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연말에 250만원 딱 맞췄는데 세금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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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연말에 손익통산과 250만원 기본공제를 활용하는 투자자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 증권사를 이용하거나 평가손실과 확정손실을 혼동하면 예상과 전혀 다른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윤 대리의 사례를 통해 연말 해외주식 손익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2월 셋째 주 금요일 저녁이었다.

윤 대리는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자 노트북부터 켰다.

미국장이 열리려면 아직 시간이 남아 있었다.

그가 먼저 연 것은 주식 앱이 아니라 엑셀이었다.

파일 이름은 꽤 거창했다.

2026 해외주식 손익관리.xlsx

윤 대리는 미국주식을 시작한 지 4년째였다.

처음에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정도만 샀지만, 이제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도 웬만큼 알고 있었다.

미국주식에서 1년 동안 발생한 양도이익과 손실을 합산하고, 남은 양도소득에서 250만원을 기본공제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일반적인 외국법인 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이 20%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연말이면 주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세금도 함께 정리했다.

윤 대리가 올해 거래내역을 적었다.

애플 +420만원

엔비디아 +480만원

합계 실현이익은 정확히

900만원

이었다.

문제는 아직 들고 있는 한 종목이었다.

2년 전에 산 미국 성장주였다.

현재 평가손실은 약 650만원.

사실 윤 대리는 이 주식을 내년까지 끌고 갈 생각이 없었다.

실적이 계속 나빠지고 있었고 투자 아이디어도 이미 틀렸다고 판단했다.

그가 계산기를 눌렀다.

900만원 – 650만원 = 250만원

윤 대리가 웃었다.

“딱 맞네.”


윤 대리의 계산은 상당히 그럴듯했습니다

윤 대리가 생각한 것은 이랬습니다.

이미 올해 미국주식을 팔아서 확정한 이익이 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처분할 생각이었던 손실 종목을 연말 전에 매도하면 약 650만원의 양도손실이 확정됩니다.

그러면 올해 해외주식 순양도소득은

900만원 – 650만원 = 250만원

입니다.

여기에 연간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하면

과세표준 0원.

세금도 0원입니다.

원리는 맞습니다.

국세청도 같은 과세기간의 국외주식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국내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할 수 있고, 국내·국외 주식의 기본공제는 합산해 연 250만원을 적용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윤 대리는 세금을 피하려고 멀쩡한 주식을 파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원래 정리하려던 종목의 매도 시기를 조금 앞당기는 것이었습니다.

투자판단과 절세가 맞아떨어진 셈입니다.


“12월 31일에 팔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윤 대리는 이 부분도 알고 있었습니다.

12월 31일 밤에 매도 주문만 넣으면 무조건 그해 손실로 인정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세법상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연말 거래는 결제와 귀속시점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도 양도·취득 시기를 대금청산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 대리는 연말 마지막 날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증권사에서 해외주식의 연말 양도손익 반영 기준을 확인한 뒤 며칠 여유를 두고 매도했습니다.

실제 확정된 손실은 예상과 거의 같았습니다.

-648만원

윤 대리가 다시 계산했습니다.

올해 이익 900만원.

손실 648만원.

순이익

252만원

“2만원 초과했네.”

그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250만원을 공제하면 과세표준은 2만원.

지방소득세까지 감안해도 세금은 몇 천원 수준입니다.

윤 대리는 만족스럽게 엑셀 파일을 닫았습니다.

올해 세금 정리 끝.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해 5월, 숫자가 달라졌습니다

몇 달 뒤였습니다.

5월이 되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국외주식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신고하는 구조입니다. 국세청도 2026년 상반기 국외주식 양도분은 2027년 5월 확정신고 대상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윤 대리는 별 걱정이 없었습니다.

“나는 작년에 250만원 정도로 맞춰놨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 증권사에서 양도소득세 자료를 내려받았습니다.

A증권사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대략 252만원.

그런데 신고자료를 정리하다 보니 묘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작년 초에는 이 증권사를 안 썼는데….”

윤 대리는 잠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났습니다.

작년 1월과 2월.

수수료 이벤트 때문에 잠깐 B증권사를 이용했었습니다.

“설마….”

오랜만에 B증권사 앱을 설치하고 로그인했습니다.

거래내역을 열었습니다.

잠시 후 윤 대리는 의자에서 등을 뗐습니다.

화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손익 +398만원


“아, 이것까지 합치는 거였지.”

윤 대리는 250만원 기본공제를 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손익통산도 알고 있었습니다.

연말에 손실을 실현해 절세할 줄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간단한 것을 놓쳤습니다.

다른 증권사의 거래를 빼먹었습니다.

올해 전체 손익을 다시 계산해 보겠습니다.

A증권사에서

+900만원 – 648만원 = +252만원

B증권사에서

+398만원

따라서 윤 대리의 실제 연간 주식 양도소득은 단순화하면

252만원 + 398만원 = 650만원

입니다.

여기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야 합니다.

650만원 – 250만원 = 400만원

과세표준이 400만원 남습니다.

일반적인 외국법인 주식은 2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400만원 × 20% = 80만원

여기에 개인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하면 전체 부담은 약 88만원 수준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와 연동된 별도 지방세로 부과됩니다.

윤 대리가 계산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세금 0원으로 맞췄다고 좋아했는데 88만원이라고?”


어디에서 틀렸을까요?

윤 대리의 절세 원리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범위였습니다.

그는 A증권사 안에서만 올해 손익을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250만원 기본공제는

A증권사 250만원

B증권사 250만원

식으로 증권사마다 주는 공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그 과세기간에 발생시킨 과세대상 주식 양도소득을 합산한 뒤 연간 250만원을 공제하는 구조입니다. 국세청도 국내·국외 과세대상 주식의 기본공제를 합산하여 연 250만원으로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계좌가 세 개라고

250만원 × 3 = 750만원

공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증권사가 다섯 곳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윤 대리는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만약 윤 대리가 12월에 B증권사의 398만원 이익까지 기억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그의 올해 전체 실현이익은

A증권사 900만원

B증권사 398만원

=

1,298만원

이었습니다.

250만원 기본공제를 최대한 활용해 과세표준을 0원 근처로 맞추려면 단순 계산상 약

1,048만원

정도의 손실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확정한 손실은 648만원뿐이었습니다.

즉,

추가로 약 400만원 정도의 손실을 실현해야 250만원 부근까지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마침 윤 대리 계좌에는 다른 종목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평가손실 약 450만원.

그 주식 역시 투자전망이 좋지 않아 조만간 정리할 생각이었습니다.

만약 투자판단상 정말 매도할 주식이었다면, 그 거래까지 포함해 연말 손익을 검토할 여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윤 대리는 B증권사 계좌를 잊었기 때문에 그런 판단 자체를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금 때문에 손절하라’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해외주식에서 이익이 많이 났다는 이유만으로 좋은 주식을 억지로 팔아 손실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크게 오를 것으로 판단하는 주식이 현재 일시적으로 500만원 손실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세금 100만원을 아끼겠다고 그 주식을 팔았다가 이후 주가가 크게 상승하면 오히려 더 큰 투자수익을 놓칠 수 있습니다.

투자판단이 먼저입니다.

다만 윤 대리처럼

“이 주식은 투자 아이디어가 틀렸으니 어차피 정리하겠다.”

라고 이미 판단한 종목이라면,

12월에 팔 것인지 다음 해 1월에 팔 것인지

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때는 세금까지 함께 계산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왜 12월과 1월이 그렇게 다를까요?

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별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해외주식에서

1,000만원 이익

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손실 난 종목이

-700만원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 손실을 올해 같은 과세기간에 실제로 확정하면 손익통산을 통해 양도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실종목을 그대로 들고 있다가 다음 해에 매도한다면 올해 이익과 자동으로 상계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주식 양도차손은 같은 해의 양도손익과는 통산할 수 있지만, 남은 손실을 다음 연도로 넘겨 공제하는 이월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국세청도 당해연도 양도차손은 다음 연도로 이월공제할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주식 투자자에게 12월은 단순히

“올해 수익률이 얼마지?”

만 확인하는 달이 아닙니다.

“올해 세법상 확정된 양도손익이 얼마지?”

를 확인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평가손실과 확정손실도 구분해야 합니다

윤 대리가 보유한 어떤 종목이

-500만원

으로 표시되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올해 해외주식 이익에서 자동으로 500만원이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가지고 있다면 평가손실입니다.

실제로 양도하여 손실이 확정되어야 그 과세기간의 양도손익 계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올해 초에 팔아서 이미 500만원 이익이 난 주식은 현재 계좌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손익관리에서는 현재 보유화면보다 연간 실현손익 자료가 훨씬 중요합니다.


증권사 세 곳이면 세 곳을 모두 봐야 합니다

윤 대리는 이 일을 겪은 뒤 엑셀 첫 줄에 항목 하나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용 증권사 확인

그리고 아래에 적었습니다.

A증권

B증권

C증권

과거에 한 번이라도 해외주식 거래를 한 증권사를 전부 적은 것입니다.

이게 의외로 중요합니다.

주식 투자자들은 수수료 이벤트 때문에 증권사를 옮기기도 하고,

공모주 때문에 새 계좌를 만들기도 하고,

환전 우대 때문에 해외주식 계좌를 따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연말이 되면 주력 증권사 하나만 보고 올해 수익을 계산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세금은 투자자가 어느 앱을 주로 사용하는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한 사람의 해당 과세기간 거래 전체를 봅니다.


미국주식과 일본주식을 따로 250만원씩 받을 수 있을까요?

윤 대리의 동료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미국주식에서 250만원, 일본주식에서 250만원씩 되는 것은 아니야?”

아닙니다.

국가별 기본공제가 아닙니다.

미국주식, 일본주식 등 과세대상 국외주식의 양도손익을 해당 과세기간 기준으로 함께 계산합니다. 나아가 일정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국내주식과 국외주식 사이에도 손익통산이 허용됩니다. 다만 일반 소액주주의 국내 상장주식 장내거래처럼 애초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주식의 손익까지 끌어와 통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증권사별도 아니고

계좌별도 아니고

국가별도 아닙니다.

기본공제 250만원은 결국 납세자 기준의 연간 공제라고 이해하는 것이 편합니다.


“그러면 매년 250만원씩 이익을 실현하는 것도 의미가 있나요?”

여기에서 윤 대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간 질문을 했습니다.

장기간 보유한 미국주식에 큰 평가이익이 생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일부를 매도할 생각이고 다른 과세대상 주식의 양도손익도 없다면,

한 해에 양도소득을 250만원 범위 안에서 실현하고 다음 해에 다시 일부를 실현하는 식으로 연도별 기본공제를 활용하는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50만원 기본공제는 한 번만 주는 평생공제가 아니라 과세기간별 연간 공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것 역시 세금만 보고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매매 과정에서 주가가 변할 수 있고,

환율이 움직일 수도 있으며,

재매수 여부와 투자전략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세는 투자를 대신하는 전략이 아니라 투자판단을 보조하는 전략이어야 합니다.


연말에 꼭 확인해야 할 또 하나, 매도 날짜

연말 손익조절을 하려는 투자자가 가장 위험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12월 31일에 팔면 올해 거래겠지.”

해외주식은 시장의 시차와 결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하면 곤란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연말 손익실현을 계획한다면 해당 증권사에서 어느 날짜의 매도분까지 그해 해외주식 양도손익 자료에 반영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윤 대리처럼 12월 중순부터 정리하는 편이 나은 이유입니다.

12월 31일 밤에 급하게 숫자를 맞추려다 한 해가 넘어가 버리면 세금계획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250만원보다 더 많이 손실을 확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올해 실현이익이 900만원인데,

손실을 1,000만원 확정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순손실은

-100만원

입니다.

당연히 그해 주식 양도소득세 부담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만원 손실이 남았으니 내년에 100만원 이익과 상계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앞서 본 것처럼 주식 양도차손은 다음 연도로 이월공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세금만 놓고 보면 필요 이상으로 손실을 한 해에 몰아서 실현하는 것이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이 역시 연도별 손익을 계산해 보는 이유입니다.


결국 윤 대리가 잘못한 것은 절세가 아니었습니다.

윤 대리의 계산방식 자체는 꽤 수준이 있었습니다.

올해 이익을 계산했고,

정리하려던 손실종목을 찾았고,

같은 해에 손실을 실현해 손익통산을 했고,

250만원 기본공제도 활용했습니다.

투자와 세금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딱 하나였습니다.

전체를 보지 않았습니다.

A증권사에서만

900 – 648 = 252만원

을 만들어 놓고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B증권사의

+398만원

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실제 숫자는

252 + 398 = 650만원

기본공제

-250만원

과세표준

400만원

이었습니다.

그리고 윤 대리가 생각했던

세금 거의 0원

약 88만원

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해부터 윤 대리가 12월에 하는 일

그해 이후 윤 대리는 매년 12월이 되면 순서를 정해 놓았습니다.

첫째, 올해 사용한 모든 증권사를 확인합니다.

둘째, 증권사별 해외주식 실현손익을 전부 모읍니다.

셋째, 아직 보유 중인 손실종목 가운데 투자판단상 정리할 종목이 있는지 봅니다.

넷째, 실제로 손실을 확정했을 때 연간 순양도소득이 얼마가 되는지 계산합니다.

다섯째,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여섯째, 연말 매도를 할 경우 그 거래가 어느 귀속연도에 반영되는지 증권사에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야

“팔 것인가, 계속 보유할 것인가”

를 결정합니다.

세금 때문에 투자판단을 뒤집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차피 할 거래라면 세금까지 알고 날짜를 선택합니다.

해외주식은 양도차익뿐 아니라 배당을 받을 때도 세금 문제가 생깁니다. 미국주식 배당금에 미국에서 세금을 떼었는데 한국에서도 또 세금을 내야 하는지는 「미국주식 배당금, 세금은 한국에서 또 내야 할까?」에서 별도로 살펴보겠습니다.


■ 오늘의 핵심 정리

해외주식 양도세에서 250만원 기본공제를 알고 있는 투자자는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절세에서는 한 단계 더 들어가야 합니다.

같은 과세기간의 과세대상 주식 양도이익과 양도손실은 통산할 수 있고, 국내·국외 과세대상 주식의 기본공제는 합산해 연 250만원입니다.

따라서 손실 난 주식 중 어차피 처분하려던 종목이 있다면 연말에 손실을 확정해 그해 이익과 통산하는 전략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세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증권사 하나만 보면 안 됩니다.

평가손실과 확정손실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올해 남은 손실을 내년으로 넘겨 쓸 수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해외주식의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율은 20%이며, 국외주식은 예정신고 없이 다음 해 확정신고 때 신고하는 구조입니다. 2026년 양도분의 경우 국세청은 2027년 5월 확정신고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확인해야 할 것은 단순한 계좌 수익률이 아닙니다.

“올해 어느 증권사에서 얼마를 벌고, 얼마를 잃었는가?”

입니다.

그리고 250만원 기본공제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질문 하나를 더 해야 합니다.

“내가 혹시 잊고 있는 계좌는 없는가?”

윤 대리가 놓친 것은 복잡한 세법이 아니었습니다.

계좌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 계좌 하나가 세금을 0원에서 약 88만원으로 바꿨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8월 현재 세법과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의 사례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거주자 여부, 거래한 자산의 종류, 원화 환산금액, 취득가액·양도비용, 다른 과세대상 주식 거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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