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생활형 세금

  • 사업자등록 안 하고 부업을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

    사업자등록 안 하고 부업을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

    사업자등록 안 하면 세금도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부업수입이 계속 발생하는데 사업자등록을 미루고 있다면, 미등록가산세뿐 아니라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와 등록 전 매입세액 문제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최 대리는 사업자등록 화면을 열어놓고 한참을 바라봤다.

    블로그 광고수익은 이제 매달 70만~80만원 정도 들어왔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운동화를 싸게 사서 되파는 일도 계속하고 있었다.

    두 가지를 합치면 좋은 달에는 월 150만원이 넘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이제 알고 있었다.

    그런데 막상 등록하려니 귀찮았다.

    업종도 골라야 하고,

    과세인지 면세인지도 봐야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해야 할 것 같았다.

    무엇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냥 이대로 하다가 나중에 세금만 제대로 신고하면 되는 것 아닌가?”

    마우스를 움직이던 최 대리는 결국 창을 닫았다.

    한 달이 지났다.

    두 달이 지났다.

    그러다 어느 날 디자인 외주를 맡긴 업체에서 연락이 왔다.

    “사업자등록번호 부탁드립니다. 증빙처리해야 해서요.”

    최 대리의 손이 멈췄다.

    “아직 사업자등록을 안 했는데요.”

    상대방이 잠시 조용해졌다.

    그날 최 대리는 다시 검색창을 열었다.

    이번에 입력한 말은 달랐다.

    ‘사업자등록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등록을 안 했다고 사업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최 대리가 가장 먼저 했던 생각은 이랬다.

    “사업자등록을 안 했으니 아직 사업자가 아닌 것 아닌가?”

    하지만 순서는 반대입니다.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의무가 생기는 것이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순간부터 비로소 사업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다면 실제 활동의 성격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국세청도 온라인 판매나 콘텐츠 창작 등 계속적·반복적인 수익활동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과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안 했으니까 개인입니다.”

    라고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오히려 질문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등록만 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 사업자등록은 언제 해야 할까?

    최 대리가 물었다.

    “그래도 매출이 어느 정도 커진 다음에 등록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업자등록 여부에

    월 100만원, 연 1,200만원

    같은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내 부업은 과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단계인가?”부터 궁금할 수 있습니다. 당근 리셀, 블로그 광고수익, 일회성 외주를 비교해 사업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은 부업으로 돈 벌기 시작했는데 사업자등록부터 해야 할까?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사업자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게 됩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역시 온라인 사업자와 1인 미디어 창작자에게 같은 원칙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실에서 사업의 시작일이 항상 선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게를 열었다면 비교적 쉽습니다.

    9월 1일 식당 문을 열었다면 사업개시일을 판단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블로그는 어떨까요?

    처음 글을 쓴 날?

    애드센스를 신청한 날?

    첫 광고수익 1,700원이 들어온 날?

    매달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한 날?

    리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운동화를 한 켤레 되판 날인지,

    본격적으로 계속 매입해서 판매하기 시작한 날인지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부업은

    “정확히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되었다.”

    고 선을 긋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미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수익을 목적으로 같은 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다음 달에도 계속할 예정이라면 사업자등록 여부를 검토할 시점에 이미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늦게 등록하면 그냥 그때부터 사업자가 되는 것 아닌가요?”

    최 대리가 생각했던 가장 편한 방법이었다.

    1년 동안 일단 돈을 번다.

    사업이 잘되면 그때 등록한다.

    등록한 날부터 정상적으로 신고한다.

    얼핏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세법은 그렇게만 보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가 등록기한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사업개시일부터 실제 등록신청일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를 미등록가산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해하기 쉽게 단순화해 보겠습니다.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기간의 공급가액이 3,000만원이었다고 가정합니다.

    미등록가산세만 단순 계산하면

    3,000만원 × 1% = 30만원

    입니다.

    “30만원이면 별것 아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미등록 자체에 대한 가산세만 단순하게 본 것입니다.

    그동안 신고해야 할 부가가치세나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 문제는 별도로 남습니다.


    ■ 사업자등록과 세금 신고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최 대리가 물었다.

    “그럼 사업자등록 안 한 대신 5월에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두 가지를 분리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의무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의무

    입니다.

    서로 관련은 있지만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실제로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소득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등록하지 않았으니 사업소득도 없다.”

    라는 구조가 아닙니다.

    반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다고 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문제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최 대리는 그제야 조금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등록하고 신고하는 게 하나의 일이 아니군요.”

    맞습니다.

    등록은 등록이고, 세금 신고는 세금 신고입니다.


    ■ 부가가치세까지 신고하지 않았다면 이야기가 더 커집니다

    최 대리는 블로그만 생각하고 있었지만 운동화 리셀도 하고 있었습니다.

    상품을 계속 매입하고 판매했다면 판매활동의 부가가치세 문제도 따져봐야 합니다.

    과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자등록을 안 했으니까 부가가치세도 신고할 수 없었다.”

    는 것이 세금을 없애주는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기간 동안 실제 매출이 있었다면 해당 거래의 과세 여부와 신고해야 할 세액을 다시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 자체가 늦어진 경우에는 미등록가산세 외에도 무신고·과소신고 또는 납부지연과 관련한 가산세 문제까지 별도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과거가 깨끗하게 정리된다.”

    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 오히려 등록을 늦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최 대리의 표정이 조금 달라졌다.

    지금까지 그는 사업자등록을 하면 세금만 늘어나는 줄 알았다.

    그런데 반대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려고 장비와 물건을 먼저 구입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를 사고,

    촬영장비를 사고,

    사업용 소프트웨어를 결제하고,

    상품을 매입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빼서 계산합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않는 규정이 있고, 일정 기간 안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를 허용하는 구조입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역시 등록 전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범위를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자등록을 무작정 미루면

    내야 할 세금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받을 수 있었던 세금상 혜택까지 놓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 최 대리의 노트북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최 대리는 얼마 전 220만원짜리 노트북을 샀다.

    블로그 글을 쓰고 디자인 작업을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전 글에서 살펴봤듯이 소득세의 필요경비 문제에서는 실제 사업관련성과 자산의 성격 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사업자등록 전에 구입했다면

    언제 구입했고, 언제 등록했으며, 적격증빙을 어떻게 받았는지

    등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 대리가 말했다.

    “사업자등록을 늦게 하면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꼭 그렇게 단정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등록을 안 하면 세금을 아낀다.”

    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그다음에는 노트북·휴대전화·카페비·통신비 같은 지출을 어디까지 사업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도 중요해집니다. 영수증이 있다고 모두 경비가 되는 것은 아닌 이유는 부업으로 번 돈, 노트북·휴대폰·카페비도 비용처리 될까?에서 실제 사례별로 정리했습니다.


    ■ “세무서가 모르면 괜찮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질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 대리도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런데 통장으로 조금씩 들어오는 돈인데 세무서가 어떻게 압니까?”

    세금 신고 여부를

    “과세관청이 지금 알고 있느냐”

    를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이나 해외 플랫폼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사업이 늘면서 국세청도 관련 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과 신고의무를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1인 미디어 관련 안내에서도 해외 플랫폼으로부터 받은 수익 등 외화자료를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자등록이나 신고를 안내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아무 연락이 없다고 해서

    그 소득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금 문제는

    “언제 걸릴까?”

    가 아니라

    “내가 실제로 어떤 소득을 얻었고 어떤 의무가 있는가?”

    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편이 맞습니다.


    ■ 매출이 작은데 굳이 등록해야 할까?

    최 대리는 아직 조금 아쉬웠다.

    “그래도 월 50만원, 100만원 버는 사람이 사업자등록까지 하는 것은 너무 거창하지 않습니까?”

    사업자등록 여부와 실제 세금 부담의 크기는 구분해야 합니다.

    매출이 작으면 실제 납부할 세금도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도 있습니다.

    사업 형태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담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이 적게 나온다.”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는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 대상인지부터 판단하고,

    그다음 실제 매출규모와 업종에 따라 일반과세·간이과세 등 세부적인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몇 달 늦었는데 지금이라도 하면 되나요?”

    이번에는 최 대리가 현실적인 질문을 했다.

    이미 늦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계속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미 늦었으니 올해 말까지 그냥 하자.”

    라고 생각하면 미등록 기간과 그 기간의 매출만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실제 사업개시 시점과 지금까지 발생한 매출·비용을 먼저 정리한 뒤 현재 시점에서 등록과 과거 신고 문제를 함께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과거를 억지로 없애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 사업을 1년 전부터 했는데 오늘 시작한 것처럼 생각해버리면 다른 신고자료와 사실관계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무에서는 결국 거래의 실제 모습과 자료가 서로 맞아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을 늦게 했다고 모두 거액의 세금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까지 읽으면 지나치게 겁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블로그에서 몇 달 돈 받았는데 큰일 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단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업의 종류,

    과세·면세 여부,

    실제 매출액,

    필요경비,

    부가가치세 과세유형,

    신고 여부,

    사업을 언제 시작한 것으로 보는지 등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매출이 작고 실제 납부할 세금이 많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매출이 상당하고 여러 해 동안 신고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막연하게 겁먹는 것도,

    반대로

    “별것 아니겠지.”

    라고 계속 미루는 것도 아닙니다.


    ■ 미등록 기간을 정리할 때 먼저 볼 것

    최 대리는 결국 지난 1년간의 자료를 모두 꺼냈다.

    블로그 광고수익 입금내역.

    운동화 매입내역.

    중고거래 판매내역.

    디자인 외주비.

    노트북과 프로그램 결제내역.

    회계사는 먼저 네 가지로 나누어 보자고 했다.

    첫째, 실제 사업으로 볼 활동이 무엇인지.

    집에서 쓰던 중고물품을 판 것과 리셀을 분리합니다.

    일회성 수입과 계속적인 광고수익도 구분합니다.

    둘째, 사업을 언제부터 계속했다고 볼 수 있는지.

    거래 횟수와 수익 발생 시점 등을 살펴봅니다.

    셋째, 그 기간에 실제 얼마의 매출과 비용이 있었는지.

    통장에 들어온 돈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거래자료와 비용증빙도 함께 정리합니다.

    넷째, 사업자등록뿐 아니라 어떤 신고가 빠져 있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지,

    종합소득세 신고는 했는지,

    다른 신고의무가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그제야 최 대리가 말했다.

    “그냥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버튼 하나 누르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늦게 등록할수록 중요한 것은 등록증보다 과거 거래를 제대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 사업자등록을 안 하면 좋은 점이 있을까?

    최 대리는 처음 이런 생각을 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신고도 안 해도 되고,

    세금도 안 내고,

    장부도 안 만들고,

    그냥 편하게 부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커질수록 거래처에서는 사업자등록번호나 적격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입과 비용을 개인통장과 섞어 관리하면 나중에 정리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등록을 늦추면 미등록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고, 과거 신고까지 다시 살펴야 할 수 있습니다. 과세사업자의 경우 등록 전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면

    사업자등록을 피하는 것이 단순한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 최 대리가 사업자등록을 미뤘던 진짜 이유

    상담을 마칠 무렵 최 대리가 웃으며 말했다.

    “사실 세금이 무서웠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회계사가 바라봤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정말 사업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최 대리에게

    ‘개인사업자’

    라는 말은 꽤 거창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는 매주 블로그 글을 쓰고 있었고,

    광고수익을 확인하고 있었고,

    상품을 매입해 판매하고 있었으며,

    외주작업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었을 뿐 실제 생활 속에는 이미 작은 사업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최 대리가 말했다.

    “등록한다고 사업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미 하고 있었던 거네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 오늘의 핵심 정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실제 사업활동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가 등록기한까지 등록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는 현행법상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신청일 직전일까지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등록가산세만 내면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동안 신고해야 할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가 있었다면 각각의 신고 여부를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반대로 사업자등록을 늦게 하면서 등록 전에 발생한 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에서 불리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등록 전 매입세액을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않되 일정한 등록기한을 충족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업을 계속하고 있다면 질문을 이렇게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하지 않고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가 아니라,

    “지금 하는 활동이 이미 사업이라면 언제부터 정상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을까?”

    입니다.

    그리고 가장 기억하기 쉬운 문장은 이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다고 사업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사업을 하고 있다면 등록을 미루는 동안 과거만 길어질 뿐입니다.

    부업이 일회성 용돈벌이를 넘어 정기적인 수입원이 되기 시작했다면, 매출이 더 커진 뒤가 아니라 사업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시점에서 등록과 신고 문제를 점검하는 편이 훨씬 간단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8월 현재 세법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의 사례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사업자등록 의무, 사업개시일,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여부, 가산세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업종과 거래형태, 신고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부업으로 번 돈, 노트북·휴대폰·카페비도 비용처리 될까?

    부업으로 번 돈, 노트북·휴대폰·카페비도 비용처리 될까?

    부업 비용처리는 영수증만 모아두면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노트북·휴대폰·카페비처럼 사업과 개인생활에 함께 쓰이는 지출은 실제 사업 관련성과 증빙을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최 대리는 요즘 영수증 모으는 재미에 빠졌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카드 영수증은 받자마자 버렸다.

    그런데 부업이 커지면서 사업자등록까지 검토하고 나니 생각이 달라졌다.

    사업으로 번 돈에서 비용을 빼고 세금을 계산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최 대리는 책상 위에 영수증을 한가득 펼쳐놓았다.

    노트북 220만원.

    스마트폰 160만원.

    매달 나가는 인터넷요금.

    휴대전화 요금.

    카페 결제내역.

    주유비.

    주차비.

    그리고 지난달 가족과 다녀온 제주도 호텔 영수증까지 있었다.

    계산기를 두드리던 최 대리의 표정이 밝아졌다.

    “이것만 다 비용처리하면 올해 세금은 별로 안 나오겠는데?”

    며칠 뒤 그는 영수증 한 뭉치를 들고 회계사를 찾아갔다.

    회계사는 서류를 한 장씩 넘겨보다가 제주도 호텔 영수증에서 손을 멈췄다.

    “이 여행은 왜 가셨습니까?”

    “가족여행이요.”

    “그런데 왜 사업비용에 넣으셨습니까?”

    최 대리가 자신 있게 대답했다.

    “제주도 카페 사진을 찍어서 블로그에도 올렸거든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회계사가 호텔 영수증을 옆으로 밀어놓았다.

    “영수증이 있다는 것과 사업비용으로 인정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 부업 비용처리, 영수증부터 보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사업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수증만 잘 모으면 다 비용처리할 수 있겠지.”

    하지만 세법의 출발점은 영수증이 아닙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를 해당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가사와 관련해 지출한 경비 등은 필요경비에 넣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먼저 물어야 할 것은

    “카드로 결제했습니까?”

    가 아니라,

    “이 돈을 왜 썼습니까?”

    입니다.

    그다음에야

    “그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있습니까?”

    를 봅니다.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에 영수증이 있다고 해서 사업비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비용처리를 고민하기 전에 한 단계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현재 하는 부업이 계속·반복적인 사업활동이라면 사업자등록 여부부터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월 100만원 같은 금액이 사업자등록 기준인지 궁금하다면 부업으로 돈 벌기 시작했는데 사업자등록부터 해야 할까?에서 먼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 노트북 220만원, 전부 비용일까?

    최 대리는 가장 자신 있는 영수증부터 꺼냈다.

    “이건 확실하죠. 블로그 쓰려고 산 노트북입니다.”

    실제로 부업을 위해 구입한 컴퓨터라면 사업 관련성을 인정받을 여지가 충분합니다.

    블로그 글을 작성하고,

    사진을 편집하고,

    거래내역을 관리하고,

    디자인 작업을 하는 데 사용한다면 사업활동과 직접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합니다.

    사업에 사용한다고 해서 고가의 장비 구입금액을 항상 구입한 해에 전액 비용으로 빼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기간이 여러 해에 걸치는 사업용 자산은 세법상 감가상각 대상이 될 수 있고, 감가상각비를 통해 여러 기간에 걸쳐 필요경비로 반영하는 구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도 사업용 유형·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역시 장부를 기장하면 감가상각비 등을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최 대리가 물었다.

    “그러면 220만원을 바로 다 빼면 안 된다는 겁니까?”

    “장비의 성격과 세법상 처리방법부터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업용으로 샀다’와 ‘올해 전액 비용처리한다’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 그런데 그 노트북으로 넷플릭스도 봅니다

    회계사가 다시 물었다.

    “노트북은 블로그에만 사용합니까?”

    최 대리가 머뭇거렸다.

    “아니요. 집에서 영화도 보고 인터넷 쇼핑도 하죠.”

    여기서 현실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부업하는 직장인들은 회사처럼 모든 물건을 업무 전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트북도 업무와 개인용으로 함께 사용합니다.

    휴대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도 가족 모두가 사용합니다.

    이런 지출은 사업과 개인생활이 섞여 있는 비용입니다.

    세법은 사업수입과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한편, 가사와 관련된 비용은 필요경비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이런 혼합지출은 실제 업무 관련 부분을 합리적으로 구분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

    “사업자니까 노트북 100%.”

    라고 하기보다 실제 사용상황을 보는 것이 맞습니다.


    ■ 스마트폰 160만원도 똑같습니다

    최 대리가 다음 영수증을 꺼냈다.

    “휴대전화는 더 확실합니다. 블로그 사진도 이것으로 찍고 고객과 연락도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블로그 사진 촬영,

    거래처 연락,

    상품 검색,

    업무용 SNS 관리,

    광고수익 확인 등에 휴대전화를 사용한다면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전화로 가족과 통화하고,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유튜브를 보고,

    개인적인 인터넷 쇼핑도 합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는 사업과 개인사용이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휴대전화 구입비와 통신요금을 무조건 전액 경비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실제 업무 사용 정도와 사업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은 간단합니다.

    사업에도 썼다는 것과 사업에만 썼다는 것은 다릅니다.


    ■ 집 인터넷요금은 어떻게 해야 할까?

    최 대리는 집에서 블로그 글을 썼다.

    별도의 사무실은 없었다.

    그러니 인터넷 없이는 일을 할 수 없었다.

    “그러면 인터넷요금은 당연히 비용 아닌가요?”

    일정 부분 사업 관련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도 사용하고 아이들도 사용한다면 전액이 오로지 사업을 위해 발생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 노트북이나 휴대전화와 같은 논리입니다.

    사업 목적으로 실제 사용한 부분과 개인생활 부분을 구분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소득세법은 사업과 관련 없는 경비나 가사 관련 경비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는 구조이므로, 개인과 사업이 섞인 비용을 무조건 100% 사업비로 처리하는 접근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카페에서 글 쓰면서 마신 커피는?

    이제 가장 애매한 영수증이 등장했다.

    아메리카노 5,500원.

    라테 6,500원.

    케이크까지 먹은 날은 18,000원.

    최 대리는 일주일에 세 번 정도 카페에서 블로그 글을 썼다.

    “집에서는 집중이 안 됩니다. 카페에 가야 글이 잘 써져요. 그러니까 이것도 업무비용 아닌가요?”

    말만 들으면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무조건 사업비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커피와 식사는 원래 개인적인 소비가 될 가능성도 높은 지출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실제 거래처와 사업상 미팅을 하거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지출이라면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카드전표에 ‘스타벅스 12,000원’​이라고 찍혀 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누구와, 왜, 어떤 업무 때문에 지출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애매한 비용일수록 간단한 메모가 의외로 도움이 됩니다.

    8월 12일 / A업체 미팅 / 홈페이지 제작 협의

    정도로 기록해 두면 나중에 몇 달 전 카드내역을 바라보며

    “이날 커피를 왜 마셨지?”

    하고 고민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그럼 혼자 카페에서 일하면 한 푼도 안 됩니까?”

    그렇게 단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금 문제는 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봐야 합니다.

    다만 개인적인 소비와 사업상 지출의 경계에 있는 비용일수록 사업 관련성을 입증할 자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카페에서 정말 장시간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식음료비가 자동으로 필요경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카페에서 결제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사업과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애매한 비용을 무리하게 전부 넣기보다는 실제 사업과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편이 좋습니다.


    ■ 주유비는 어떨까?

    최 대리가 주유 영수증을 꺼냈다.

    “맛집 취재하러 다닐 때 차를 쓰는데요. 주유비는 되죠?”

    이번에도 답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였다.

    사업을 위해 이동한 것이 명확하다면 업무 관련 비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자동차를 출퇴근, 가족여행, 장보기에도 사용한다면 모든 자동차 관련 지출을 사업비로 보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업무용승용차 비용은 일정 사업자에게 별도의 세법상 제한과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도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등 관련 비용에 대해 별도의 세무처리 기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업을 시작했다고 개인 승용차의

    보험료,

    기름값,

    자동차세,

    수리비,

    주차비를

    전부 사업비로 넣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업무에 얼마나 사용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그리고 마침내 제주도 호텔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최 대리가 조금 억울한 표정으로 말했다.

    “제주도에서 카페를 열 군데는 갔습니다. 사진도 수백 장 찍었고 실제로 블로그 글도 네 개 썼어요.”

    “여행의 주된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족여행이죠.”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가족과 휴가를 보내기 위해 간 여행에서 우연히 블로그 소재를 얻었다고 해서 항공료와 호텔비, 렌터카 비용 전체가 자동으로 사업비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은 가사와 관련해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합니다.

    반대로 실제로 특정 취재나 거래처 방문 등 명확한 사업목적으로 출장을 갔다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여행 중 글을 썼느냐보다 왜 여행을 갔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최 대리는 호텔 영수증을 다시 바라봤다.

    “가족여행인데 글 하나 올렸다고 호텔비까지 빼는 건 좀 그렇긴 하네요.”

    이제 스스로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 가장 위험한 생각, “사업자카드로 긁었으니까 비용이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용 카드를 만들면 묘한 착각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카드로 결제하면 전부 사업비가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결제수단과 비용의 성격은 다른 문제입니다.

    개인카드로 결제했다고 무조건 사업비가 아닌 것도 아니고,

    사업용 카드로 결제했다고 무조건 사업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업자에게 발급되는 현금영수증도 지출증빙 용도로 발급받을 수 있지만, 역시 그 지출이 실제 사업과 관련된 것인지가 기본 전제가 됩니다. 국세청은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지출증빙’으로 표시하는 제도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용 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증빙을 편하게 해주는 도구이지, 개인지출을 사업비로 바꾸는 마법의 카드가 아닙니다.


    ■ 그렇다면 영수증은 중요하지 않은가?

    그것도 아닙니다.

    사업 관련성이 첫 번째라면,

    그 다음은 증빙입니다.

    실제로 사업을 위해 돈을 썼어도 아무런 자료가 없다면 나중에 그 비용을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내역,

    계약서,

    플랫폼 거래내역 등을 가능한 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도 간편장부를 통해 수입과 비용을 기록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고 감가상각비 등도 필요경비에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순서는 이렇습니다.

    사업과 관련 있는 비용인가?

    그렇다면

    그 지출을 증명할 자료가 있는가?

    입니다.


    ■ 영수증보다 더 중요한 한 줄의 메모

    최 대리는 그날부터 카드내역 옆에 간단한 메모를 남기기 시작했다.

    노트북 - 블로그 및 디자인 작업

    주차비 - 거래처 미팅

    프로그램 구독료 - 사진 편집

    카페 - B업체 상세페이지 상담

    몇 달이 지나면 카드명세서만 보고는 무엇 때문에 쓴 돈인지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개인생활과 부업이 섞여 있는 직장인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출 당시 업무 목적을 간단히 남겨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세무조사에 대비하기 위해 거창한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중에 스스로 봤을 때

    “아, 이 돈은 이 일을 하면서 쓴 것이구나.”

    라고 설명할 수 있을 정도면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 최 대리의 영수증을 다시 분류해 봤습니다

    처음에는 전부 한 봉투에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담이 끝날 무렵에는 세 묶음으로 나뉘었습니다.

    첫 번째, 사업 관련성이 비교적 명확한 것

    블로그 서버 비용.

    도메인 비용.

    업무용 프로그램 구독료.

    상품 판매를 위한 포장재.

    디자인 작업에 직접 사용한 소프트웨어.

    두 번째, 사업과 개인사용이 섞여 있는 것

    노트북.

    휴대전화.

    통신비.

    인터넷요금.

    자동차 관련 비용.

    이런 비용은 실제 업무 사용과 세법상 처리방법을 따져봐야 합니다.

    세 번째, 개인적인 성격이 강한 것

    가족여행 호텔비.

    가족 외식비.

    개인적인 쇼핑비.

    개인 여가생활 비용.

    여기에 영수증이 있다고 해서 사업비용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최 대리는 처음보다 영수증 봉투가 훨씬 얇아진 것을 보고 말했다.

    “생각보다 비용처리할 게 많지 않네요.”

    회계사가 말했다.

    “아니요. 반대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최 대리가 쳐다봤다.

    “실제로 사업에 필요한 돈은 제대로 챙기고, 개인생활비는 빼는 겁니다.”


    ■ 비용을 많이 넣는 것이 절세일까?

    사업을 시작하면

    “비용을 최대한 많이 넣어야 세금을 적게 낸다.”

    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계산상으로는 비용이 많아지면 사업소득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계산된 사업소득이 있는 직장인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다고 세금 신고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 부업으로 월 100만원 벌면 세금은 얼마일까?에서 근로소득과 부업소득이 함께 있을 때 종합소득세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했습니다.

    국세청도 장부를 기록한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기본적으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구조라고 안내합니다.

    하지만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까지 넣는 것은 절세가 아닙니다.

    단순히 잘못 신고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좋은 절세는

    실제로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을 빠뜨리지 않고,

    그 비용을 입증할 자료를 잘 남기는 것

    입니다.

    많이 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오늘의 핵심 정리

    부업 비용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영수증의 존재가 아닙니다.

    그 지출이 실제로 사업수입을 얻기 위해 필요하게 발생한 통상적인 비용인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소득세법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규정하고, 가사 관련 경비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트북, 휴대전화, 인터넷요금, 카페비, 자동차비처럼 사업과 개인생활에 함께 사용될 수 있는 지출은

    “사업에도 사용했다.”

    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전액 비용처리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업무 관련성이 얼마나 있는지,

    개인적인 사용과 구분할 수 있는지,

    그 사실을 설명할 자료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고가의 장비처럼 여러 해 사용하는 자산은 구입한 해에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기보다 감가상각 등 별도의 세무처리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처리를 판단할 때는 세 가지 질문만 기억해도 좋습니다.

    첫째, 이 돈을 쓰지 않았다면 사업을 하는 데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둘째, 개인생활이 아니라 사업 때문에 지출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

    셋째, 그 사실을 뒷받침할 영수증이나 거래자료가 남아 있는가?

    세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비용처리 판단이 훨씬 쉬워집니다.

    영수증은 비용처리의 출발점일 수는 있지만, 비용 인정의 보증서는 아닙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더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절세는 개인생활비까지 사업비로 넣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비를 하나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8월 현재 세법과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의 사례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필요경비 인정 여부와 감가상각, 업무용승용차 비용 등의 처리는 사업형태·기장의무·자산의 사용현황 및 증빙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부업으로 돈 벌기 시작했는데 사업자등록부터 해야 할까?

    부업으로 돈 벌기 시작했는데 사업자등록부터 해야 할까?

    부업 사업자등록은 월 100만원부터는 무조건 해야 하는 문제일까요?

    당근 리셀, 블로그 수익, 외주 작업처럼 부업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얼마를 벌었는지보다 어떤 방식으로 계속 수익을 얻고 있는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최 대리는 요즘 부업이 세 개이다.

    처음부터 거창하게 부업을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

    집에 안 쓰는 물건이 많아 당근에 하나둘 올리기 시작했다.

    그러다 한정판 운동화를 싸게 구입해 조금 비싸게 되팔았는데 생각보다 재미가 있었다.

    한 켤레에 5만원.

    운이 좋으면 10만원도 남았다.

    그 무렵 취미로 운영하던 블로그에서도 광고수익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한 달에 2만원이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20만원, 50만원을 넘더니 최근에는 한 달에 70만원 정도가 들어왔다.

    주말에는 디자인을 잘한다는 이유로 지인 회사의 상세페이지도 만들어줬다.

    이번 달에 부업으로 들어온 돈을 계산해 보니 150만원이 조금 넘었다.

    점심을 먹다가 동료가 물었다.

    “너 사업자등록 했어?”

    최 대리가 웃었다.

    “사업은 무슨 사업이야. 나 회사원이야.”

    “그래도 돈 받고 계속 하는 거잖아.”

    “한 달에 백몇십 버는 건데 뭘.”

    동료가 다시 물었다.

    “그럼 얼마부터 사업자등록해야 하는데?”

    최 대리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밤 검색창에 이렇게 입력했다.

    ‘부업 얼마 벌면 사업자등록?’

    100만원.

    300만원.

    연 1,200만원.

    검색할 때마다 서로 다른 숫자가 나왔다.

    최 대리는 더 혼란스러워졌다.


    ■ 사업자등록에 ‘월 100만원 기준’은 없습니다

    며칠 뒤, 최 대리는 자신의 부업 내용을 정리해 회계사를 찾아갔다.

    가장 먼저 물은 것은 역시 금액이었다.

    “월 100만원 넘으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까?”

    회계사가 되물었다.

    “왜 100만원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인터넷에 그렇게 써 있는 글이 많던데요.”

    사업자등록 문제에서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생각이 바로 이것입니다.

    월 100만원을 넘으면 사업자이고, 99만원이면 사업자가 아니라는 식의 기준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말하는 사업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업성이 있는지는 단순히 한 달에 얼마를 벌었는지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활동의 내용과 계속성·반복성 등을 함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은

    “얼마 벌었습니까?”

    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무엇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계속 돈을 벌고 있습니까?”

    입니다.


    ■ 최 대리의 세 가지 부업은 모두 같을까?

    회계사는 최 대리의 수입을 하나씩 나눠봤다.

    첫 번째는 당근 거래였다.

    최 대리가 몇 년 동안 사용하던 카메라를 80만원에 팔았다.

    아들이 쓰던 게임기도 팔았다.

    낡은 골프채도 처분했다.

    이 거래들은 물건을 팔았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일반적으로 자신이나 가족이 사용하던 물건을 정리하는 모습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운동화는 달랐다.

    최 대리는 매일 중고거래 사이트를 검색했다.

    20만원짜리 운동화가 15만원에 올라오면 샀다.

    그리고 며칠 뒤 22만원에 다시 팔았다.

    판매가 끝나면 또 다른 물건을 찾았다.

    사기 위해 검색하고,
    팔기 위해 사고,
    이익을 남긴 뒤 다시 사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앞의 중고물품 처분과는 성격이 달라집니다.

    특히 당근이나 중고나라에서 거래횟수가 많을 때 단순 중고물품 처분과 사업성 있는 리셀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궁금하다면 당근에서 안 쓰는 물건 좀 팔았는데 세금을 내라고요?에서 구체적인 거래 사례를 함께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 블로그는 어떨까?

    블로그도 살펴봤다.

    처음에는 취미였다.

    주말에 맛집에 다녀온 이야기를 올리고 여행 사진을 정리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조금 달라졌다.

    매일 방문자 수를 확인했다.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주제를 찾았다.

    수익이 높은 키워드를 분석했다.

    광고수익을 늘리기 위해 정기적으로 글을 올렸다.

    광고비도 매달 들어왔다.

    최 대리가 물었다.

    “원래 취미로 시작했는데도 사업입니까?”

    처음 무엇을 목적으로 시작했는지도 참고할 수 있지만, 현재 실제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국세청은 1인 미디어 창작자에 대해서도 계속적·반복적으로 콘텐츠를 생산하고 그에 따른 수익이 발생한다면 사업자등록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업 형태에 따라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로 구분될 수도 있습니다.

    즉,

    취미로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영원히 취미인 것은 아닙니다.

    돈을 벌기 위한 활동이 계속되고 실제로 정기적인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면 세무상 성격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블로그나 애드센스로 매달 수익이 들어오는 직장인이라면 사업자등록뿐 아니라 연말정산 이후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하는지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인이 부업으로 월 100만원 벌면 세금은 얼마일까?에서 근로소득과 부업소득이 함께 있을 때의 세금 구조를 사례로 설명했습니다.


    ■ 그런데 상세페이지 30만원은?

    마지막은 지인의 부탁으로 만든 상세페이지였다.

    친한 친구가 쇼핑몰을 열면서 한 번만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주말 이틀 동안 작업해 주고 3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같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거래는 앞의 블로그나 리셀과 모습이 다릅니다.

    한 번 우연히 발생한 소득과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반복해서 하는 경제활동은 세무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30만원은 적으니까 괜찮다.”

    또는

    “150만원을 받았으니까 사업이다.”

    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금액보다 활동의 실질을 먼저 봐야 합니다.


    ■ 결국 사업자등록 여부를 판단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최 대리는 세 가지 부업을 한꺼번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나눠 놓으니 훨씬 쉬워졌습니다.

    다음 질문을 던져보면 사업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① 돈을 벌기 위해 일부러 물건이나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가?

    ② 같은 활동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가?

    ③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한 뒤 다시 다음 거래를 준비하는가?

    ④ 수익을 늘리기 위해 광고, 장비, 프로그램, 상품 매입 등에 돈을 쓰고 있는가?

    ⑤ 매달 또는 정기적으로 수입이 발생하고 있는가?

    ⑥ 스스로 생각해도 단순한 취미나 우연한 거래보다 ‘일’ 또는 ‘장사’에 가까워지고 있는가?

    여러 항목에 해당한다면

    “얼마까지 신고 안 해도 될까?”

    보다

    “이제 사업자등록을 검토해야 하는 단계가 아닌가?”

    라고 질문을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 “저는 회사원인데 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까?”

    최 대리가 다시 물었다.

    “그래도 회사 다니면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게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근로자와 개인사업자는 서로 반대되는 신분이 아닙니다.

    평일에는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받고, 퇴근 후나 주말에는 자신의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세법상의 사업자등록 문제와 회사 내부의 겸업·겸직 규정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세법상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더라도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겸업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면 그 부분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즉,

    “회사원이니까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

    도 아니고,

    “사업자등록만 하면 회사 문제도 모두 해결된다.”

    도 아닙니다.

    두 문제는 따로 봐야 합니다.


    ■ 그렇다면 언제까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까?

    이번에는 최 대리가 날짜를 물었다.

    “그럼 사업으로 보기 시작한 뒤 몇 달 있다가 등록해도 됩니까?”

    세법은 사업자로서 사업을 시작했다면 사업자등록 시기를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와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사업 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게 됩니다.

    여기서 어려운 것은

    “도대체 내 사업은 언제 시작된 것인가?”

    입니다.

    블로그를 개설한 날일까요?

    첫 글을 쓴 날일까요?

    광고를 신청한 날일까요?

    처음 수익이 발생한 날일까요?

    중고거래 앱에 가입한 날일까요?

    이 부분은 사업의 형태와 실제 활동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수개월 또는 수년 동안 계속 수익활동을 하고 있는데

    “언젠가 돈이 많이 벌리면 그때 사업자등록하지.”

    라고 미루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수익이 꾸준히 발생하기 시작했다면 그 시점에서 자신의 활동이 사업에 해당하는지 먼저 점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런데 이미 사업을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났는데도 등록하지 않았다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미등록가산세는 얼마나 되는지, 그동안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사업자등록 안 하고 부업을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에서 구체적인 사례로 살펴봤습니다.


    ■ 여기서 많이 등장하는 ‘1억400만원’의 정체

    최 대리가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줬다.

    “그런데 여기에는 1억400만원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 숫자 때문에 또 다른 오해가 생깁니다.

    현재 국세청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간 공급대가 1억400만원 미만을 간이과세 적용 판단의 기준 중 하나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이나 사업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1억400만원은 ‘그 아래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기준이 아닙니다.

    이 숫자는 사업자에 해당한 뒤 부가가치세에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를 판단할 때 등장하는 기준입니다.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먼저,

    사업인가 아닌가를 판단합니다.

    사업이라면,

    사업자등록 문제를 검토합니다.

    그다음 과세사업이라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를 검토합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는 이 세 단계를 한꺼번에 섞어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출 1억400만원 안 되니까 사업자등록 안 해도 돼.”

    라는 잘못된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 “간이과세자면 세금을 안 내는 건가요?”

    최 대리의 질문이 하나 더 이어졌다.

    “간이과세자가 되면 세금이 없는 거죠?”

    이것도 다릅니다.

    간이과세자는 ‘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아닙니다.

    엄연히 사업자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고 신고하는 방식에 일반과세자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매출세액 계산, 세금계산서 발급, 매입세액 공제 방식 등에 차이를 두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소규모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될 수 있지만, 이것 역시 사업자등록 의무 자체가 없다는 의미와는 다릅니다.

    여기에서 세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는가

    실제로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있는가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면 세금이 갑자기 생길까?

    최 대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하는 순간 세금이 확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이 사업자등록을 일종의 ‘세금 발생 버튼’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금은 사업자등록증이라는 종이 한 장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실제로 사업을 하고 소득이 발생했다면 사업자등록 여부와 별개로 그 경제활동에 따른 세금 문제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오히려 자신의 사업을 세법상 정상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출발점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사업 형태에 따라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며,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문제로 이어집니다. 국세청은 1인 미디어 창작자의 경우에도 과세·면세사업자 모두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 사업자등록을 안 하고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될까?

    이번에는 반대 질문이 나왔다.

    “그러면 사업자등록은 안 하고 5월에 소득만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사업자등록 의무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사업자등록 대상인데도 등록하지 않은 문제와,

    발생한 사업소득을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는 문제를 하나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국세청은 사업자등록 절차를 별도로 안내하면서 사업 개시 전 또는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사업자등록 대상인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면

    “소득세만 신고했으니 사업자등록은 필요 없다.”

    라고 단정하기보다는 두 의무를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 최 대리의 당근 거래를 다시 나눠보면

    회계사는 최 대리의 거래내역을 두 묶음으로 나눴다.

    첫 번째 묶음에는

    카메라,

    게임기,

    골프채,

    오래된 태블릿이 있었습니다.

    자신이나 가족이 쓰던 물건입니다.

    팔고 나면 끝입니다.

    다시 같은 물건을 사 와서 팔 생각도 없습니다.

    두 번째 묶음에는 운동화가 있었습니다.

    싸게 구입합니다.

    가격을 올려 판매합니다.

    판매가 끝나면 다시 다른 운동화를 구입합니다.

    이익을 계산합니다.

    또 판매합니다.

    두 거래를 모두

    “당근에서 물건을 팔았다.”

    라는 한 문장으로 설명하면 세무상 중요한 차이가 사라집니다.

    사업자등록 여부를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랫폼 이름보다 실제 행동을 봐야 합니다.


    ■ 블로그도 방문자 수가 기준은 아닙니다

    최 대리가 물었다.

    “블로그는 방문자가 몇 명 이상이면 사업자등록해야 합니까?”

    이 역시 숫자 하나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하루 방문자가 10만 명이어도 돈을 벌지 않는 블로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방문자가 많지 않아도 특정 분야에서 광고·제휴·콘텐츠 판매 등을 통해 매달 꾸준히 수익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문자 수 자체보다

    계속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지,
    수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지,
    실제로 반복적인 수입이 발생하는지

    입니다.

    국세청 역시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사업자등록 판단에서 계속적·반복적인 콘텐츠 생산과 수익 발생을 중요한 전제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세 가지 부업을 하면 사업자등록도 세 개 해야 할까?

    최 대리가 갑자기 걱정했다.

    “잠깐만요. 운동화도 팔고 블로그도 하고 디자인도 하면 사업자등록을 세 개 해야 합니까?”

    반드시 활동 하나마다 사업자등록증을 하나씩 만들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업장과 실제 사업 형태에 따라 하나의 사업자등록에 여러 업종을 추가해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상품판매와 콘텐츠 제작, 인적용역처럼 성격이 다른 활동을 함께 한다면 각 활동의 업종과 과세·면세 여부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사람이 여러 형태의 수입을 얻고 있다고 해서 모든 수입에 똑같은 부가가치세 처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국세청은 1인 미디어 창작자도 인적·물적 시설 여부 등에 따라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업이 여러 개라면 오히려 처음 등록할 때 업종을 제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면 좋은 점도 있습니다

    최 대리는 사업자등록을 계속 ‘해야 하는 의무’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면 정상적으로 등록하고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편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수입과 비용을 사업 기준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사업용 계좌나 카드를 분리해서 관리하기 쉬워집니다.

    거래 상대방이 증빙을 요구할 때 대응하기도 수월합니다.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한 자료도 체계적으로 모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무엇까지 사업비용으로 넣을 수 있을까?” 노트북·휴대전화·카페비·차량비처럼 판단하기 애매한 지출은 부업 비용처리, 영수증만 있다고 다 경비는 아닙니다에서 사례별로 정리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업자등록을 하면 손해인가?”

    가 아니라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계속 개인적인 용돈벌이처럼 관리하고 있지는 않은가?”

    입니다.

    부업이 커질수록 개인 돈과 사업 돈을 섞어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더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 가장 애매한 시점은 처음 돈을 벌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최 대리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블로그 광고수익이 처음 1,800원 들어왔던 날입니다.

    그 돈을 보고 사업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다음 달에는 9,000원.

    몇 달 뒤에는 7만원.

    그다음에는 20만원.

    70만원.

    어느 날 갑자기 취미가 사업으로 변한 것은 아닙니다.

    조금씩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부업을 하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어느 날부터 정확히 사업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금액만 보고 답을 찾으려 하면 더 어려워집니다.

    오히려 자신의 활동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는 편이 낫습니다.

    처음에는 우연히 돈이 들어왔지만,

    이제는 수익을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다음 달에도 같은 일을 할 예정이며,

    수익을 늘리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고 있다면

    사업자등록 문제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검토할 시점에 가까워진 것입니다.


    ■ “월 10만원밖에 안 되는데도요?”

    최 대리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그래도 월 10만원이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답은 같습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세금 부담의 크기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소득이 작다면 실제 납부할 세금이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 형태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적게 벌었으니 사업이라는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가?”

    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월 10만원과 월 100만원 사이에 세법상 보이지 않는 선이 하나 그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판단을 잘못하기 쉽습니다.


    ■ 최 대리는 결국 무엇을 등록했을까?

    상담을 마칠 무렵 최 대리의 생각은 처음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부업수입을 한데 묶어서 생각했습니다.

    “한 달에 150만원 버니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하지만 이제는 질문을 세 개로 나눴습니다.

    집에서 사용하던 물건을 정리해서 판 것은 무엇인가.

    이익을 목적으로 계속 사고파는 리셀은 무엇인가.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광고수익이 들어오는 블로그는 무엇인가.

    그리고 일회성 디자인 작업은 어떻게 볼 것인가.

    금액부터 계산하던 사람이 이제는 수입의 성격부터 구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최 대리가 말했다.

    “그러니까 제가 한 달에 얼마를 버느냐보다 뭘 계속 하고 있는지가 먼저네요.”

    회계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 차이였습니다.


    ■ 오늘의 핵심 정리

    부업을 시작한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는 질문 중 하나가

    “월 얼마부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입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 여부를 판단하는 데 월 100만원이나 연 1,200만원 같은 하나의 절대적인 금액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는지, 활동이 계속적·반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입니다.

    사업자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사업 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또한 연간 공급대가 1억400만원이라는 숫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기준이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춘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등장하는 기준이라는 점도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업을 시작했다면 순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이 활동이 일시적인가 아니면 계속·반복적인가.

    둘째, 단순히 내 물건을 처분하거나 우연히 돈을 받은 것인가, 아니면 수익을 얻기 위해 계속 활동하고 있는가.

    셋째, 사업에 해당한다면 어떤 업종으로 사업자등록해야 하는가.

    넷째, 과세사업인지 면세사업인지, 과세사업이라면 일반과세와 간이과세 중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다섯째,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문제를 각각 확인한다.

    부업 세금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세법이 복잡해서만은 아닙니다.

    서로 다른 질문을 한꺼번에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벌면 사업자인가?”가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미 사업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가?”

    이 질문부터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억하기 쉬운 문장은 이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의 기준은 ‘월 100만원’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그 돈을 벌기 위해 실제로 어떤 일을 계속하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8월 현재 세법과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의 사례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사업자등록 여부, 업종코드, 과세·면세 여부, 일반·간이과세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업 형태와 거래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직장인이 부업으로 월 100만원 벌면 세금은 얼마일까?

    직장인이 부업으로 월 100만원 벌면 세금은 얼마일까?

    직장인 부업 세금은 언제부터 신경 써야 할까요?

    월급 외에 블로그나 애드센스 같은 부업수입이 생기기 시작하면 연말정산만으로 모든 세금 신고가 끝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대리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매달 월급을 받고, 1월이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다.

    세금이라고 해봐야 회사가 알아서 떼고, 연말정산 때 조금 돌려받거나 조금 더 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취미로 시작한 블로그가 조금씩 돈을 벌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한 달에 3만원.

    다음 달에는 7만원.

    어느 날 20만원이 들어왔다.

    그러다 방문자가 늘면서 광고수익도 계속 증가했다.

    작년 하반기에는 매달 8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가 통장으로 들어왔다.

    연간으로 계산해 보니 대략 1,200만원​이었다.

    이 대리는 꽤 뿌듯했다.

    “월급 말고 1년에 천만원 넘게 벌었네.”

    그런데 점심시간에 동료가 한마디 했다.

    “그거 세금 신고했어?”

    이 대리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무슨 세금?”

    “블로그로 번 돈.”

    “나는 회사원인데?”

    “회사원도 부업으로 돈 벌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날 오후부터 이 대리의 검색기록은 온통 세금으로 바뀌었다.

    직장인 부업 세금.

    애드센스 세금.

    월 100만원 부업 종합소득세.

    검색할수록 더 헷갈렸다.

    어떤 글에는 얼마 안 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고,

    어떤 글에는 1원이라도 벌면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고 했다.

    결국 이 대리는 거래내역을 출력해 회계사를 찾아갔다.


    ■ “저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는데요”

    회계사가 가장 먼저 물었다.

    “회사 급여 외에 작년에 계속 들어온 수입이 있습니까?”

    “블로그 광고수익이 한 1,2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대리가 곧바로 덧붙였다.

    “그런데 저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다 했습니다.”

    회계사가 말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정산한 겁니다.”

    “그러면 이 돈은요?”

    “별도로 봐야 합니다.”

    여기서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나옵니다.

    회사원이 연말정산을 했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은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구분하고, 종합과세 대상 소득은 일정한 방식으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역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등이 함께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에서 받은 월급은 연말정산으로 정리하고,
    별도로 계속 벌어들인 부업소득이 있다면 다음 단계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 월 100만원이면 1년에 1,200만원, 그런데 이것이 전부 ‘소득’일까?

    이 대리가 물었다.

    “그러면 1,200만원에 세율을 곱하면 되는 겁니까?”

    회계사가 고개를 저었다.

    “그 돈이 전부 이익입니까?”

    “통장에 들어온 돈은 1,200만원인데요.”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돈을 쓴 것은 없습니까?”

    생각해 보니 있었다.

    노트북을 샀다.

    서버비도 냈다.

    도메인 비용도 있었다.

    글을 쓰러 다니면서 업무와 직접 관련해 지출한 비용도 있었다.

    콘텐츠 제작을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도 결제했다.


    여기에서 매출과 소득을 구분해야 합니다.

    1년 동안 받은 광고수익이 1,200만원이라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1,200만원의 사업소득금액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업소득은 기본적으로 사업에서 발생한 총수입금액에서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를 차감하는 구조입니다. 국세청도 1인 미디어 창작자 등의 종합소득세 안내에서 1년간 벌어들인 수익에서 사업 관련 비용을 제외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화해서,

    연간 광고수익이 1,200만원​이고,

    사업과 직접 관련된 인정 가능한 비용이 300만원이라면,

    우선 생각해 볼 사업소득은

    1,200만원 – 300만원 = 900만원

    이라는 구조가 됩니다.

    물론 실제 필요경비 인정 여부는 각각의 지출 성격과 증빙에 따라 달라집니다.


    ■ 그런데 이 대리에게는 이미 월급이 있습니다

    이 대리가 다시 물었다.

    “900만원이면 세금이 별로 안 되겠네요?”

    회계사는 이번에는 급여자료를 펼쳤다.

    “회사 연봉은 얼마입니까?”

    그제야 이 대리가 조금 불안해졌다.

    부업소득 900만원만 따로 떼어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는 일정한 종합과세 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이미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에게 사업소득이 추가되면,

    근로소득 + 사업소득 등

    을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현재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부터 45%까지 누진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부업으로 1년에 1,000만원을 벌어도 모든 사람의 추가 세금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기존 소득이 낮은 사람과 이미 높은 과세표준 구간에 있는 사람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터넷에서

    “월 100만원 부업하면 세금 얼마예요?”

    라는 질문에 숫자 하나로 답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 “그럼 월 100만원을 벌면 세금이 100만원씩 나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금은 보통 이렇게 접근해야 합니다.

    첫째,

    얼마가 들어왔는가?

    둘째,

    그 돈을 벌기 위해 인정되는 비용이 얼마인가?

    셋째,

    그 결과 발생한 소득을 기존의 다른 종합소득과 합쳤을 때 어느 과세표준 구간에 들어가는가?

    입니다.

    그래서 ‘월 100만원의 부업수익’이라는 말만 가지고는 세금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습니다.

    같은 1,200만원의 매출이라도

    비용이 거의 없는 사람과,

    콘텐츠 제작비·장비비·외주비 등이 많이 발생한 사람은 사업소득금액이 달라집니다.

    또 같은 사업소득 900만원이라도 기존 근로소득 수준과 각종 공제 상황이 다르면 최종 세금도 달라집니다.

    부업의 세금은 매출만 보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순수하게 얼마를 벌었는가’와 ‘다른 소득이 얼마나 있는가’를 함께 보는 것입니다.


    ■ “그런데 저는 사업자가 아닌데요”

    이 대리가 가장 궁금했던 질문을 꺼냈다.

    “저는 사업자등록증이 없습니다.”

    잠시 침묵하던 이 대리가 덧붙였다.

    “그러면 사업소득도 아닌 것 아닙니까?”

    이 질문 역시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증이 없다고 해서 실제 사업활동이 사업이 아닌 것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에서는 명칭보다 실제 활동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블로그나 온라인 활동을 통해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익을 얻는다면 사업자등록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SNS를 이용해 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나 중개활동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은 원칙적으로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1인 미디어 창작자 역시 계속적·반복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해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질문은

    “사업자등록증이 있습니까?”

    보다 먼저,

    “실제로 계속 돈을 벌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생깁니다. “부업으로 얼마를 벌기 시작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까?” 단순히 월 100만원이나 연 1,200만원 같은 금액만으로 결정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부업 사업자등록의 실제 판단 기준에서 당근 리셀, 블로그 수익, 일회성 외주를 비교해 쉽게 정리했습니다.


    ■ 한 번 받은 30만원과 매달 받는 30만원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원이 우연히 강연을 한 번 하고 3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다른 회사원은 매주 콘텐츠를 올립니다.

    방문자를 늘리기 위해 검색어를 분석합니다.

    광고를 붙입니다.

    매달 수익을 확인합니다.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 장비도 사고 서버도 운영합니다.

    1년, 2년 계속합니다.

    두 활동은 경제적으로 같은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소득세법은 일시적으로 제공한 일정 인적용역의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계속적·반복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은 사업소득의 영역에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즉,

    금액이 작다고 무조건 기타소득이 되는 것도 아니고,
    금액이 크다고 무조건 사업소득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활동의 계속성, 반복성, 영리성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 이 대리는 언제부터 ‘취미’가 아니라 ‘부업’이 된 것일까?

    처음 블로그를 시작했을 때는 돈을 벌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좋아하는 카페 사진을 올리고,

    여행기를 쓰고,

    자신이 아는 정보를 정리해 올렸습니다.

    첫 달 광고수익은 3,700원이었습니다.

    이 대리도 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달라졌습니다.

    매일 방문자 수를 확인했습니다.

    어떤 검색어가 많이 들어오는지 분석했습니다.

    광고수익이 높은 글을 연구했습니다.

    주말이면 글을 쓰기 위해 일부러 장소를 찾아갔습니다.

    수익은 월 10만원을 넘어 30만원이 되었고,

    50만원,

    100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쯤 되면 단순히

    “취미로 글 몇 개 썼는데 우연히 돈이 들어왔다.”

    고만 보기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고 그 결과 정기적으로 수입이 발생한다면 세무상 사업활동 여부를 검토해야 할 단계가 됩니다. 국세청도 콘텐츠 창작자가 계속적·반복적으로 활동하면서 수익을 얻는 경우 사업자등록과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애드센스는 외국에서 돈이 들어오는데 국세청이 알까요?”

    이 대리가 목소리를 조금 낮췄다.

    “그런데 광고비가 외화로 들어오거든요.”

    잠시 머뭇거리더니 물었다.

    “그런 것도 국세청에서 압니까?”

    요즘 온라인 부업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해외 플랫폼에서 돈이 들어온다고 해서 국내 세금 문제와 무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1인 미디어 창작자 신고 안내에서 지급명세서 자료와 외화수취자료 등을 활용해 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6년 신고 안내 화면에서도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외화수취자료 등을 조회해 수입금액을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구글 등 해외 플랫폼에서 받은 광고수익과 관련해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별도의 세무처리 방법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회사에서 보내준 돈이니까 국내에서는 모를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신고 여부를 판단해서는 곤란합니다.


    ■ 여기에서 부가가치세까지 등장합니다

    이 대리는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했다.

    “잠깐만요. 종합소득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업이 실제 사업활동이라면 부가가치세 문제도 별도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조심해야 합니다.

    모든 온라인 부업에 똑같은 부가가치세 규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판매하는지,

    어떤 용역을 제공하는지,

    국내에 제공하는지 국외에 제공하는지,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등에 따라 과세·면세 또는 영세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세청은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의 경우 근로자 고용이나 물적 시설 여부 등에 따라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의 업종을 구분해 안내하고 있으며,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의무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해외로부터 받는 일부 콘텐츠 관련 수입의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지만, 국내 광고수입 등은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애드센스는 해외에서 받으니 부가세는 무조건 없다.”

    또는

    “부업이면 무조건 부가세 10%다.”

    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사업 형태를 먼저 봐야 합니다.


    ■ 부업을 시작하면 영수증이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회계사가 이 대리에게 물었다.

    “노트북 산 영수증은 있습니까?”

    “버렸는데요.”

    “도메인 결제내역은요?”

    “메일을 찾아보면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구독료는요?”

    “카드로 냈습니다.”

    이 대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귀찮다고 버렸던 영수증들이 세금을 계산할 때는 돈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해 계산하므로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과 그 증빙을 제대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노트북·휴대전화·카페비·통신비처럼 개인생활과 부업에 함께 사용하는 지출은 어디까지 비용으로 인정될까요? 부업으로 번 돈, 노트북·휴대폰·카페비도 비용처리 될까?에서 실제 영수증 사례를 하나씩 나눠 살펴봤습니다.

    국세청은 간편장부 안내에서도 수입과 비용을 기록하고 관련 세금계산서·카드전표·영수증 등의 증빙을 보관하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블로그 하니까 노트북 샀어요.”

    라고 말한다고 구입비 전액이 무조건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도 사용하는지,

    실제로 사업에 사용했는지,

    사업 관련성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따져야 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자료가 없다면 그 판단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부업수익이 꾸준히 발생하기 시작했다면

    수입내역과 사업 관련 지출을 별도로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 “회사원이 사업자등록을 해도 됩니까?”

    이 대리의 다음 질문이었다.

    세법상으로는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개인사업자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월급을 받는 근로자이면서 동시에 별도의 사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세법과 별개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겸업·겸직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인의 부업은

    세법상 신고 문제

    회사 내부의 겸업·겸직 규정

    을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세금을 신고했다고 회사의 겸업규정까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부업을 허용한다고 세금 신고의무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두 문제는 별개입니다.


    ■ “그럼 회사에서 제 부업을 알게 되나요?”

    직장인들이 세금보다 더 궁금해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무조건 다음 날 회사에 통보된다.”

    처럼 단순하게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세금 신고정보의 처리와 직장 건강보험료 등 다른 제도의 적용은 각각 별도의 법률과 절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업의 형태와 소득 규모에 따라 건강보험료 등의 영향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장인이라면 세금만 계산하고 끝내지 말고 사회보험에 미치는 영향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별개의 주제로 다루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 다시 이 대리의 통장을 펼쳐보겠습니다

    이 대리가 받은 돈은 1년에 약 1,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돈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월급 외에 생긴 공짜 돈 1,200만원.”

    세무적으로 보면 조금 다릅니다.

    먼저 이 돈이 어떤 성격의 수입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계속적·반복적인 수익활동이라면 사업 여부를 검토합니다.

    그다음 사업과 관련해 사용한 비용을 정리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기존 근로소득 등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사업 형태에 따라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또는 사업장현황신고 문제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서야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 부업으로 월 10만원 벌 때와 월 100만원 벌 때 달라지는 것

    사실 많은 부업은 아주 작게 시작합니다.

    첫 달 5만원.

    다음 달 8만원.

    한 달 건너뛰었다가 3만원.

    이 정도일 때는 당사자도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수입이 꾸준히 늘면 어느 순간 상황이 달라집니다.

    월 30만원이면 연 360만원.

    월 50만원이면 연 600만원.

    월 100만원이면 연 1,200만원.

    월 200만원이면 연 2,400만원입니다.

    어느 순간 부업이 단순한 용돈이 아니라 하나의 경제활동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얼마까지는 안 걸릴까?”

    를 검색할 것이 아니라,

    “이 활동을 앞으로 계속할 것이라면 어떻게 정상적으로 관리할까?”

    를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가장 위험한 생각은 “얼마 안 되니까 괜찮겠지”

    이 대리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3만원일 때는 신고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0만원이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수입이 늘어도 생각은 그대로였습니다.

    “원래 취미였으니까.”

    “회사원이니까.”

    “해외에서 들어오는 돈이니까.”

    “월급보다는 훨씬 적으니까.”

    하지만 세금은 그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활동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경제활동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계속 글을 쓰고,

    수익을 분석하고,

    수익을 늘리기 위해 비용을 지출하고,

    광고수익이 매달 발생한다면,

    처음 시작이 취미였다는 사실만으로 영원히 취미에 머무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부업을 시작한 직장인은 무엇부터 해야 할까?

    복잡해 보이지만 순서는 간단합니다.

    먼저 지난 1년간 받은 돈을 전부 모아봅니다.

    두 번째로 어떤 활동에서 생긴 돈인지 구분합니다.

    세 번째로 그 활동이 일시적인지 계속적·반복적인지 살펴봅니다.

    네 번째로 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과 증빙을 정리합니다.

    다섯 번째로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등 별도의 신고의무가 있는 활동인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존 근로소득 등과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를 검토합니다.

    국세청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이 대리의 마지막 질문

    상담을 마치면서 이 대리가 말했다.

    “그런데 이상하네요.”

    회계사가 바라봤다.

    “돈을 못 벌 때는 세금을 낼 걱정이 없었는데,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할 일이 많아지네요.”

    회계사가 웃었다.

    “그건 나쁜 일이 아닙니다.”

    이 대리도 웃었다.

    생각해 보면 맞는 말이었다.

    세금을 걱정한다는 것은 그만큼 부업이 성장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세금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돈은 계속 벌면서 세금 문제는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 오늘의 핵심 정리

    직장인이 부업으로 돈을 벌었다고 해서 무조건 월급과 같은 방식으로 세금을 떼는 것은 아닙니다.

    부업의 내용에 따라 소득의 성격을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익을 얻는 활동이라면 사업소득과 사업자등록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단순히 통장에 입금된 금액 전체가 아니라 총수입금액에서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직장인의 근로소득과 종합과세 대상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월 100만원 벌면 세금이 얼마입니까?”

    라는 질문보다 먼저 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100만원은 어떤 일을 해서 번 돈이고, 실제로 남은 소득은 얼마입니까?”

    그리고 하나를 더 물어야 합니다.

    “이 일을 앞으로도 계속할 겁니까?”

    그 답에 따라 단순한 부수입이 하나의 사업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인이 부업을 한다고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월급 밖에서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면, 세금도 월급 안에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 이 글은 2026년 8월 현재 세법과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의 사례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소득구분, 사업자등록 여부, 필요경비,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여부는 부업의 구체적인 형태와 거래구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당근에서 안 쓰는 물건 좀 팔았는데 세금을 내라고요?

    당근에서 안 쓰는 물건 좀 팔았는데 세금을 내라고요?

    당근 중고거래 세금, 정말 내야 할까요? 집에서 사용하던 물건을 당근마켓에 몇 번 팔았을 뿐인데 세금 신고까지 해야 하는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회계사님, 당근에서 물건 판 것도 세금을 내야 합니까?”

    박 부장이 휴대전화를 내밀었습니다.

    거래내역을 보니 꽤 많았습니다.

    골프채 180만원.

    카메라 230만원.

    렌즈 90만원.

    아이패드 80만원.

    안마의자 120만원.

    아들이 쓰던 게임기와 각종 전자제품까지 합치니 지난 1년 동안 받은 돈이 얼추 1,500만원 정도였습니다.

    박 부장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보니까 중고거래도 국세청에 자료가 넘어간다는데요. 1,500만원이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는 겁니까?”

    “이 물건들은 어디서 났습니까?”

    “다 제가 쓰던 겁니다. 골프채는 300만원 넘게 주고 샀고, 카메라도 400만원 넘게 줬어요.”

    “그러면 대부분 산 가격보다 싸게 파셨겠네요?”

    “당연하죠. 중고인데요.”

    “그렇다면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박 부장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거래내역을 조금 더 내려보다가 이상한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같은 종류의 무선이어폰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운동화도 같은 모델이 반복해서 거래됐습니다.

    “이것도 쓰시던 물건입니까?”

    박 부장이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그건 조금 다른데요.”

    “어떻게 다른가요?”

    “싸게 올라온 걸 사서… 조금 더 받고 다시 팔았습니다.”

    이제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 당근에서 1,500만원 팔았다고 1,500만원이 소득은 아닙니다

    먼저 가장 흔한 오해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1년에 1,000만원을 팔았다고 해서 1,000만원을 벌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300만원 주고 산 골프채를 몇 년 사용하다가 180만원에 팔았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180만원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180만원을 번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처음 구입한 가격과 비교하면 120만원을 손해 보고 처분한 것입니다.

    400만원에 구입했던 카메라를 230만원에 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이 사용하던 일반적인 생활용품을 한두 번 중고로 처분하는 행위와, 물건을 싸게 구입해 계속 되팔면서 이익을 얻는 행위는 세법상 성격이 다릅니다.

    국세청도 최근 중고거래 관련 안내에서 한두 번 개인 물품을 판매하는 것은 일반적인 중고거래로 볼 수 있지만, 고가 상품이나 명품 등을 반복적으로 사고팔아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계속적·반복적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거래금액 하나가 아닙니다.

    “물건을 팔았느냐?”보다
    “무슨 목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계속 팔았느냐?”가 중요합니다.


    ■ 문제는 박 부장의 운동화였습니다

    다시 박 부장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집에 있던 골프채와 카메라, 안마의자를 판 것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운동화 거래내역을 보니 달랐습니다.

    15만원에 구입.

    22만원에 판매.

    18만원에 구입.

    27만원에 판매.

    인기가 많은 한정판 제품이 나오면 추첨에 응모했고, 싸게 올라온 미개봉 제품을 발견하면 바로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가격을 올려 다시 판매했습니다.

    “이 운동화를 실제로 신으려고 산 겁니까?”

    박 부장이 웃었습니다.

    “아니죠. 돈 좀 남겨보려고 산 거죠.”

    바로 이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되팔아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물건을 샀다면 ‘내가 쓰던 중고품을 처분한 것’과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 세법에는 ‘몇 번 팔면 사업자’라는 마법의 숫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한 달에 몇 번까지는 괜찮습니까?”

    “연간 1,000만원 이하면 괜찮습니까?”

    “100번 거래하면 사업자이고 99번이면 개인입니까?”

    그렇게 단순한 기준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사업소득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수익 목적이 있는지, 활동기간과 횟수는 어떠한지,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연간 거래금액이 얼마 이상이면 무조건 사업자

    또는

    몇 회 이상 팔면 무조건 과세

    라고 단정하는 방식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거래금액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 세무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사람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A씨

    이사를 앞두고 집을 정리했습니다.

    소파, 냉장고, TV, 골프채, 카메라, 아이들 장난감 등을 3개월 동안 30건 정도 팔았습니다.

    판매금액은 총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모두 몇 년 동안 자신이나 가족이 사용했던 물건입니다.

    다 팔고 나면 더 이상 판매할 물건도 없습니다.

    B씨

    한정판 운동화와 전자제품을 계속 검색합니다.

    싸게 올라온 제품이 있으면 삽니다.

    미개봉 상태로 다시 올립니다.

    한 건당 5만원, 10만원, 때로는 30만원씩 남깁니다.

    판매대금은 1년에 800만원입니다.

    누가 더 장사에 가깝습니까?

    금액만 보면 A씨가 훨씬 큽니다.

    하지만 사업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B씨가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B씨에게는

    매입 → 판매 → 이익 → 다시 매입 → 다시 판매

    라는 구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속성과 반복성입니다.


    ■ ‘내 물건을 판 것’과 ‘팔려고 산 것’의 차이

    일반인이 가장 쉽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건을 구입할 때의 생각을 떠올려 보면 됩니다.

    “내가 쓰려고 샀는가?”

    아니면

    “더 비싸게 팔려고 샀는가?”

    입니다.

    자녀가 쓰던 책상을 처분했습니다.

    보통의 중고거래입니다.

    사용하던 골프채를 신제품으로 바꾸면서 기존 골프채를 팔았습니다.

    역시 일반적인 중고거래에 가깝습니다.

    취미로 모았던 카메라 렌즈를 정리하면서 여러 개를 한꺼번에 팔았습니다.

    거래 횟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사업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인터넷을 매일 검색하면서 싼 제품을 매입하고 마진을 붙여 되팔기 시작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신발이든,

    명품가방이든,

    스마트폰이든,

    피규어든,

    골프채든 마찬가지입니다.

    플랫폼 이름이 당근이냐 중고나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국세청 역시 온라인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물품을 판매해 수익을 얻는 경우 사업자등록과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저는 직장인인데요?”

    박 부장이 물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회사원인데요. 사업자가 아니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도 오해합니다.

    직장인과 사업자는 서로 반대말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별도로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평일에는 회사원이지만 퇴근 후 온라인에서 계속 물건을 판매한다면, 그 판매활동의 성격에 따라 별도의 사업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나는 회사원이니까 사업소득이 생길 수 없다.”

    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 사업으로 보면 세금은 하나가 아닙니다

    중고물품 판매가 단순한 개인 물품 처분을 넘어 사업활동으로 판단된다면 몇 가지 문제가 동시에 생깁니다.

    우선 사업자등록을 검토해야 합니다.

    중고거래가 단순한 개인 물품 처분을 넘어 반복적인 리셀이나 장사에 가까워졌다면, 다음으로 생기는 질문은 “그래서 사업자등록은 언제부터 해야 하는가?”입니다. 월 얼마를 벌면 등록해야 하는지, 계속성과 반복성을 어떻게 보는지는 부업으로 돈 벌기 시작했는데 사업자등록부터 해야 할까?에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온라인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 등록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하는 재화가 과세대상이라면 부가가치세 문제도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은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계산에 들어갑니다.

    즉,

    “중고거래 세금”

    이라는 세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장사를 하고 있다면 일반적인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의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 종합소득세는 판매금액 전체에 매기는 세금이 아닙니다

    여기에서도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박 부장이 운동화를 20만원에 사서 25만원에 팔았다고 해보겠습니다.

    통장에는 25만원이 입금됩니다.

    그렇다고 25만원 전체가 이익인 것은 아닙니다.

    20만원에 산 상품이라면 일단 경제적으로 남은 금액은 5만원입니다.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에도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에서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를 차감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리셀을 실제 사업으로 하고 있다면 판매금액뿐 아니라 매입가격과 관련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노트북·휴대전화·카페비·통신비처럼 개인생활과 부업에 함께 사용하는 지출은 어디까지 비용으로 인정될까요? 부업으로 번 돈, 노트북·휴대폰·카페비도 비용처리 될까?에서 실제 영수증 사례를 하나씩 나눠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중고거래 사업자의 어려움이 하나 생깁니다.

    개인에게 물건을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정식 세금계산서나 카드매출전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계좌이체 내역,

    플랫폼 거래내역,

    채팅내용,

    구입일자,

    구입금액,

    배송비 등의 자료는 가능한 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현금으로 받으면 국세청은 모르지 않습니까?”

    이 질문도 실제 상담에서는 자주 나옵니다.

    예전에는 온라인 중고거래를 개인끼리 하는 사적인 거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관련 법령에 따라 판매대행 자료 등을 국세청에 제출하고 있고, 국세청은 이를 과세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세청은 최근 신고 검증사례에서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1년 6개월 동안 수천 회 전자제품을 계속·반복적으로 판매하면서 개인거래처럼 위장한 사례를 확인해 세금을 추징한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던 냉장고 몇 개를 판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사례입니다.

    중요한 점은,

    “온라인 중고거래니까 과세관청이 알 수 없다”는 전제 자체가 이제는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거래가 많으면 무조건 겁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집을 정리하면서 가구와 가전제품 수십 개를 한꺼번에 팔았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래건수는 상당히 많을 수 있습니다.

    금액도 몇 천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거래 횟수나 입금액만 떼어놓고 바로 장사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 팔았는지,

    어디서 취득한 물건인지,

    얼마 동안 사용했는지,

    판매 후에도 비슷한 거래가 계속됐는지,

    판매를 위해 별도로 물건을 구입했는지 등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역시 사업 여부를 판단할 때 한 가지 숫자가 아니라 활동의 내용·기간·횟수·태양 등 전체 사정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거래가 100건 넘었는데 큰일 났나요?”

    라고 묻기보다는

    “그 100건이 어떤 거래였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맞습니다.


    ■ 다시 박 부장에게 물었습니다

    거래내역을 두 종류로 나눴습니다.

    한쪽에는 골프채, 카메라, 가구, 게임기.

    다른 쪽에는 운동화, 이어폰, 미개봉 전자제품.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둘을 같은 중고거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박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의 것은 제가 쓰던 걸 판 거고…”

    “뒤의 것은요?”

    “돈 벌려고 산 겁니다.”

    바로 그 차이입니다.

    세법에서는 이름보다 실질이 중요합니다.

    당근마켓에서 팔았다고 모두 개인 중고거래가 되는 것도 아니고,

    거래횟수가 많다고 모두 사업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물건을 계속 매입하면서 마진을 붙여 반복적으로 판매한다면 플랫폼 화면에는 똑같이 ‘중고거래’라고 표시되어 있어도 세무상으로는 사업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 내가 사업자인지 스스로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

    다음 질문에 여러 개가 해당된다면 한번쯤 세무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① 판매하기 위해 물건을 따로 구입하고 있는가?

    ② 구입가격보다 비싸게 팔아 이익을 남기는 것이 목적이었는가?

    ③ 같은 종류의 상품을 계속 반복해서 판매하고 있는가?

    ④ 판매가 끝나면 또 다른 상품을 구입해 판매하는가?

    ⑤ 거래가 몇 달, 몇 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가?

    ⑥ 판매수익이 생활비나 부수입의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가?

    ⑦ 내가 봐도 ‘집 정리’라기보다 ‘장사’에 가까운가?

    마지막 질문이 의외로 중요합니다.

    세법이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이 말하는 ‘사회통념’​이라는 것도 결국 전체적인 모습을 보고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 중고거래에서 정말 조심할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집에 있던 물건 몇 개 팔았다고 밤새 종합소득세를 검색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조심해야 할 사람은 자신은 이미 사실상 장사를 하고 있는데도

    “당근에서 파니까 중고거래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매주 상품을 사 옵니다.

    사진을 찍습니다.

    판매글을 올립니다.

    가격을 조정합니다.

    판매대금을 받습니다.

    마진을 계산합니다.

    다시 상품을 구입합니다.

    이 정도가 반복된다면 이름을 무엇이라고 붙이든 경제적 실질은 장사와 상당히 가까워집니다.

    국세청 역시 계속적·반복적인 온라인 판매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과 세금 신고의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오늘의 핵심 정리

    당근이나 중고나라에서 물건을 팔았다고 모두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나 가족이 실제 사용하던 일반적인 생활용품을 처분하는 것과, 수익을 얻기 위해 상품을 매입하고 계속·반복적으로 되파는 것은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 여부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거래금액이나 거래횟수 하나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왜 샀는지,
    왜 팔았는지,
    얼마나 반복했는지,
    판매를 위해 다시 물건을 사들이고 있는지

    입니다.

    그래서 중고거래 세금을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집에 있던 물건을 파는 것과
    팔기 위해 물건을 사는 것은 다릅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더 붙이고 싶습니다.

    세법은 ‘당근에서 팔았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실제로 중고물품을 처분한 것인지, 장사를 한 것인지를 봅니다.

    중고거래가 취미를 넘어 정기적인 부수입이 되고 있다면 거래금액이 더 커지기 전에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8월 현재 세법과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를 가상으로 구성한 것입니다. 실제 사업성 여부는 판매 목적, 거래기간과 횟수, 거래형태, 수익성 등 개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