양도시기기본세율에 추가되는 세율
    현행+20%p
    2027년+5%p
    2028년+10%p
    2029년 이후+20%p

    3주택 이상

    양도시기기본세율에 추가되는 세율
    현행+30%p
    2027년+10%p
    2028년+15%p
    2029년 이후+30%p

    정부 공식 FAQ도 같은 구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2027년이 가장 많이 완화되고, 2028년에 완화폭이 줄어든 뒤 2029년부터 다시 기존 중과 수준으로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정민 씨의 생각이 맞습니다.

    “2027년에 파는 것이 가장 유리하겠네.”

    그런데 여기서 끝내면 중요한 내용을 놓치게 됩니다.


    20억원 아파트를 실제로 계산해보겠습니다

    정민 씨의 상황을 조금 단순하게 만들어보겠습니다.

    2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소재 아파트

    취득가액 15억원

    양도가액 20억원

    양도차익 5억원

    보유기간 2년 이상

    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취득세·중개수수료·자본적 지출 등 필요경비 문제는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 생략하고, 정부가 공식 문답자료에서 제시한 “양도차익 5억원인 2주택자” 사례를 그대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계산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중과세율이라면

    양도소득세 약

    2억7천만원

    입니다.

    2027년에 양도하면

    2억원

    입니다.

    현재보다 약 7천만원 감소합니다.

    2028년에 양도하면

    2억2천만원

    입니다.

    현재보다 약 5천만원 감소합니다.

    정부 문답자료에 실제로 제시된 계산입니다.

    한눈에 보면 이렇습니다.

    양도시기양도세 약현행 대비
    현행2.7억원
    2027년2.0억원약 7천만원 감소
    2028년2.2억원약 5천만원 감소
    2029년 이후다시 현행 중과 수준

    정민 씨 입장에서는 20억원짜리 아파트를 언제 파느냐에 따라 수천만원의 차이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2027년보다 2028년 세금이 더 많을까요?

    여기서 조금 이상합니다.

    보통 세제혜택이라면 시간이 지나면서 똑같이 적용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제도는 다주택자 중과를 폐지하는 정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밝힌 취지는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체계를 조정하면서 다주택자에게 일정 기간 매도할 기회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화폭도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

    2주택자를 보면,

    2027년 +5%p

    2028년 +10%p

    2029년 이후 +20%p

    입니다.

    3주택 이상은,

    2027년 +10%p

    2028년 +15%p

    2029년 이후 +30%p

    입니다.

    즉 정부가 사실상

    “팔 생각이 있는 다주택자라면 일정 기간 매도할 기회를 주겠다.”

    는 구조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중과 완화’와 ‘중과 배제’는 전혀 다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뉴스 제목만 보면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라고 하니 예전에 있었던 중과 유예처럼 기본세율만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중과 배제가 아니라 중과세율 완화입니다.

    예를 들어 2주택자의 2027년 세율은

    기본세율만 적용

    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세율 + 5%포인트

    입니다.

    3주택 이상이라면

    기본세율 + 10%포인트

    입니다.

    정부도 공식 FAQ에서 2026년 5월 10일 이후 거래에 대해 적용되는 것은 ‘중과배제’가 아니라 ‘완화된 중과세율’이라고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2027년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없어진다.”

    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정민 씨는 이 아파트를 오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중과세율도 낮아지고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받으면 세금이 훨씬 줄겠네.”

    그런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정부 문답자료는 2027~2028년 중과세율 한시 완화기간에도 현행 중과와 마찬가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중과세율은 낮춰주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되살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이번 제도를 단순한 ‘다주택자 양도세 대폭 감면’으로 보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2026 세제개편안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2026 세법개정안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 1주택자는 무엇이 달라지나?」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정민 씨가 2026년 올해 집을 팔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이번 개정안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나옵니다.

    정민 씨가 말합니다.

    “2027년이 싸다면 올해는 무조건 기다려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2026년 5월 10일 중과 재개 이후 양도한 주택에 대해서도 완화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방침을 제시했습니다.

    상세 개정안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중과세율이 적용된 2026년 양도분도 2027년 1월 1일 이후 예정·확정신고하는 경우

    2주택자는 +5%p, 3주택 이상은 +10%p의 완화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특례가 적혀 있습니다. 이 역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따라서

    “2026년에 팔면 무조건 +20%p이고 2027년에 팔아야 +5%p다.”

    라고 단정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부 개정안에는 2026년 중과 재개 이후 양도분까지 일정 범위에서 완화세율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장치가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2026년 양도분은 구체적인 양도일과 신고시기 등에 따라 적용을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실제 매도를 결정한다면 이 대목은 반드시 개별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팔아도 되고 2027년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뜻일까요?

    세금만 놓고도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정민 씨가 2026년에 매도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정부 개정안의 특례 적용요건에 들어간다면 2027년 수준의 완화세율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금 때문에 무조건 2027년까지 보유해야 한다.”

    라는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정안이 실제 입법 과정에서 변경되거나, 본인의 양도·신고 시점이 특례요건과 맞지 않는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은 2026년 8월 3일 정부가 확정·발표한 ‘세제개편안’입니다.

    따라서 실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최종 법률과 시행시기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주택자라면 세금 차이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민 씨가 두 채가 아니라 세 채 이상을 가지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현행 중과세율은 기본세율에 30%포인트를 더합니다.

    그런데 개정안대로라면

    2027년 +10%p

    2028년 +15%p

    2029년 이후 +30%p

    가 됩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클수록 세율 차이로 인한 세금 차액도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동일하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구조는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 집이나 완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번 중과 완화는

    “다주택자가 어떤 주택을 팔든 세금을 낮춰준다.”

    는 제도가 아닙니다.

    핵심 대상은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입니다.

    그리고 개정안상 한시 완화는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실제 계산에서는 먼저

    내가 몇 주택자인가

    파는 집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가

    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빼놓고 인터넷의 세금 계산표만 자신의 집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2027년에 무조건 파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세율표만 보면 그렇습니다.

    2주택자의 중과세율은

    2027년 +5%p

    2028년 +10%p

    2029년 이후 +20%p

    이므로 2027년이 가장 낮습니다.

    3주택 이상도 마찬가지로 2027년이 가장 낮습니다.

    하지만 실제 매도 결정은 세금만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정민 씨의 20억원 아파트가 지금 20억원인데 2027년에 18억원이 된다면 어떨까요?

    양도세 7천만원을 아끼려고 기다렸다가 집값이 2억원 떨어진다면 결과는 전혀 달라집니다.

    반대로 22억원으로 오른다면 이야기가 다시 바뀝니다.

    또 보유하는 동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매도 결정은

    양도세 절감액 + 예상 매매가격 + 추가 보유세 + 자금 활용계획

    을 함께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정부도 이번 중과 완화를 보유세 정상화와 병행해 다주택자에게 한시적인 매도기회를 제공하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양도 시기를 늦출 때는 양도세뿐 아니라 보유기간 중 종합부동산세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2026 세제개편안 종부세, 1세대 1주택자는 얼마나 달라지나?」에서 종부세 개편 내용을 실제 사례로 비교했습니다.


    정민 씨가 계산기를 다시 두드려봤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간단하게 생각했습니다.

    “올해 팔면 세금 많이 내고, 내년에 팔면 적게 내겠지.”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보니 훨씬 복잡했습니다.

    20억원에 팔고 양도차익이 5억원인 2주택자 사례에서 정부가 제시한 양도세는

    현행 약 2억7천만원

    2027년 약 2억원

    2028년 약 2억2천만원

    입니다.

    분명 큰 차이입니다.

    하지만 이것만 보면 안 됩니다.

    2027~2028년에도 중과 자체는 남아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26년 5월 10일 이후 이미 양도한 주택까지 완화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특례도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질문은

    “2027년에 팔면 무조건 유리한가?”

    가 아닙니다.

    더 정확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 주택은 언제 양도해야 이번 한시 완화의 혜택을 가장 잘 받을 수 있는가?”


    딱 네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번 2026년 세제개편안의 다주택자 양도세 부분은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2027년과 2028년에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춥니다.

    둘째. 가장 많이 낮아지는 해는 2027년입니다.

    셋째. 중과 ‘폐지’나 ‘배제’가 아니라 중과세율 ‘완화’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넷째. 2026년 중과 재개 이후 양도분도 일정한 경우 완화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특례가 포함돼 있으므로 “2027년까지 무조건 기다려야 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정민 씨라면 어떻게 할까?

    정민 씨의 20억원 아파트가 실제 매물이라고 한다면 저는 먼저 세금 계산부터 다시 해볼 것입니다.

    지금 팔 경우

    2027년에 팔 경우

    2028년에 팔 경우

    를 각각 계산합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집값 변화와 추가 보유세까지 함께 놓습니다.

    그 결과

    세금 차이는 7천만원인데 1년을 더 보유하는 경제적 비용이 1억원이라면?

    기다릴 이유가 약해집니다.

    반대로

    매도 시점에 큰 차이가 없고 이번 완화로 수천만원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다면?

    매도시기를 조정할 이유가 생깁니다.

    결국 세제개편은 답을 대신 내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매도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숫자를 하나 더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다주택자 양도세 개편에서는 그 숫자가 생각보다 큽니다.

    양도차익 5억원의 2주택자만 해도 약 7천만원.

    그 정도라면 집을 팔기 전에 한 번 계산해볼 가치는 충분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8월 14일 현재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과 공식 문답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현재 정부 개정안 단계의 내용이므로 실제 양도 전에는 최종 입법 내용과 적용시기, 본인의 주택 수·조정대상지역 여부·보유기간 및 신고시기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는 2026년 8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 2026 세법개정안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 1주택자는 무엇이 달라지나?

    2026 세법개정안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 1주택자는 무엇이 달라지나?

    2026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은 1세대 1주택자에게 상당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지금까지는 주택을 오래 보유하고 오래 거주하면 두 기간을 모두 반영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세제개편안은 보유보다 실제 거주기간을 더 중요하게 보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보유’ 중심의 공제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실제 거주’ 중심의 공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특히 2029년부터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가 없어지고, 거주기간을 중심으로 공제율을 계산하도록 개편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고가주택의 경우 공제금액 자체에 한도까지 생깁니다.

    주의
    이 글은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아직 국회에서 확정된 세법이 아니므로 실제 양도 시점에는 최종 개정 법률과 시행시기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적용될까?

    현행 제도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대해 각각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현재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유기간: 1년당 4%, 최대 40%
    • 거주기간: 1년당 4%, 최대 40%
    • 합계: 최대 80%

    따라서 10년 이상 보유하고 10년 이상 거주했다면 최대 80%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오래 보유했지만 실제 거주기간은 짧은 주택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이런 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을 줄이고 실제 장기간 거주한 주택에 혜택을 집중시키겠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2028년부터 공제 구조가 단계적으로 바뀝니다

    이번 개정은 한 번에 시행되지 않습니다.

    정부안은 2027년까지 현행 제도를 유지하고, 2028년 중간 단계를 거쳐 2029년부터 본격적으로 거주 중심 제도로 전환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양도 시기거주기간 공제보유기간 공제최대 공제율
    2027년까지연 4%연 4%80%
    2028년연 6%연 2%80%
    2029년 이후연 8%없음80%

    표만 보면 최대 공제율은 계속 **80%**이므로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핵심은 ‘80%’가 아니라 ‘어떻게 80%를 채우느냐’입니다.

    지금은 10년 보유 + 10년 거주하면

    보유 40% + 거주 40% = 80%

    입니다.

    2028년에는

    보유 20% + 거주 60% = 80%

    가 됩니다.

    그리고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가 없어져,

    10년 거주 × 8% = 80%

    가 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10년 이상 실제 거주한 1주택자라면 최대 공제율 측면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20년, 30년 집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실제 거주기간이 짧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10년 보유했지만 2년만 거주했다면?

    정부 문답자료에 아주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양도가액 32억원, 취득가액 12억원인 1주택을 10년 보유하고 실제 거주는 2년만 한 경우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계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2027년2028년2029년
    거주 공제8%12%16%
    보유 공제40%20%
    총 공제율48%32%16%
    장기거주·보유 공제액6억원4억원2억원
    산출세액2.36억원3.20억원4.05억원

    정부 문답자료에 제시된 공식 사례입니다.

    상당히 큰 차이입니다.

    같은 집이고 보유기간과 거주기간도 같지만 양도시점에 따라 산출세액이

    2.36억원 → 3.20억원 → 4.05억원

    으로 증가합니다.

    2027년과 2029년을 비교하면 약 1억 6,900만원 차이가 납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장기보유 주택 소유자가 가장 주의해서 봐야 할 부분입니다.


    오래 거주한 사람은 최대 80% 공제가 유지됩니다

    그렇다면 10년 이상 실제 거주한 사람은 어떨까요?

    공제율만 보면 최대 **80%**가 유지됩니다.

    2027년에는

    거주 40% + 보유 40% = 80%

    2028년에는

    거주 60% + 보유 20% = 80%

    2029년에는

    거주 80% = 80%

    입니다.

    즉 이번 개정은 단순히 모든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축소하는 제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장기 ‘보유’에 대한 혜택을 장기 ‘거주’에 대한 혜택으로 이동시키는 개편에 가깝습니다.

    정부 역시 개정 취지를 거주 중심으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공제수준을 합리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가주택은 10년 거주해도 달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두 번째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공제금액 한도입니다.

    현재는 공제율에 따라 계산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자체에는 별도의 금액 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주택 장기거주 소득공제에 다음과 같은 한도를 신설합니다.

    2028년: 20억원

    2029년 이후: 10억원

    인별 연간 한도와 양도 물건별 한도를 각각 적용하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공동소유 주택이나 주택을 나누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지분비율 또는 분할양도 비율에 따라 한도를 안분합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큰 고가주택은 10년 이상 거주해서 공제율 80%를 충족하더라도 실제 공제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75억원 주택을 10년 보유·거주했다면?

    정부 문답자료에는 이 사례도 직접 계산되어 있습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가액 75억원

    취득가액 25억원

    보유기간 10년

    거주기간 10년

    이 경우 공제율 자체는 2027년, 2028년, 2029년 모두 **80%**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구분2027년2028년2029년
    적용 공제율80%80%80%
    장기거주·보유 공제액33.6억원20억원10억원
    산출세액3.16억원9.23억원13.73억원

    2028년부터 공제액 한도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례가 이번 개정의 또 다른 핵심을 잘 보여줍니다.

    “나는 10년 이상 살았으니 80% 공제를 그대로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제율은 80%여도 공제금액 자체가 한도에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양도차익이 큰 서울 고가주택 소유자에게는 공제율보다 공제액 한도가 훨씬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신고된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약 5.1조원 가운데 약 4.6조원, 즉 약 90%가 서울 소재 주택에 해당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라는 이름도 바뀝니다

    이번 개정의 방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변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주택에 대해서는 기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 중심의 장기거주소득공제로 개편합니다.

    단순한 명칭 변경으로 볼 것은 아닙니다.

    세제혜택의 기준을 “얼마나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느냐”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실제로 살았느냐”로 이동시키겠다는 정책 방향을 이름 자체에 반영한 것입니다.


    1세대 1주택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이번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는 전제에서 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사람이라면 앞으로 양도시기를 검토할 때 단순히 취득가액과 예상 양도가액만 계산해서는 부족합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첫째, 총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이 중요해집니다.

    2029년 이후에는 장기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1세대 1주택 장기거주 공제율을 높일 수 없습니다.

    둘째, 양도시점이 중요합니다.

    2027년까지는 현행 방식, 2028년은 중간 단계, 2029년부터는 거주 중심 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동일한 주택이라도 양도시기에 따라 세부담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고가주택은 공제율뿐 아니라 공제금액 한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0년 이상 거주해 최대 80% 공제율을 충족해도 2029년 이후에는 공제액 한도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래 보유했지만 거주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 부분도 놓치면 안 됩니다.

    정부는 거주 중심으로 제도를 바꾸면서 부득이한 사유로 실제 거주하지 못한 일정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도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취학, 직장 변경·전근, 1년 이상 치료·요양이 필요한 질병,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 해외 취학·근무, 6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 등의 사유로 다른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기간을 일정 범위에서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공사기간 역시 일정 요건 아래 일부를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주민등록상 거주기간만 보고 장기거주소득공제를 판단해서는 안 될 사례도 생길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의 핵심은 ‘최대 80%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80%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2027년까지는 보유와 거주가 각각 연 4%씩 반영되지만, 2028년에는 거주 연 6%·보유 연 2%로 바뀌고, 2029년부터는 거주기간에 대해 연 8%를 적용하는 구조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장기간 보유했지만 실제 거주기간이 짧은 1주택자는 개정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충분히 장기간 거주한 실거주 1주택자는 최대 80%의 공제율 자체는 유지됩니다.

    다만 양도차익이 큰 고가주택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2028년에는 20억원, 2029년 이후에는 10억원의 공제한도가 신설되기 때문에 장기 실거주자라도 고가주택이라면 세부담이 상당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를 검토할 때는

    보유기간 → 거주기간 → 양도시기 → 양도차익 → 공제한도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2027~2029년 사이에 고가주택 양도를 계획하고 있다면 양도시점에 따라 세액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예상 양도소득세를 비교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종부세도 실거주 중심으로 바뀝니다

    이번 세제개편에서 실거주를 중시하는 방향은 양도소득세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장기보유 중심의 세액공제를 실제 거주기간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6 종부세 개편, 1세대 1주택자는 얼마나 달라지나?」에서 공시가격별 실제 세부담 변화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 본 글은 2026년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 및 재정경제부 문답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 제공 목적의 글입니다. 세제개편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거래의 실제 세액은 취득시기·취득가액·거주기간·보유주택 수·필요경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면 양도세는? 취득가액·보유기간·취득세까지 실무 사례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면 양도세는? 취득가액·보유기간·취득세까지 실무 사례

    상속 부동산 양도세는 부모가 부동산을 처음 취득한 가격이 아니라 상속 당시의 세법상 평가가액이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언제 팔 것인지에 따라 상속세 신고 당시의 평가가 향후 양도소득세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아파트나 상가를 상속받은 뒤 매도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생기는 질문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옛날에 산 가격으로 양도세를 계산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에서는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이 과거에 얼마에 취득했는지가 아니라 상속개시일 현재 세법상 평가가액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20년 전 3억원에 산 아파트가 사망 당시 20억원이 되었고 자녀가 상속받은 뒤 22억원에 매도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양도차익을 단순히

    22억원 – 3억원 = 19억원

    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 당시 세법상 취득가액이 20억원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기본적인 양도차익 계산의 출발점은

    22억원 – 20억원 = 2억원

    이 됩니다.

    이 때문에 상속재산 평가와 향후 양도소득세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1.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상속받은 부동산에는 상속인이 지급한 매매대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법령에서는 상속받은 자산을 나중에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상속 당시 부동산 평가가 향후 양도세 계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아버지가 3억원에 샀다는 것은 왜 중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가정하겠습니다.

    • 아버지 취득가액: 3억원
    • 아버지 취득시기: 2005년
    • 아버지 사망일: 2026년
    •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 20억원
    • 자녀 매도가액: 22억원

    상속인이 상속받은 뒤 양도할 때 일반적으로 상속인의 취득가액을 아버지의 3억원으로 승계하여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세법상 평가액인 20억원이 양도세 취득가액 계산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단순화하면

    22억원 – 20억원

    = 2억원

    이 양도차익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물론 실제 양도세 신고에서는 취득가액 외에도 취득세 등 필요경비, 양도비용, 장기보유특별공제, 비과세 여부 등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3. 상속세 신고가액과 양도세 취득가액은 연결된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실무 문제가 생깁니다.

    상속 당시 아파트의 시가가 20억원인데 상속세 신고에서 15억원으로 평가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22억원에 매도한다면 양도세 계산에서 인정되는 취득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득가액이 15억원인 경우

    22억원 – 15억원

    = 7억원

    취득가액이 20억원인 경우

    22억원 – 20억원

    = 2억원

    차이가 무려 5억원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평가를 할 때는 당장의 상속세만 볼 것이 아니라 향후 해당 부동산을 매도할 계획이 있는지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4. 그렇다면 상속재산은 무조건 높게 평가하는 것이 유리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재산 평가액을 높이면 향후 양도세 취득가액이 높아져 양도차익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재 부담해야 할 상속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평가액을

    15억원 → 20억원

    으로 높이면 향후 양도세 측면에서는 취득가액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상속세 과세가액도 5억원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단해야 할 것은

    상속세 증가액

    향후 양도소득세 감소액

    입니다.

    두 금액을 비교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평가액이 높아지면 향후 양도세 취득가액에는 유리할 수 있지만 현재 부담할 상속세는 증가할 수 있습니다. 평가액 증가가 실제 상속세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는 「상속세 세율과 누진공제|상속재산 10억·20억·30억·50억이면 세금은 얼마?」에서 과세표준별 계산 사례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5. 실제 숫자로 비교해 보자

    단순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상속재산 평가액을 15억원으로 하는 경우와 20억원으로 하는 경우의 상속세 차이가 1억5천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부동산을 22억원에 매도했을 때 취득가액 증가로 절감되는 양도소득세가 2억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단순 세금만 비교하면

    • 상속세 추가부담: 1억5천만원
    • 향후 양도세 감소: 2억원

    으로 후자가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상속세 증가액이 2억5천만원인데 양도세 감소효과가 1억5천만원이라면 높은 평가가 세후 기준으로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평가를 높게 받으면 무조건 절세된다”​는 식의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6. 상속 후 곧바로 매도할 계획이라면 평가가 더 중요하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할 생각이 아니라 사망 후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매도할 예정이라면 상속 당시 평가가 특히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상속개시일 평가액: 20억원
    • 8개월 후 실제 매도가액: 20억5천만원

    이라면 두 가격의 차이는 5천만원입니다.

    반면 상속재산을 15억원으로 평가했다면 양도세 계산에서 취득가액 문제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따라서 상속 직후 매각 가능성이 높은 부동산은 상속세 신고 단계부터 향후 양도세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에서는 취득가액뿐 아니라 취득시기도 중요합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상속이 개시된 날, 즉 피상속인의 사망일입니다.

    예를 들어

    • 아버지 사망: 2026년 1월 10일
    • 상속등기: 2026년 5월 20일

    이라고 하더라도 양도세상 상속 취득시기를 단순히 등기일인 5월 20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취득시기는 2026년 1월 10일입니다.

    따라서 상속등기를 몇 달 뒤에 했다고 해서 양도세상 취득시기가 그만큼 늦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8. 부모가 보유한 20년을 자녀가 그대로 승계하는가?

    이 부분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아파트를 20년 동안 보유했다고 해서 상속인이 일반적인 양도세 계산에서 그 20년을 모두 자신의 보유기간으로 그대로 승계한다고 단순화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이므로 일반적인 보유기간 계산에서도 이 기준이 중요합니다.

    다만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에서는 별도의 특례규정과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20년 보유했으니 나도 20년 보유한 것으로 본다.”

    라고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9.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될까?

    일반적인 토지·건물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일정한 요건 아래 3년 이상 보유한 자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상속 후 단기간 내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주택의 경우에는

    • 1세대1주택 여부
    • 고가주택 여부
    • 보유기간
    • 거주기간
    • 상속주택 특례

    등이 함께 얽힐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은 일반 부동산보다 양도세 계산이 복잡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0. 상속주택을 바로 팔면 양도세가 없는가?

    상속 직후 매도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양도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가액이 상속 당시 취득가액과 같고 다른 양도차익이 거의 없다면 결과적으로 양도세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 후 6개월 이내 매도하면 무조건 양도세가 없다.”

    같은 식의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양도가액과 세법상 취득가액의 차이를 계산해야 합니다.

    11. 6개월이라는 기간이 자주 언급되는 이유

    상속세에서 부동산의 시가를 평가할 때 평가기간 내 실제 매매가액은 중요한 시가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 후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실제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그 매매가액이 상속재산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상속 직후 부동산을 매각할 계획이라면

    상속세 신고가액

    실제 매도가액

    을 별개의 문제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매매계약일, 평가기준일, 평가기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2. 상속 당시 감정평가를 받아야 할까?

    모든 상속부동산에 반드시 감정평가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사례가액 등이 존재한다면 그 금액을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적절한 시가자료가 없거나 향후 양도계획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상속 당시 가액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면 감정평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평가를 받는 목적을 단순히

    “양도세 취득가액을 높이기 위해서”

    라고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세 증가효과와 향후 양도세 감소효과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13. 감정평가액은 아무 금액이나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감정평가는 납세자가 원하는 금액을 임의로 만드는 절차가 아닙니다.

    감정평가법인등이 해당 부동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또 세법상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평가기간, 감정평가법인등의 수, 대상 재산의 가액 등 관련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세를 적게 내고 싶으니 낮게 평가”

    또는

    “양도세를 줄이고 싶으니 높게 평가”

    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14. 상속받을 때 취득세도 발생한다

    상속은 매매가 아니지만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취득세 문제도 발생합니다.

    2026년 현행 지방세법상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표준세율은 기본적으로

    • 농지: 2.3%
    • 농지 외 부동산: 2.8%

    입니다.

    다만 실제 납부액을 계산할 때는 부동산 종류, 주택 여부, 감면 여부 및 부가되는 지방세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속 취득세는 무조건 2.8%다.”

    라고 최종 부담액까지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15. 상속 취득세는 양도할 때 필요경비가 될 수 있을까?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실제 부담한 취득세 등 취득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향후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등기를 하면서 납부한

    • 취득세
    • 법정 부가세
    • 등기 관련 비용
    • 기타 취득에 직접 관련된 비용

    등의 영수증과 납부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받은 뒤 몇 년 후 매도하려고 하면 당시 자료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속등기 단계에서부터 취득 관련 증빙을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16. 양도할 때 중개보수도 필요경비가 될 수 있다

    상속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 등 양도와 직접 관련된 비용도 양도세 계산에서 필요경비 여부를 검토합니다.

    따라서 실제 양도차익은 단순히

    양도가액 – 상속 당시 평가액

    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계산구조는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인정되는 필요경비
      = 양도차익**

    입니다.

    여기에서 해당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17. 상속세를 냈으니 양도세는 안 내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이 다릅니다.

    상속세는 사망으로 재산이 이전되는 시점의 재산가치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그 이후 상속인이 부동산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면서 발생한 가치상승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 상속 당시 가치: 20억원
    • 매도가액: 25억원

    이라면 상속세에서는 20억원의 상속재산 평가가 문제되고, 양도세에서는 기본적으로 상속 이후 증가한 가치와 필요경비 등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25억원에 상속세와 양도세를 이중으로 그대로 부과하는 구조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18. 상속세 신고가액이 20억원이고 25억원에 팔았다면

    단순한 사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 상속 당시 세법상 취득가액: 20억원
    • 상속 취득 관련 인정 필요경비: 6천만원
    • 매도가액: 25억원
    • 양도 관련 인정 필요경비: 1천만원

    다른 요소를 제외하고 단순 계산하면

    25억원

    • 20억원
    • 6천만원
    • 1천만원

    = 4억3천만원

    이 기본적인 양도차익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실제 세액은 보유기간, 장기보유특별공제, 주택 수, 비과세 여부, 적용세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19. 상속받은 1주택이라면 반드시 비과세 검토를 해야 한다

    상속주택은 일반적인 주택과 다른 양도세 특례가 존재합니다.

    특히 기존에 일반주택을 보유하던 사람이 부모의 사망으로 추가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아래 상속주택 특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받아서 2주택이 되었으니 무조건 양도세 중과 또는 비과세 불가”

    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주택을 먼저 취득했는지, 어떤 주택을 양도하는지, 상속주택의 지분과 피상속인의 보유상황 등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20. 공동상속주택은 더 복잡하다

    형제자매가 부모의 아파트를 공동상속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 배우자 50%
    • 자녀 A 25%
    • 자녀 B 25%

    로 상속했다고 하겠습니다.

    이때 각 상속인의 주택 수 판단과 공동상속주택 특례에서는 지분만 보고 단순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최대지분자, 해당 주택의 거주자, 연장자 등 세법상 별도의 판정기준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기존 주택을 매도하거나 공동상속주택 자체를 매도한다면 거래 전에 양도세 특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1. 상속 후 바로 팔 것인지 오래 보유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상속세 신고를 준비할 때 부동산별로 다음 질문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① 상속 후 바로 매도할 것인가?

    ② 몇 년간 임대할 것인가?

    ③ 상속인이 직접 거주할 것인가?

    ④ 다른 주택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가?

    ⑤ 형제들과 공동으로 상속할 것인가?

    이 답에 따라 상속 당시 부동산 평가와 향후 양도세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2. 상속부동산 평가를 상속세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되는 이유

    상속세 신고 단계에서는 자연스럽게

    “상속재산 평가액을 낮추면 상속세가 줄어든다.”

    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부동산을 매도하면 낮은 취득가액 때문에 양도차익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높은 평가액은 상속세를 증가시킬 수 있지만 향후 양도세 취득가액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별로

    상속세 증가액

    양도세 감소 예상액

    예상 매도시점

    보유 중 발생할 세금

    을 함께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부동산의 평가액만큼 실제 상속세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피상속인의 채무입니다. 은행대출이나 임대보증금이 있는 부동산이라면 재산가액만 볼 것이 아니라 공제 가능한 채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인정요건과 증빙방법은 「상속세 채무공제 어디까지 인정될까? 전세보증금·은행대출·가족 간 빚 실무 사례」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23.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기 전 체크리스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최소한 다음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상속개시일은 언제인가

    ② 상속 당시 세법상 평가가액은 얼마인가

    ③ 상속세 신고서에 어떤 가액으로 반영됐는가

    ④ 감정평가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가

    ⑤ 상속 취득세와 등기비용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가

    ⑥ 상속인의 다른 주택은 몇 채인가

    ⑦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⑧ 공동상속이라면 지분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⑨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

    ⑩ 매도시점을 변경하면 세액이 달라지는가

    특히 고가 아파트나 상가라면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예상 양도세를 계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4. 상속세와 양도세를 함께 계산하는 것이 핵심이다

    상속 부동산 양도세를 제대로 계산하려면 상속 단계와 향후 양도 단계를 하나의 과정으로 연결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 — 상속

    상속개시일 현재 재산가액을 평가하고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두 번째 단계 — 양도

    상속인이 나중에 부동산을 매도하면 상속 당시 세법상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상속 당시의 평가결정이 향후 양도세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동산 상속에서 상속세 신고와 향후 양도계획을 동시에 검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핵심 정리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일반적으로 부모가 과거에 산 가격이 아니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3억원에 취득한 아파트를 사망 당시 20억원으로 상속받고 이후 22억원에 매도했다고 해서 19억원 전체가 상속인의 양도차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세상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입니다.

    상속 당시 평가액을 높이면 향후 양도세 취득가액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지만 현재의 상속세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무조건 높은 감정평가가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도 발생하며, 현행 지방세법상 표준세율은 농지 2.3%, 농지 외 부동산 2.8%입니다. 실제 부담액은 부동산의 종류와 적용되는 감면·부가세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와 상속주택 특례, 공동상속주택 판정 등 별도의 규정이 있으므로 일반 부동산과 똑같이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상속부동산의 절세는

    상속 당시 평가 → 상속세 → 취득세 → 보유기간 → 매도시점 → 양도소득세

    를 하나의 과정으로 보고 계산해야 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상속부동산의 세무구조를 설명한 것입니다. 실제 양도소득세는 상속인의 주택 수, 상속주택 특례, 피상속인의 보유상황, 공동상속 여부, 거주기간, 매도가액 및 상속 당시 평가방법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매도 전에는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