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부동산을 팔면 양도세는? 취득가액·보유기간·취득세까지 실무 사례

상속받은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과 보유기간 계산

최종 수정일:

상속 부동산 양도세는 부모가 부동산을 처음 취득한 가격이 아니라 상속 당시의 세법상 평가가액이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언제 팔 것인지에 따라 상속세 신고 당시의 평가가 향후 양도소득세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아파트나 상가를 상속받은 뒤 매도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생기는 질문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옛날에 산 가격으로 양도세를 계산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에서는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이 과거에 얼마에 취득했는지가 아니라 상속개시일 현재 세법상 평가가액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20년 전 3억원에 산 아파트가 사망 당시 20억원이 되었고 자녀가 상속받은 뒤 22억원에 매도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양도차익을 단순히

22억원 – 3억원 = 19억원

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 당시 세법상 취득가액이 20억원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기본적인 양도차익 계산의 출발점은

22억원 – 20억원 = 2억원

이 됩니다.

이 때문에 상속재산 평가와 향후 양도소득세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1.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상속받은 부동산에는 상속인이 지급한 매매대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법령에서는 상속받은 자산을 나중에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상속 당시 부동산 평가가 향후 양도세 계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아버지가 3억원에 샀다는 것은 왜 중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가정하겠습니다.

  • 아버지 취득가액: 3억원
  • 아버지 취득시기: 2005년
  • 아버지 사망일: 2026년
  •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 20억원
  • 자녀 매도가액: 22억원

상속인이 상속받은 뒤 양도할 때 일반적으로 상속인의 취득가액을 아버지의 3억원으로 승계하여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세법상 평가액인 20억원이 양도세 취득가액 계산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단순화하면

22억원 – 20억원

= 2억원

이 양도차익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물론 실제 양도세 신고에서는 취득가액 외에도 취득세 등 필요경비, 양도비용, 장기보유특별공제, 비과세 여부 등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3. 상속세 신고가액과 양도세 취득가액은 연결된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실무 문제가 생깁니다.

상속 당시 아파트의 시가가 20억원인데 상속세 신고에서 15억원으로 평가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22억원에 매도한다면 양도세 계산에서 인정되는 취득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득가액이 15억원인 경우

22억원 – 15억원

= 7억원

취득가액이 20억원인 경우

22억원 – 20억원

= 2억원

차이가 무려 5억원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평가를 할 때는 당장의 상속세만 볼 것이 아니라 향후 해당 부동산을 매도할 계획이 있는지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4. 그렇다면 상속재산은 무조건 높게 평가하는 것이 유리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재산 평가액을 높이면 향후 양도세 취득가액이 높아져 양도차익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재 부담해야 할 상속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평가액을

15억원 → 20억원

으로 높이면 향후 양도세 측면에서는 취득가액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상속세 과세가액도 5억원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단해야 할 것은

상속세 증가액

과

향후 양도소득세 감소액

입니다.

두 금액을 비교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평가액이 높아지면 향후 양도세 취득가액에는 유리할 수 있지만 현재 부담할 상속세는 증가할 수 있습니다. 평가액 증가가 실제 상속세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는 「상속세 세율과 누진공제|상속재산 10억·20억·30억·50억이면 세금은 얼마?」에서 과세표준별 계산 사례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5. 실제 숫자로 비교해 보자

단순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상속재산 평가액을 15억원으로 하는 경우와 20억원으로 하는 경우의 상속세 차이가 1억5천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부동산을 22억원에 매도했을 때 취득가액 증가로 절감되는 양도소득세가 2억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단순 세금만 비교하면

  • 상속세 추가부담: 1억5천만원
  • 향후 양도세 감소: 2억원

으로 후자가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상속세 증가액이 2억5천만원인데 양도세 감소효과가 1억5천만원이라면 높은 평가가 세후 기준으로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평가를 높게 받으면 무조건 절세된다”​는 식의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6. 상속 후 곧바로 매도할 계획이라면 평가가 더 중요하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할 생각이 아니라 사망 후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매도할 예정이라면 상속 당시 평가가 특히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상속개시일 평가액: 20억원
  • 8개월 후 실제 매도가액: 20억5천만원

이라면 두 가격의 차이는 5천만원입니다.

반면 상속재산을 15억원으로 평가했다면 양도세 계산에서 취득가액 문제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따라서 상속 직후 매각 가능성이 높은 부동산은 상속세 신고 단계부터 향후 양도세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에서는 취득가액뿐 아니라 취득시기도 중요합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상속이 개시된 날, 즉 피상속인의 사망일입니다.

예를 들어

  • 아버지 사망: 2026년 1월 10일
  • 상속등기: 2026년 5월 20일

이라고 하더라도 양도세상 상속 취득시기를 단순히 등기일인 5월 20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취득시기는 2026년 1월 10일입니다.

따라서 상속등기를 몇 달 뒤에 했다고 해서 양도세상 취득시기가 그만큼 늦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8. 부모가 보유한 20년을 자녀가 그대로 승계하는가?

이 부분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아파트를 20년 동안 보유했다고 해서 상속인이 일반적인 양도세 계산에서 그 20년을 모두 자신의 보유기간으로 그대로 승계한다고 단순화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이므로 일반적인 보유기간 계산에서도 이 기준이 중요합니다.

다만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에서는 별도의 특례규정과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20년 보유했으니 나도 20년 보유한 것으로 본다.”

라고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9.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될까?

일반적인 토지·건물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일정한 요건 아래 3년 이상 보유한 자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상속 후 단기간 내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주택의 경우에는

  • 1세대1주택 여부
  • 고가주택 여부
  • 보유기간
  • 거주기간
  • 상속주택 특례

등이 함께 얽힐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은 일반 부동산보다 양도세 계산이 복잡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0. 상속주택을 바로 팔면 양도세가 없는가?

상속 직후 매도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양도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가액이 상속 당시 취득가액과 같고 다른 양도차익이 거의 없다면 결과적으로 양도세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 후 6개월 이내 매도하면 무조건 양도세가 없다.”

같은 식의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양도가액과 세법상 취득가액의 차이를 계산해야 합니다.

11. 6개월이라는 기간이 자주 언급되는 이유

상속세에서 부동산의 시가를 평가할 때 평가기간 내 실제 매매가액은 중요한 시가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 후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실제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그 매매가액이 상속재산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상속 직후 부동산을 매각할 계획이라면

상속세 신고가액

과

실제 매도가액

을 별개의 문제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매매계약일, 평가기준일, 평가기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2. 상속 당시 감정평가를 받아야 할까?

모든 상속부동산에 반드시 감정평가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사례가액 등이 존재한다면 그 금액을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적절한 시가자료가 없거나 향후 양도계획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상속 당시 가액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면 감정평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평가를 받는 목적을 단순히

“양도세 취득가액을 높이기 위해서”

라고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세 증가효과와 향후 양도세 감소효과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13. 감정평가액은 아무 금액이나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감정평가는 납세자가 원하는 금액을 임의로 만드는 절차가 아닙니다.

감정평가법인등이 해당 부동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또 세법상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평가기간, 감정평가법인등의 수, 대상 재산의 가액 등 관련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세를 적게 내고 싶으니 낮게 평가”

또는

“양도세를 줄이고 싶으니 높게 평가”

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14. 상속받을 때 취득세도 발생한다

상속은 매매가 아니지만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취득세 문제도 발생합니다.

2026년 현행 지방세법상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표준세율은 기본적으로

  • 농지: 2.3%
  • 농지 외 부동산: 2.8%

입니다.

다만 실제 납부액을 계산할 때는 부동산 종류, 주택 여부, 감면 여부 및 부가되는 지방세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속 취득세는 무조건 2.8%다.”

라고 최종 부담액까지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15. 상속 취득세는 양도할 때 필요경비가 될 수 있을까?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실제 부담한 취득세 등 취득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향후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등기를 하면서 납부한

  • 취득세
  • 법정 부가세
  • 등기 관련 비용
  • 기타 취득에 직접 관련된 비용

등의 영수증과 납부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받은 뒤 몇 년 후 매도하려고 하면 당시 자료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속등기 단계에서부터 취득 관련 증빙을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16. 양도할 때 중개보수도 필요경비가 될 수 있다

상속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 등 양도와 직접 관련된 비용도 양도세 계산에서 필요경비 여부를 검토합니다.

따라서 실제 양도차익은 단순히

양도가액 – 상속 당시 평가액

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계산구조는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인정되는 필요경비
    = 양도차익**

입니다.

여기에서 해당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17. 상속세를 냈으니 양도세는 안 내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이 다릅니다.

상속세는 사망으로 재산이 이전되는 시점의 재산가치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그 이후 상속인이 부동산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면서 발생한 가치상승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 상속 당시 가치: 20억원
  • 매도가액: 25억원

이라면 상속세에서는 20억원의 상속재산 평가가 문제되고, 양도세에서는 기본적으로 상속 이후 증가한 가치와 필요경비 등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25억원에 상속세와 양도세를 이중으로 그대로 부과하는 구조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18. 상속세 신고가액이 20억원이고 25억원에 팔았다면

단순한 사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 상속 당시 세법상 취득가액: 20억원
  • 상속 취득 관련 인정 필요경비: 6천만원
  • 매도가액: 25억원
  • 양도 관련 인정 필요경비: 1천만원

다른 요소를 제외하고 단순 계산하면

25억원

  • 20억원
  • 6천만원
  • 1천만원

= 4억3천만원

이 기본적인 양도차익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실제 세액은 보유기간, 장기보유특별공제, 주택 수, 비과세 여부, 적용세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19. 상속받은 1주택이라면 반드시 비과세 검토를 해야 한다

상속주택은 일반적인 주택과 다른 양도세 특례가 존재합니다.

특히 기존에 일반주택을 보유하던 사람이 부모의 사망으로 추가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아래 상속주택 특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받아서 2주택이 되었으니 무조건 양도세 중과 또는 비과세 불가”

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주택을 먼저 취득했는지, 어떤 주택을 양도하는지, 상속주택의 지분과 피상속인의 보유상황 등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20. 공동상속주택은 더 복잡하다

형제자매가 부모의 아파트를 공동상속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 배우자 50%
  • 자녀 A 25%
  • 자녀 B 25%

로 상속했다고 하겠습니다.

이때 각 상속인의 주택 수 판단과 공동상속주택 특례에서는 지분만 보고 단순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최대지분자, 해당 주택의 거주자, 연장자 등 세법상 별도의 판정기준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기존 주택을 매도하거나 공동상속주택 자체를 매도한다면 거래 전에 양도세 특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1. 상속 후 바로 팔 것인지 오래 보유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상속세 신고를 준비할 때 부동산별로 다음 질문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① 상속 후 바로 매도할 것인가?

② 몇 년간 임대할 것인가?

③ 상속인이 직접 거주할 것인가?

④ 다른 주택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가?

⑤ 형제들과 공동으로 상속할 것인가?

이 답에 따라 상속 당시 부동산 평가와 향후 양도세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2. 상속부동산 평가를 상속세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되는 이유

상속세 신고 단계에서는 자연스럽게

“상속재산 평가액을 낮추면 상속세가 줄어든다.”

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부동산을 매도하면 낮은 취득가액 때문에 양도차익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높은 평가액은 상속세를 증가시킬 수 있지만 향후 양도세 취득가액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별로

상속세 증가액

양도세 감소 예상액

예상 매도시점

보유 중 발생할 세금

을 함께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부동산의 평가액만큼 실제 상속세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피상속인의 채무입니다. 은행대출이나 임대보증금이 있는 부동산이라면 재산가액만 볼 것이 아니라 공제 가능한 채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인정요건과 증빙방법은 「상속세 채무공제 어디까지 인정될까? 전세보증금·은행대출·가족 간 빚 실무 사례」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23.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기 전 체크리스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최소한 다음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상속개시일은 언제인가

② 상속 당시 세법상 평가가액은 얼마인가

③ 상속세 신고서에 어떤 가액으로 반영됐는가

④ 감정평가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가

⑤ 상속 취득세와 등기비용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가

⑥ 상속인의 다른 주택은 몇 채인가

⑦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⑧ 공동상속이라면 지분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⑨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

⑩ 매도시점을 변경하면 세액이 달라지는가

특히 고가 아파트나 상가라면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예상 양도세를 계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4. 상속세와 양도세를 함께 계산하는 것이 핵심이다

상속 부동산 양도세를 제대로 계산하려면 상속 단계와 향후 양도 단계를 하나의 과정으로 연결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 — 상속

상속개시일 현재 재산가액을 평가하고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두 번째 단계 — 양도

상속인이 나중에 부동산을 매도하면 상속 당시 세법상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상속 당시의 평가결정이 향후 양도세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동산 상속에서 상속세 신고와 향후 양도계획을 동시에 검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핵심 정리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일반적으로 부모가 과거에 산 가격이 아니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3억원에 취득한 아파트를 사망 당시 20억원으로 상속받고 이후 22억원에 매도했다고 해서 19억원 전체가 상속인의 양도차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세상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입니다.

상속 당시 평가액을 높이면 향후 양도세 취득가액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지만 현재의 상속세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무조건 높은 감정평가가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도 발생하며, 현행 지방세법상 표준세율은 농지 2.3%, 농지 외 부동산 2.8%입니다. 실제 부담액은 부동산의 종류와 적용되는 감면·부가세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와 상속주택 특례, 공동상속주택 판정 등 별도의 규정이 있으므로 일반 부동산과 똑같이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상속부동산의 절세는

상속 당시 평가 → 상속세 → 취득세 → 보유기간 → 매도시점 → 양도소득세

를 하나의 과정으로 보고 계산해야 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상속부동산의 세무구조를 설명한 것입니다. 실제 양도소득세는 상속인의 주택 수, 상속주택 특례, 피상속인의 보유상황, 공동상속 여부, 거주기간, 매도가액 및 상속 당시 평가방법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매도 전에는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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