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전 현금인출 2억·5억이면 상속세에 잡힐까? 사용처 소명과 추정상속재산 실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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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다 보면 통장에서 상당한 금액이 인출된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하기 8개월 전에 예금에서 3억원이 빠져나갔는데 상속인은 그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정확히 모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 인출하면 전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80%만 사용처를 소명하면 괜찮다.”

이 표현 역시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 등을 인출하고 그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일정 금액을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른바 추정상속재산입니다.

이 글에서는 사망 전 현금인출 2억원·5억원 기준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얼마까지 사용처를 입증해야 하는지, 자녀에게 송금한 경우와 생활비·병원비로 사용한 경우는 어떻게 다른지를 구체적인 숫자로 살펴보겠습니다.

1. 사망 전 돈을 인출했다고 모두 상속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피상속인이 자기 돈을 생전에 사용했다고 해서 그 금액을 모두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 전 1년 동안

  • 병원비 5천만원
  • 간병비 3천만원
  • 생활비 2천만원
  • 기존 대출상환 1억원

을 지출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지출이 있었고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다면 단순히 예금계좌에서 2억원이 빠져나갔다는 이유만으로 그 2억원 전부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인출·처분 사실은 있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2. 왜 이런 규정이 있을까?

만약 이런 규정이 없다면 사망이 임박한 사람이 예금 10억원을 전부 현금으로 인출하여 가족에게 전달하고 사망 당시 계좌잔액을 0원으로 만든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아버지가 생전에 모두 써버렸습니다.”

라고 말하기만 하면 상속세 과세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법은 사망 전 일정 기간 동안 큰 금액의 재산처분·인출이나 채무부담이 있었는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일정 금액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3. 흔히 말하는 ‘1년 2억원·2년 5억원’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다음에 해당하면 추정상속재산 규정을 검토합니다.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재산 종류별 2억원 이상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재산 종류별 5억원 이상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첫째는 ‘이상’​입니다.

둘째는 ‘재산 종류별’​입니다.

4. 1년 동안 1억9천만원을 인출했다면?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 전 1년 동안 예금에서 총 1억9천만원을 인출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사실관계가 없다면 이 금액은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1년 이내 2억원 이상 기준에는 미달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이 규정만 가지고 1억9천만원을 추정상속재산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매우 중요한 주의점이 있습니다.

“2억원 미만이면 상속세와 아무 관계가 없다.”

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1억9천만원이 실제로 자녀에게 증여된 사실이 확인된다면 사전증여재산 문제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추정상속재산 규정의 적용기준에 미달한다는 것과 다른 상속·증여세 문제가 없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5. 1년 동안 정확히 2억원을 인출했다면?

법에서는 2억원 이상이라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정확히 2억원이라도 기준금액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2억원을 인출했다 = 2억원 전부 상속재산

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 실제 사용처가 얼마만큼 확인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6. 2년 기준 5억원은 어떻게 볼까?

예를 들어 사망 전 2년 동안 예금 등 해당 재산종류의 인출금액이 5억5천만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2년 이내 5억원 이상 기준에 해당하므로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를 검토합니다.

반대로 해당 재산종류의 2년간 금액이 4억9천만원이라면 단순히 법 제15조의 5억원 기준에는 미달합니다.

역시 5억원 미만이라고 해서 실제 증여나 다른 과세문제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7. 부동산 3억원 + 예금인출 3억원이면 6억원으로 합치는가?

이 부분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일정 금액을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상 재산은 크게

  •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 그 밖의 기타재산

등으로 구분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모든 재산의 처분·인출금액을 한꺼번에 더해서 2억원·5억원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망 전 2년 동안

부동산 처분대금 3억원

예금 등 금융재산 인출 3억원

이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단순히

3억원 + 3억원 = 6억원

이므로 무조건 ‘2년 5억원 기준 초과’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각 재산종류별 기준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8. ‘80%만 소명하면 된다’는 말은 정확할까?

실무에서 흔히

“사용처를 80%만 소명하면 된다.”

고 이야기합니다.

취지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정확한 계산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금액 전부를 곧바로 추정상속재산으로 넣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구조로 계산합니다.

**추정상속재산
= 사용처 미입증금액

  • [처분·인출금액의 20%와 2억원 중 작은 금액]**

따라서 ‘80% 규칙’이라고 외우기보다 이 계산식을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9. 사례 1 — 5억원 처분, 2억원만 사용처 확인

아버지가 사망 8개월 전에 부동산을 5억원에 매도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확인한 사용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병원비: 1억원
  • 기존 은행대출 상환: 1억원

총 2억원입니다.

나머지 3억원은 어디에 사용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미입증금액은

5억원 – 2억원 = 3억원

입니다.

차감할 금액은

5억원 × 20% = 1억원

2억원

중 작은 금액인 1억원입니다.

따라서 추정상속재산은

3억원 – 1억원 = 2억원

입니다.

즉 5억원 전부도 아니고 미입증금액 3억원 전부도 아닌 2억원이 추정상속재산으로 계산됩니다.

10. 사례 2 — 10억원을 인출하고 7억원의 사용처를 입증했다면?

이번에는 사망 전 일정 기간 내 해당 재산종류의 인출금액이 10억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상속인이 객관적으로 확인한 사용처는 7억원입니다.

따라서 미입증금액은

10억원 – 7억원 = 3억원

입니다.

10억원의 20%는

2억원

입니다.

법정 상한도 2억원이므로 차감액은 2억원입니다.

따라서 추정상속재산은

3억원 – 2억원 = 1억원

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10억원 중 70%인 7억원만 사용처가 확인되었는데도 추정상속재산은 1억원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80% 이상을 소명해야 한다’​고 설명하면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생깁니다.

11. 사례 3 — 10억원 중 8억원의 사용처가 확인된다면?

인출금액 10억원 중 8억원의 사용처가 확인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미입증금액은 2억원입니다.

차감액도

Min(10억원 × 20%, 2억원)

= 2억원

입니다.

따라서 계산상

2억원 – 2억원 = 0원

입니다.

이 사례가 흔히 ‘80% 소명’이라는 표현이 생기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모든 금액에서 단순히 80%만 소명하면 된다는 의미로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12. 사례 4 — 20억원을 인출했는데 16억원만 입증하면 괜찮을까?

이번에는 금액이 커집니다.

인출금액이 20억원이고 사용처가 확인되는 금액이 16억원이라고 하겠습니다.

미입증금액은

4억원

입니다.

20억원의 20%는 4억원이지만 법에서 비교하는 금액에는 2억원이라는 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차감액은

Min(4억원, 2억원)

= 2억원

입니다.

결국 추정상속재산은

4억원 – 2억원 = 2억원

입니다.

즉 20억원의 80%인 16억원을 소명했는데도 2억원이 추정상속재산으로 남습니다.

이 사례 하나만 보아도

“80%만 입증하면 무조건 된다.”

는 설명이 왜 부정확한지 알 수 있습니다.

13. 결국 얼마까지 소명해야 추정상속재산이 0원이 될까?

기본적으로 미입증금액이

처분·인출금액의 20%와 2억원 중 작은 금액 이하

라면 위 계산식상 추정상속재산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인출금액 5억원

20% = 1억원

따라서 사용처 미입증금액이 1억원 이하가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대략 4억원 이상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계산상 추정상속재산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출금액 10억원

20% = 2억원

따라서 미입증금액이 2억원 이하이면 계산상 추정상속재산은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인출금액 20억원

20% = 4억원이지만 한도는 2억원입니다.

따라서 미입증금액을 2억원 이하로 줄여야 합니다.

즉 20억원의 경우에는 18억원 이상, 즉 90% 상당의 사용처가 확인되어야 계산상 추정상속재산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고액 인출에서 단순한 ‘80% 소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14. 현금으로 3억원을 찾아갔다면?

실무적으로 가장 골치 아픈 사례입니다.

아버지가 사망 6개월 전에 은행에서 현금 3억원을 인출했습니다.

계좌에는

현금출금 300,000,000원

만 나타납니다.

상속인은

“아버지가 생활하면서 사용한 것 같습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것만으로 3억원의 사용처가 모두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고액의 현금을 실제 생활비로 모두 사용했다고 주장한다면 피상속인의 평소 생활수준, 기간, 병원비·간병비 등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금인출은 계좌이체보다 돈의 최종 귀착점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속인이 소명하기도 훨씬 어렵습니다.

15. 병원비로 1억원을 썼다면?

이 경우는 비교적 설명이 명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 전 1년 동안

  • 대학병원 진료비 5천만원
  • 요양병원 3천만원
  • 간병비 2천만원

합계 1억원을 지출했다고 하겠습니다.

병원 영수증, 카드·계좌이체 내역, 간병계약과 지급자료 등이 존재한다면 실제 사용처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병원에 다녔다.”

가 아니라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는가”

를 자료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16. 생활비로 매달 500만원씩 사용했다면?

피상속인이 사망 전 2년 동안 매달 500만원 정도를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하겠습니다.

2년이면 단순 계산으로 1억2천만원입니다.

실제 생활비였다는 사실이 금융거래와 소비내역 등으로 합리적으로 확인된다면 사용처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평소 월 생활비가 300만원이던 사람이 사망 직전 갑자기

“매달 3천만원씩 생활비로 썼다.”

고 주장한다면 같은 생활비라는 명칭이라도 사실관계 확인 수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사용처 소명에서는 금액의 합리성도 중요합니다.

17. 자녀에게 2억원을 송금했다면 ‘사용처 확인’으로 끝날까?

아닙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사망 8개월 전에 자기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2억원을 송금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이 있으므로 돈의 사용처는 명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용처가 확인됐으니 상속세 문제가 끝났다.”

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증여였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증여라면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지 별도로 검토하게 됩니다.

사용처 불명 → 추정상속재산 문제

자녀에게 귀속 확인 → 사전증여 문제

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이 구별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송금한 금액이 실제 증여라면 추정상속재산과는 별도로 사전증여재산 합산을 검토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미리 증여한 경우 5년·10년·15년 후 상속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지금 증여할까, 상속할까? 5년·10년·15년 후 세금 실제 비교」에서 숫자 사례로 비교했습니다.

18. 자녀에게 2억원을 보냈지만 빌린 돈을 갚은 것이라면?

이번에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2억원을 송금했는데 상속인이

“아버지가 예전에 아들에게 빌린 돈을 갚은 것입니다.”

라고 설명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채무상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과거 자녀가 아버지에게 돈을 송금한 내역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 이자지급 내역
  • 자녀의 자금출처
  • 원금상환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채무상환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단순 증여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반대로 과거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자료가 없고 사망 직전에 자녀에게 거액이 송금됐다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9. 아버지 계좌에서 다른 아버지 계좌로 옮겼다면?

이것도 실제로 자주 생깁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A은행 예금 3억원을 인출하여 B증권사 계좌에 그대로 입금했다고 하겠습니다.

돈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자산 이동입니다.

사망일 현재 B증권사 계좌에 해당 금융자산이 그대로 존재하고 상속재산으로 신고된다면 경제적으로 같은 돈을 이중으로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계좌분석에서는 출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 돈의 최종 이동경로를 추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 인출액은 단순히 통장의 출금액을 전부 더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행 시행령은 일정한 통장이나 위탁자계좌 등을 통한 입출금의 경우 해당 기간의 인출금액에서 일정한 예입금액을 차감하는 방식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계좌에서

3억원 출금 → 다시 3억원 입금 → 다시 3억원 출금

이 반복됐다고 해서 단순히 출금란만 합산하여

“총 6억원을 인출했다.”

라고 판단하면 실제 자금흐름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조사에 대비한 계좌분석에서는 단순 출금 합계가 아니라 입출금의 원천과 재입금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1. 부동산을 10억원에 팔고 다른 아파트를 샀다면?

아버지가 사망 1년 전에 토지를 10억원에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 중 8억원으로 다른 아파트를 취득했고 사망 당시 그 아파트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경우 8억원의 사용처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나머지 2억원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를 추가로 확인하면 됩니다.

즉 부동산을 팔았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처분대금이 어디로 이동했는가가 핵심입니다.

22. 부동산 10억원을 팔고 자녀에게 8억원을 줬다면?

반대로 토지를 10억원에 매각한 뒤 자녀에게 8억원을 송금했다고 하겠습니다.

사용처는 명확합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것으로 세금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증여라면 증여세와 사전증여재산 합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적으로는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사용처가 확인되지만 그 귀착자가 상속인인 경우

를 구별해야 합니다.

23. 사망 직전 대출 5억원을 받았다면?

추정상속재산 규정은 재산처분과 예금인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큰 채무를 새로 부담한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고 차입금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 6개월 전에 은행에서 5억원을 대출받았는데 사망 당시

  • 예금에도 없고
  • 부동산 취득에도 사용되지 않았고
  • 기존 채무상환도 확인되지 않고
  • 자녀에게 간 흔적도 명확하지 않다면

차입금의 사용처에 대한 소명이 중요해집니다.

따라서

“대출 5억원은 채무니까 상속재산에서 5억원만 빼면 된다.”

고 단순하게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채무공제와 차입금 사용처 검토가 동시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망 당시 남아 있는 대출금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세 채무공제를 검토할 수 있지만, 사망 전에 새로 빌린 거액의 차입금은 그 사용처까지 함께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임대보증금·가족 간 채무의 구체적인 공제요건과 증빙방법은 「상속세 채무공제 어디까지 인정될까? 전세보증금·은행대출·가족 간 빚 실무 사례」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24. 세무서에서는 무엇을 요구할까?

상속세 신고나 조사과정에서는 큰 금액의 자금흐름이 있다면 사용처를 설명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
  • 부동산 매매계약서
  • 대출금 상환증명
  • 병원비·요양비 영수증
  • 간병비 지급자료
  • 세금 납부자료
  • 다른 금융계좌로의 입금내역
  • 부동산·주식 등 재산 취득자료
  • 가족에게 송금했다면 송금원인에 관한 자료
  • 채무상환이라면 기존 채무 발생자료

핵심은 출금 → 최종 사용처가 연결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25. 상속인이 부모의 모든 사용처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실제로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부모가 독립적으로 재산을 관리했고 사망 전 장기간 병원생활을 했다면 상속인이 모든 거래를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신고를 준비할 때는 먼저 일정 기간의 금융거래를 확보하고 큰 금액부터 분류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 엑셀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날짜금액출금계좌상대방추정 용도증빙세무검토
3/105,000만원A은행○○병원병원비영수증사용처 확인
4/151억원A은행자녀 A불명이체내역증여 여부
6/202억원A은행B은행 본인계좌계좌이동양 계좌내역상속재산 확인
8/107,000만원A은행현금불명없음추가 소명 필요

이렇게 하면 어떤 거래가 실제 위험한지 한눈에 보입니다.

26. 가장 위험한 사례를 하나 만들어 보자

아버지가 2026년 6월 30일 사망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사망 전 1년 동안 금융재산에서 총 6억원 상당의 인출·처분금액이 추정상속재산 검토대상이 되었습니다.

상속인이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병원비: 8천만원
  • 대출상환: 1억원
  • 다른 본인 계좌로 이동 후 사망일 현재 잔존: 1억2천만원
  • 자녀에게 송금: 1억원
  • 현금인출 후 사용처 불명: 2억원

여기서는 6억원을 한꺼번에 단순 계산하면 안 됩니다.

먼저 각각의 성격을 구별해야 합니다.

병원비 8천만원
→ 객관적인 증빙이 있다면 사용처 확인 검토

대출상환 1억원
→ 실제 채무와 상환이 확인되면 사용처 확인 검토

본인 다른 계좌 1억2천만원
→ 사망일 현재 존재한다면 상속재산 신고 여부 확인

자녀 송금 1억원
→ 사용처는 확인되지만 증여인지 채무상환인지 별도 검토

현금 2억원
→ 최종 사용처에 대한 추가 소명 필요

이것이 실제 상속세 실무에서 필요한 접근입니다.

단순히

“6억원 중 얼마를 소명했나?”

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각 돈의 최종 귀착과 세법상 성격을 먼저 분류해야 합니다.

27. ‘사용처를 입증했다’와 ‘상속세가 없다’는 같은 말이 아니다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자녀에게 3억원을 송금했다면 사용처는 완벽하게 확인됩니다.

그러나 그 3억원이 증여라면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계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병원에 3억원을 지급했다면 실제 치료비로 소비되어 더 이상 상속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사실관계가 명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처 소명의 목적은 단순히

“돈이 어디로 갔는지 찾는 것”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어떤 원인으로 귀속되었는가”

까지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28. 사망 전 인출금 검토에서 가장 흔한 실수 5가지

첫째, 2억원 미만이면 무조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추정상속재산 기준과 실제 증여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둘째, 모든 재산을 합쳐 2억원·5억원 기준을 적용하는 것

법에서는 재산 종류별 계산이 중요합니다.

셋째, 무조건 80%만 소명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20%와 2억원 중 작은 금액을 적용하는 정확한 계산식이 있습니다.

넷째, 자녀에게 송금했으니 사용처가 확인되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

증여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섯째, 출금내역만 보고 다른 본인계좌로 이동한 돈까지 사라진 돈으로 생각하는 것

최종 자금흐름을 추적해야 합니다.

29. 신고 전에 이렇게 준비하면 좋다

피상속인의 사망 전 자금거래가 많다면 다음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1단계 — 사망 전 2년간 주요 금융거래 확보

2단계 — 재산 종류별 처분·인출액 분류

3단계 — 1년 2억원·2년 5억원 기준 검토

4단계 — 큰 금액부터 최종 사용처 추적

5단계 — 병원비·채무상환·재산취득 등 증빙 확보

6단계 — 가족 송금은 증여·채무상환 등 법률관계 별도 검토

7단계 — 미입증금액 계산

8단계 — 20%·2억원 기준을 적용하여 추정상속재산 계산

이 순서로 보면 단순히 통장의 출금액을 모두 더하는 것보다 훨씬 정확하게 위험금액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망 전 현금인출은 상속세 신고 전에 확인해야 할 여러 항목 중 하나입니다. 사전증여, 채무, 배우자공제, 재산평가와 신고기한까지 전체 준비순서를 한 번에 확인하려면 「상속세 신고 전 반드시 확인할 10가지|30억원 실제 사례로 보는 상속세 체크리스트」를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정리

사망 전 현금인출이나 재산처분이 있었다고 해서 그 금액 전부가 자동으로 상속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재산 종류별 2억원 이상

또는

2년 이내 재산 종류별 5억원 이상

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한 경우 등에서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추정상속재산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사용처 미입증금액 전부를 과세가액에 넣는 것도 아닙니다.

기본적인 계산구조는

**추정상속재산
= 미입증금액

  • Min(처분·인출금액 × 20%, 2억원)**

입니다.

따라서 흔히 말하는

“80%만 소명하면 된다.”

는 표현은 소액·중간 규모에서는 결과적으로 비슷하게 보일 수 있지만 고액 인출에서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억원을 인출했다면 80%인 16억원을 소명해도 미입증금액 4억원에서 2억원만 차감되므로 2억원의 추정상속재산이 남을 수 있습니다.

또 사용처가 확인된다고 해서 반드시 상속세 문제가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자녀에게 돈이 송금되었다면 사전증여인지, 실제 채무상환인지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본인 명의 다른 계좌로 이동했다면 사망 당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망 전 인출금 검토의 핵심은 단순히

“얼마를 인출했는가?”

가 아닙니다.

“그 돈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갔으며, 어떤 법률적·경제적 원인으로 사용되었는가?”

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추정상속재산 규정을 설명하기 위해 사례를 단순화한 것입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계좌별 입출금, 재산종류별 구분, 재입금 여부, 증여 여부, 채무상환 여부 및 사용처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 등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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