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으로 돈 벌기 시작했는데 사업자등록부터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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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 사업자등록은 월 100만원부터는 무조건 해야 하는 문제일까요?

당근 리셀, 블로그 수익, 외주 작업처럼 부업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얼마를 벌었는지보다 어떤 방식으로 계속 수익을 얻고 있는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최 대리는 요즘 부업이 세 개이다.

처음부터 거창하게 부업을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

집에 안 쓰는 물건이 많아 당근에 하나둘 올리기 시작했다.

그러다 한정판 운동화를 싸게 구입해 조금 비싸게 되팔았는데 생각보다 재미가 있었다.

한 켤레에 5만원.

운이 좋으면 10만원도 남았다.

그 무렵 취미로 운영하던 블로그에서도 광고수익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한 달에 2만원이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20만원, 50만원을 넘더니 최근에는 한 달에 70만원 정도가 들어왔다.

주말에는 디자인을 잘한다는 이유로 지인 회사의 상세페이지도 만들어줬다.

이번 달에 부업으로 들어온 돈을 계산해 보니 150만원이 조금 넘었다.

점심을 먹다가 동료가 물었다.

“너 사업자등록 했어?”

최 대리가 웃었다.

“사업은 무슨 사업이야. 나 회사원이야.”

“그래도 돈 받고 계속 하는 거잖아.”

“한 달에 백몇십 버는 건데 뭘.”

동료가 다시 물었다.

“그럼 얼마부터 사업자등록해야 하는데?”

최 대리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밤 검색창에 이렇게 입력했다.

‘부업 얼마 벌면 사업자등록?’

100만원.

300만원.

연 1,200만원.

검색할 때마다 서로 다른 숫자가 나왔다.

최 대리는 더 혼란스러워졌다.


사업자등록에 ‘월 100만원 기준’은 없습니다

며칠 뒤, 최 대리는 자신의 부업 내용을 정리해 회계사를 찾아갔다.

가장 먼저 물은 것은 역시 금액이었다.

“월 100만원 넘으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까?”

회계사가 되물었다.

“왜 100만원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인터넷에 그렇게 써 있는 글이 많던데요.”

사업자등록 문제에서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생각이 바로 이것입니다.

월 100만원을 넘으면 사업자이고, 99만원이면 사업자가 아니라는 식의 기준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말하는 사업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업성이 있는지는 단순히 한 달에 얼마를 벌었는지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활동의 내용과 계속성·반복성 등을 함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은

“얼마 벌었습니까?”

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무엇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계속 돈을 벌고 있습니까?”

입니다.


최 대리의 세 가지 부업은 모두 같을까?

회계사는 최 대리의 수입을 하나씩 나눠봤다.

첫 번째는 당근 거래였다.

최 대리가 몇 년 동안 사용하던 카메라를 80만원에 팔았다.

아들이 쓰던 게임기도 팔았다.

낡은 골프채도 처분했다.

이 거래들은 물건을 팔았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일반적으로 자신이나 가족이 사용하던 물건을 정리하는 모습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운동화는 달랐다.

최 대리는 매일 중고거래 사이트를 검색했다.

20만원짜리 운동화가 15만원에 올라오면 샀다.

그리고 며칠 뒤 22만원에 다시 팔았다.

판매가 끝나면 또 다른 물건을 찾았다.

사기 위해 검색하고,
팔기 위해 사고,
이익을 남긴 뒤 다시 사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앞의 중고물품 처분과는 성격이 달라집니다.

특히 당근이나 중고나라에서 거래횟수가 많을 때 단순 중고물품 처분과 사업성 있는 리셀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궁금하다면 당근에서 안 쓰는 물건 좀 팔았는데 세금을 내라고요?에서 구체적인 거래 사례를 함께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블로그는 어떨까?

블로그도 살펴봤다.

처음에는 취미였다.

주말에 맛집에 다녀온 이야기를 올리고 여행 사진을 정리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조금 달라졌다.

매일 방문자 수를 확인했다.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주제를 찾았다.

수익이 높은 키워드를 분석했다.

광고수익을 늘리기 위해 정기적으로 글을 올렸다.

광고비도 매달 들어왔다.

최 대리가 물었다.

“원래 취미로 시작했는데도 사업입니까?”

처음 무엇을 목적으로 시작했는지도 참고할 수 있지만, 현재 실제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국세청은 1인 미디어 창작자에 대해서도 계속적·반복적으로 콘텐츠를 생산하고 그에 따른 수익이 발생한다면 사업자등록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업 형태에 따라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로 구분될 수도 있습니다.

즉,

취미로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영원히 취미인 것은 아닙니다.

돈을 벌기 위한 활동이 계속되고 실제로 정기적인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면 세무상 성격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블로그나 애드센스로 매달 수익이 들어오는 직장인이라면 사업자등록뿐 아니라 연말정산 이후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하는지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인이 부업으로 월 100만원 벌면 세금은 얼마일까?에서 근로소득과 부업소득이 함께 있을 때의 세금 구조를 사례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상세페이지 30만원은?

마지막은 지인의 부탁으로 만든 상세페이지였다.

친한 친구가 쇼핑몰을 열면서 한 번만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주말 이틀 동안 작업해 주고 3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같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거래는 앞의 블로그나 리셀과 모습이 다릅니다.

한 번 우연히 발생한 소득과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반복해서 하는 경제활동은 세무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30만원은 적으니까 괜찮다.”

또는

“150만원을 받았으니까 사업이다.”

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금액보다 활동의 실질을 먼저 봐야 합니다.

부업대금을 받을 때 이미 3.3%를 떼고 받았다면 “세금을 냈으니 신고가 끝난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3.3%는 최종 세액이 아니라 미리 낸 세금일 수 있습니다. 3.3% 떼고 돈 받았는데 세금을 또 낸다고?에서 누구는 환급받고 누구는 추가로 세금을 내는지 쉽게 설명했습니다.


결국 사업자등록 여부를 판단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최 대리는 세 가지 부업을 한꺼번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나눠 놓으니 훨씬 쉬워졌습니다.

다음 질문을 던져보면 사업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① 돈을 벌기 위해 일부러 물건이나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가?

② 같은 활동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가?

③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한 뒤 다시 다음 거래를 준비하는가?

④ 수익을 늘리기 위해 광고, 장비, 프로그램, 상품 매입 등에 돈을 쓰고 있는가?

⑤ 매달 또는 정기적으로 수입이 발생하고 있는가?

⑥ 스스로 생각해도 단순한 취미나 우연한 거래보다 ‘일’ 또는 ‘장사’에 가까워지고 있는가?

여러 항목에 해당한다면

“얼마까지 신고 안 해도 될까?”

보다

“이제 사업자등록을 검토해야 하는 단계가 아닌가?”

라고 질문을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회사원인데 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까?”

최 대리가 다시 물었다.

“그래도 회사 다니면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게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근로자와 개인사업자는 서로 반대되는 신분이 아닙니다.

평일에는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받고, 퇴근 후나 주말에는 자신의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세법상의 사업자등록 문제와 회사 내부의 겸업·겸직 규정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세법상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더라도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겸업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면 그 부분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즉,

“회사원이니까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

도 아니고,

“사업자등록만 하면 회사 문제도 모두 해결된다.”

도 아닙니다.

두 문제는 따로 봐야 합니다.

여기까지 오면 직장인에게는 또 하나의 현실적인 걱정이 생깁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회사에서 알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문제입니다. 사업자등록 사실의 회사 통보 여부와 겸업규정, 부업소득이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은 직장인이 사업자등록하면 회사에서 알게 될까?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까?

이번에는 최 대리가 날짜를 물었다.

“그럼 사업으로 보기 시작한 뒤 몇 달 있다가 등록해도 됩니까?”

세법은 사업자로서 사업을 시작했다면 사업자등록 시기를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와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사업 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게 됩니다.

여기서 어려운 것은

“도대체 내 사업은 언제 시작된 것인가?”

입니다.

블로그를 개설한 날일까요?

첫 글을 쓴 날일까요?

광고를 신청한 날일까요?

처음 수익이 발생한 날일까요?

중고거래 앱에 가입한 날일까요?

이 부분은 사업의 형태와 실제 활동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수개월 또는 수년 동안 계속 수익활동을 하고 있는데

“언젠가 돈이 많이 벌리면 그때 사업자등록하지.”

라고 미루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수익이 꾸준히 발생하기 시작했다면 그 시점에서 자신의 활동이 사업에 해당하는지 먼저 점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런데 이미 사업을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났는데도 등록하지 않았다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미등록가산세는 얼마나 되는지, 그동안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사업자등록 안 하고 부업을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에서 구체적인 사례로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많이 등장하는 ‘1억400만원’의 정체

최 대리가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줬다.

“그런데 여기에는 1억400만원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 숫자 때문에 또 다른 오해가 생깁니다.

현재 국세청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간 공급대가 1억400만원 미만을 간이과세 적용 판단의 기준 중 하나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이나 사업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1억400만원은 ‘그 아래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기준이 아닙니다.

이 숫자는 사업자에 해당한 뒤 부가가치세에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를 판단할 때 등장하는 기준입니다.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먼저,

사업인가 아닌가를 판단합니다.

사업이라면,

사업자등록 문제를 검토합니다.

그다음 과세사업이라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를 검토합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는 이 세 단계를 한꺼번에 섞어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출 1억400만원 안 되니까 사업자등록 안 해도 돼.”

라는 잘못된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면 세금을 안 내는 건가요?”

최 대리의 질문이 하나 더 이어졌다.

“간이과세자가 되면 세금이 없는 거죠?”

이것도 다릅니다.

간이과세자는 ‘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아닙니다.

엄연히 사업자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고 신고하는 방식에 일반과세자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매출세액 계산, 세금계산서 발급, 매입세액 공제 방식 등에 차이를 두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소규모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될 수 있지만, 이것 역시 사업자등록 의무 자체가 없다는 의미와는 다릅니다.

여기에서 세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는가

실제로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있는가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세금이 갑자기 생길까?

최 대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하는 순간 세금이 확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이 사업자등록을 일종의 ‘세금 발생 버튼’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금은 사업자등록증이라는 종이 한 장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실제로 사업을 하고 소득이 발생했다면 사업자등록 여부와 별개로 그 경제활동에 따른 세금 문제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오히려 자신의 사업을 세법상 정상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출발점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사업 형태에 따라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며,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문제로 이어집니다. 국세청은 1인 미디어 창작자의 경우에도 과세·면세사업자 모두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을 안 하고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될까?

이번에는 반대 질문이 나왔다.

“그러면 사업자등록은 안 하고 5월에 소득만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사업자등록 의무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사업자등록 대상인데도 등록하지 않은 문제와,

발생한 사업소득을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는 문제를 하나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국세청은 사업자등록 절차를 별도로 안내하면서 사업 개시 전 또는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사업자등록 대상인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면

“소득세만 신고했으니 사업자등록은 필요 없다.”

라고 단정하기보다는 두 의무를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최 대리의 당근 거래를 다시 나눠보면

회계사는 최 대리의 거래내역을 두 묶음으로 나눴다.

첫 번째 묶음에는

카메라,

게임기,

골프채,

오래된 태블릿이 있었습니다.

자신이나 가족이 쓰던 물건입니다.

팔고 나면 끝입니다.

다시 같은 물건을 사 와서 팔 생각도 없습니다.

두 번째 묶음에는 운동화가 있었습니다.

싸게 구입합니다.

가격을 올려 판매합니다.

판매가 끝나면 다시 다른 운동화를 구입합니다.

이익을 계산합니다.

또 판매합니다.

두 거래를 모두

“당근에서 물건을 팔았다.”

라는 한 문장으로 설명하면 세무상 중요한 차이가 사라집니다.

사업자등록 여부를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랫폼 이름보다 실제 행동을 봐야 합니다.


블로그도 방문자 수가 기준은 아닙니다

최 대리가 물었다.

“블로그는 방문자가 몇 명 이상이면 사업자등록해야 합니까?”

이 역시 숫자 하나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하루 방문자가 10만 명이어도 돈을 벌지 않는 블로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방문자가 많지 않아도 특정 분야에서 광고·제휴·콘텐츠 판매 등을 통해 매달 꾸준히 수익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문자 수 자체보다

계속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지,
수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지,
실제로 반복적인 수입이 발생하는지

입니다.

국세청 역시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사업자등록 판단에서 계속적·반복적인 콘텐츠 생산과 수익 발생을 중요한 전제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부업을 하면 사업자등록도 세 개 해야 할까?

최 대리가 갑자기 걱정했다.

“잠깐만요. 운동화도 팔고 블로그도 하고 디자인도 하면 사업자등록을 세 개 해야 합니까?”

반드시 활동 하나마다 사업자등록증을 하나씩 만들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업장과 실제 사업 형태에 따라 하나의 사업자등록에 여러 업종을 추가해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상품판매와 콘텐츠 제작, 인적용역처럼 성격이 다른 활동을 함께 한다면 각 활동의 업종과 과세·면세 여부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사람이 여러 형태의 수입을 얻고 있다고 해서 모든 수입에 똑같은 부가가치세 처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국세청은 1인 미디어 창작자도 인적·물적 시설 여부 등에 따라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업이 여러 개라면 오히려 처음 등록할 때 업종을 제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좋은 점도 있습니다

최 대리는 사업자등록을 계속 ‘해야 하는 의무’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면 정상적으로 등록하고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편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수입과 비용을 사업 기준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사업용 계좌나 카드를 분리해서 관리하기 쉬워집니다.

거래 상대방이 증빙을 요구할 때 대응하기도 수월합니다.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한 자료도 체계적으로 모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무엇까지 사업비용으로 넣을 수 있을까?” 노트북·휴대전화·카페비·차량비처럼 판단하기 애매한 지출은 부업 비용처리, 영수증만 있다고 다 경비는 아닙니다에서 사례별로 정리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업자등록을 하면 손해인가?”

가 아니라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계속 개인적인 용돈벌이처럼 관리하고 있지는 않은가?”

입니다.

부업이 커질수록 개인 돈과 사업 돈을 섞어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더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애매한 시점은 처음 돈을 벌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최 대리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블로그 광고수익이 처음 1,800원 들어왔던 날입니다.

그 돈을 보고 사업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다음 달에는 9,000원.

몇 달 뒤에는 7만원.

그다음에는 20만원.

70만원.

어느 날 갑자기 취미가 사업으로 변한 것은 아닙니다.

조금씩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부업을 하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어느 날부터 정확히 사업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금액만 보고 답을 찾으려 하면 더 어려워집니다.

오히려 자신의 활동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는 편이 낫습니다.

처음에는 우연히 돈이 들어왔지만,

이제는 수익을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다음 달에도 같은 일을 할 예정이며,

수익을 늘리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고 있다면

사업자등록 문제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검토할 시점에 가까워진 것입니다.


“월 10만원밖에 안 되는데도요?”

최 대리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그래도 월 10만원이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답은 같습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세금 부담의 크기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소득이 작다면 실제 납부할 세금이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 형태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적게 벌었으니 사업이라는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가?”

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월 10만원과 월 100만원 사이에 세법상 보이지 않는 선이 하나 그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판단을 잘못하기 쉽습니다.


최 대리는 결국 무엇을 등록했을까?

상담을 마칠 무렵 최 대리의 생각은 처음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부업수입을 한데 묶어서 생각했습니다.

“한 달에 150만원 버니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하지만 이제는 질문을 세 개로 나눴습니다.

집에서 사용하던 물건을 정리해서 판 것은 무엇인가.

이익을 목적으로 계속 사고파는 리셀은 무엇인가.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광고수익이 들어오는 블로그는 무엇인가.

그리고 일회성 디자인 작업은 어떻게 볼 것인가.

금액부터 계산하던 사람이 이제는 수입의 성격부터 구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최 대리가 말했다.

“그러니까 제가 한 달에 얼마를 버느냐보다 뭘 계속 하고 있는지가 먼저네요.”

회계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 차이였습니다.


■ 오늘의 핵심 정리

부업을 시작한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는 질문 중 하나가

“월 얼마부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입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 여부를 판단하는 데 월 100만원이나 연 1,200만원 같은 하나의 절대적인 금액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는지, 활동이 계속적·반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입니다.

사업자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사업 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또한 연간 공급대가 1억400만원이라는 숫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기준이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춘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등장하는 기준이라는 점도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업을 시작했다면 순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이 활동이 일시적인가 아니면 계속·반복적인가.

둘째, 단순히 내 물건을 처분하거나 우연히 돈을 받은 것인가, 아니면 수익을 얻기 위해 계속 활동하고 있는가.

셋째, 사업에 해당한다면 어떤 업종으로 사업자등록해야 하는가.

넷째, 과세사업인지 면세사업인지, 과세사업이라면 일반과세와 간이과세 중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다섯째,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문제를 각각 확인한다.

부업 세금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세법이 복잡해서만은 아닙니다.

서로 다른 질문을 한꺼번에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벌면 사업자인가?”가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미 사업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가?”

이 질문부터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억하기 쉬운 문장은 이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의 기준은 ‘월 100만원’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그 돈을 벌기 위해 실제로 어떤 일을 계속하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8월 현재 세법과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의 사례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사업자등록 여부, 업종코드, 과세·면세 여부, 일반·간이과세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업 형태와 거래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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