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부업으로 월 100만원 벌면 세금은 얼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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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부업 세금은 언제부터 신경 써야 할까요?

월급 외에 블로그나 애드센스 같은 부업수입이 생기기 시작하면 연말정산만으로 모든 세금 신고가 끝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대리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매달 월급을 받고, 1월이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다.

세금이라고 해봐야 회사가 알아서 떼고, 연말정산 때 조금 돌려받거나 조금 더 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취미로 시작한 블로그가 조금씩 돈을 벌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한 달에 3만원.

다음 달에는 7만원.

어느 날 20만원이 들어왔다.

그러다 방문자가 늘면서 광고수익도 계속 증가했다.

작년 하반기에는 매달 8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가 통장으로 들어왔다.

연간으로 계산해 보니 대략 1,200만원​이었다.

이 대리는 꽤 뿌듯했다.

“월급 말고 1년에 천만원 넘게 벌었네.”

그런데 점심시간에 동료가 한마디 했다.

“그거 세금 신고했어?”

이 대리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무슨 세금?”

“블로그로 번 돈.”

“나는 회사원인데?”

“회사원도 부업으로 돈 벌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날 오후부터 이 대리의 검색기록은 온통 세금으로 바뀌었다.

직장인 부업 세금.

애드센스 세금.

월 100만원 부업 종합소득세.

검색할수록 더 헷갈렸다.

어떤 글에는 얼마 안 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고,

어떤 글에는 1원이라도 벌면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고 했다.

결국 이 대리는 거래내역을 출력해 회계사를 찾아갔다.


■ “저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는데요”

회계사가 가장 먼저 물었다.

“회사 급여 외에 작년에 계속 들어온 수입이 있습니까?”

“블로그 광고수익이 한 1,2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대리가 곧바로 덧붙였다.

“그런데 저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다 했습니다.”

회계사가 말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정산한 겁니다.”

“그러면 이 돈은요?”

“별도로 봐야 합니다.”

여기서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나옵니다.

회사원이 연말정산을 했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은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구분하고, 종합과세 대상 소득은 일정한 방식으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역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등이 함께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에서 받은 월급은 연말정산으로 정리하고,
별도로 계속 벌어들인 부업소득이 있다면 다음 단계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 월 100만원이면 1년에 1,200만원, 그런데 이것이 전부 ‘소득’일까?

이 대리가 물었다.

“그러면 1,200만원에 세율을 곱하면 되는 겁니까?”

회계사가 고개를 저었다.

“그 돈이 전부 이익입니까?”

“통장에 들어온 돈은 1,200만원인데요.”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돈을 쓴 것은 없습니까?”

생각해 보니 있었다.

노트북을 샀다.

서버비도 냈다.

도메인 비용도 있었다.

글을 쓰러 다니면서 업무와 직접 관련해 지출한 비용도 있었다.

콘텐츠 제작을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도 결제했다.


여기에서 매출과 소득을 구분해야 합니다.

1년 동안 받은 광고수익이 1,200만원이라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1,200만원의 사업소득금액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업소득은 기본적으로 사업에서 발생한 총수입금액에서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를 차감하는 구조입니다. 국세청도 1인 미디어 창작자 등의 종합소득세 안내에서 1년간 벌어들인 수익에서 사업 관련 비용을 제외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화해서,

연간 광고수익이 1,200만원​이고,

사업과 직접 관련된 인정 가능한 비용이 300만원이라면,

우선 생각해 볼 사업소득은

1,200만원 – 300만원 = 900만원

이라는 구조가 됩니다.

물론 실제 필요경비 인정 여부는 각각의 지출 성격과 증빙에 따라 달라집니다.


■ 그런데 이 대리에게는 이미 월급이 있습니다

이 대리가 다시 물었다.

“900만원이면 세금이 별로 안 되겠네요?”

회계사는 이번에는 급여자료를 펼쳤다.

“회사 연봉은 얼마입니까?”

그제야 이 대리가 조금 불안해졌다.

부업소득 900만원만 따로 떼어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는 일정한 종합과세 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이미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에게 사업소득이 추가되면,

근로소득 + 사업소득 등

을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현재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부터 45%까지 누진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부업으로 1년에 1,000만원을 벌어도 모든 사람의 추가 세금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기존 소득이 낮은 사람과 이미 높은 과세표준 구간에 있는 사람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터넷에서

“월 100만원 부업하면 세금 얼마예요?”

라는 질문에 숫자 하나로 답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 “그럼 월 100만원을 벌면 세금이 100만원씩 나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금은 보통 이렇게 접근해야 합니다.

첫째,

얼마가 들어왔는가?

둘째,

그 돈을 벌기 위해 인정되는 비용이 얼마인가?

셋째,

그 결과 발생한 소득을 기존의 다른 종합소득과 합쳤을 때 어느 과세표준 구간에 들어가는가?

입니다.

그래서 ‘월 100만원의 부업수익’이라는 말만 가지고는 세금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습니다.

같은 1,200만원의 매출이라도

비용이 거의 없는 사람과,

콘텐츠 제작비·장비비·외주비 등이 많이 발생한 사람은 사업소득금액이 달라집니다.

또 같은 사업소득 900만원이라도 기존 근로소득 수준과 각종 공제 상황이 다르면 최종 세금도 달라집니다.

부업의 세금은 매출만 보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순수하게 얼마를 벌었는가’와 ‘다른 소득이 얼마나 있는가’를 함께 보는 것입니다.


■ “그런데 저는 사업자가 아닌데요”

이 대리가 가장 궁금했던 질문을 꺼냈다.

“저는 사업자등록증이 없습니다.”

잠시 침묵하던 이 대리가 덧붙였다.

“그러면 사업소득도 아닌 것 아닙니까?”

이 질문 역시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증이 없다고 해서 실제 사업활동이 사업이 아닌 것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에서는 명칭보다 실제 활동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블로그나 온라인 활동을 통해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익을 얻는다면 사업자등록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SNS를 이용해 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나 중개활동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은 원칙적으로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1인 미디어 창작자 역시 계속적·반복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해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질문은

“사업자등록증이 있습니까?”

보다 먼저,

“실제로 계속 돈을 벌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생깁니다. “부업으로 얼마를 벌기 시작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까?” 단순히 월 100만원이나 연 1,200만원 같은 금액만으로 결정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부업 사업자등록의 실제 판단 기준에서 당근 리셀, 블로그 수익, 일회성 외주를 비교해 쉽게 정리했습니다.


■ 한 번 받은 30만원과 매달 받는 30만원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원이 우연히 강연을 한 번 하고 3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다른 회사원은 매주 콘텐츠를 올립니다.

방문자를 늘리기 위해 검색어를 분석합니다.

광고를 붙입니다.

매달 수익을 확인합니다.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 장비도 사고 서버도 운영합니다.

1년, 2년 계속합니다.

두 활동은 경제적으로 같은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소득세법은 일시적으로 제공한 일정 인적용역의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계속적·반복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은 사업소득의 영역에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즉,

금액이 작다고 무조건 기타소득이 되는 것도 아니고,
금액이 크다고 무조건 사업소득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활동의 계속성, 반복성, 영리성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 이 대리는 언제부터 ‘취미’가 아니라 ‘부업’이 된 것일까?

처음 블로그를 시작했을 때는 돈을 벌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좋아하는 카페 사진을 올리고,

여행기를 쓰고,

자신이 아는 정보를 정리해 올렸습니다.

첫 달 광고수익은 3,700원이었습니다.

이 대리도 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달라졌습니다.

매일 방문자 수를 확인했습니다.

어떤 검색어가 많이 들어오는지 분석했습니다.

광고수익이 높은 글을 연구했습니다.

주말이면 글을 쓰기 위해 일부러 장소를 찾아갔습니다.

수익은 월 10만원을 넘어 30만원이 되었고,

50만원,

100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쯤 되면 단순히

“취미로 글 몇 개 썼는데 우연히 돈이 들어왔다.”

고만 보기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고 그 결과 정기적으로 수입이 발생한다면 세무상 사업활동 여부를 검토해야 할 단계가 됩니다. 국세청도 콘텐츠 창작자가 계속적·반복적으로 활동하면서 수익을 얻는 경우 사업자등록과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애드센스는 외국에서 돈이 들어오는데 국세청이 알까요?”

이 대리가 목소리를 조금 낮췄다.

“그런데 광고비가 외화로 들어오거든요.”

잠시 머뭇거리더니 물었다.

“그런 것도 국세청에서 압니까?”

요즘 온라인 부업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해외 플랫폼에서 돈이 들어온다고 해서 국내 세금 문제와 무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1인 미디어 창작자 신고 안내에서 지급명세서 자료와 외화수취자료 등을 활용해 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6년 신고 안내 화면에서도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외화수취자료 등을 조회해 수입금액을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구글 등 해외 플랫폼에서 받은 광고수익과 관련해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별도의 세무처리 방법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회사에서 보내준 돈이니까 국내에서는 모를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신고 여부를 판단해서는 곤란합니다.


■ 여기에서 부가가치세까지 등장합니다

이 대리는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했다.

“잠깐만요. 종합소득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업이 실제 사업활동이라면 부가가치세 문제도 별도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조심해야 합니다.

모든 온라인 부업에 똑같은 부가가치세 규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판매하는지,

어떤 용역을 제공하는지,

국내에 제공하는지 국외에 제공하는지,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등에 따라 과세·면세 또는 영세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세청은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의 경우 근로자 고용이나 물적 시설 여부 등에 따라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의 업종을 구분해 안내하고 있으며,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의무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해외로부터 받는 일부 콘텐츠 관련 수입의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지만, 국내 광고수입 등은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애드센스는 해외에서 받으니 부가세는 무조건 없다.”

또는

“부업이면 무조건 부가세 10%다.”

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사업 형태를 먼저 봐야 합니다.


■ 부업을 시작하면 영수증이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회계사가 이 대리에게 물었다.

“노트북 산 영수증은 있습니까?”

“버렸는데요.”

“도메인 결제내역은요?”

“메일을 찾아보면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구독료는요?”

“카드로 냈습니다.”

이 대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귀찮다고 버렸던 영수증들이 세금을 계산할 때는 돈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해 계산하므로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과 그 증빙을 제대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노트북·휴대전화·카페비·통신비처럼 개인생활과 부업에 함께 사용하는 지출은 어디까지 비용으로 인정될까요? 부업으로 번 돈, 노트북·휴대폰·카페비도 비용처리 될까?에서 실제 영수증 사례를 하나씩 나눠 살펴봤습니다.

국세청은 간편장부 안내에서도 수입과 비용을 기록하고 관련 세금계산서·카드전표·영수증 등의 증빙을 보관하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블로그 하니까 노트북 샀어요.”

라고 말한다고 구입비 전액이 무조건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도 사용하는지,

실제로 사업에 사용했는지,

사업 관련성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따져야 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자료가 없다면 그 판단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부업수익이 꾸준히 발생하기 시작했다면

수입내역과 사업 관련 지출을 별도로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 “회사원이 사업자등록을 해도 됩니까?”

이 대리의 다음 질문이었다.

세법상으로는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개인사업자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월급을 받는 근로자이면서 동시에 별도의 사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세법과 별개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겸업·겸직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인의 부업은

세법상 신고 문제

회사 내부의 겸업·겸직 규정

을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세금을 신고했다고 회사의 겸업규정까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부업을 허용한다고 세금 신고의무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두 문제는 별개입니다.


■ “그럼 회사에서 제 부업을 알게 되나요?”

직장인들이 세금보다 더 궁금해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무조건 다음 날 회사에 통보된다.”

처럼 단순하게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세금 신고정보의 처리와 직장 건강보험료 등 다른 제도의 적용은 각각 별도의 법률과 절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업의 형태와 소득 규모에 따라 건강보험료 등의 영향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장인이라면 세금만 계산하고 끝내지 말고 사회보험에 미치는 영향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별개의 주제로 다루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 다시 이 대리의 통장을 펼쳐보겠습니다

이 대리가 받은 돈은 1년에 약 1,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돈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월급 외에 생긴 공짜 돈 1,200만원.”

세무적으로 보면 조금 다릅니다.

먼저 이 돈이 어떤 성격의 수입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계속적·반복적인 수익활동이라면 사업 여부를 검토합니다.

그다음 사업과 관련해 사용한 비용을 정리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기존 근로소득 등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사업 형태에 따라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또는 사업장현황신고 문제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서야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 부업으로 월 10만원 벌 때와 월 100만원 벌 때 달라지는 것

사실 많은 부업은 아주 작게 시작합니다.

첫 달 5만원.

다음 달 8만원.

한 달 건너뛰었다가 3만원.

이 정도일 때는 당사자도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수입이 꾸준히 늘면 어느 순간 상황이 달라집니다.

월 30만원이면 연 360만원.

월 50만원이면 연 600만원.

월 100만원이면 연 1,200만원.

월 200만원이면 연 2,400만원입니다.

어느 순간 부업이 단순한 용돈이 아니라 하나의 경제활동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얼마까지는 안 걸릴까?”

를 검색할 것이 아니라,

“이 활동을 앞으로 계속할 것이라면 어떻게 정상적으로 관리할까?”

를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가장 위험한 생각은 “얼마 안 되니까 괜찮겠지”

이 대리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3만원일 때는 신고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0만원이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수입이 늘어도 생각은 그대로였습니다.

“원래 취미였으니까.”

“회사원이니까.”

“해외에서 들어오는 돈이니까.”

“월급보다는 훨씬 적으니까.”

하지만 세금은 그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활동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경제활동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계속 글을 쓰고,

수익을 분석하고,

수익을 늘리기 위해 비용을 지출하고,

광고수익이 매달 발생한다면,

처음 시작이 취미였다는 사실만으로 영원히 취미에 머무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부업을 시작한 직장인은 무엇부터 해야 할까?

복잡해 보이지만 순서는 간단합니다.

먼저 지난 1년간 받은 돈을 전부 모아봅니다.

두 번째로 어떤 활동에서 생긴 돈인지 구분합니다.

세 번째로 그 활동이 일시적인지 계속적·반복적인지 살펴봅니다.

네 번째로 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과 증빙을 정리합니다.

다섯 번째로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등 별도의 신고의무가 있는 활동인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존 근로소득 등과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를 검토합니다.

국세청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이 대리의 마지막 질문

상담을 마치면서 이 대리가 말했다.

“그런데 이상하네요.”

회계사가 바라봤다.

“돈을 못 벌 때는 세금을 낼 걱정이 없었는데,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할 일이 많아지네요.”

회계사가 웃었다.

“그건 나쁜 일이 아닙니다.”

이 대리도 웃었다.

생각해 보면 맞는 말이었다.

세금을 걱정한다는 것은 그만큼 부업이 성장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세금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돈은 계속 벌면서 세금 문제는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 오늘의 핵심 정리

직장인이 부업으로 돈을 벌었다고 해서 무조건 월급과 같은 방식으로 세금을 떼는 것은 아닙니다.

부업의 내용에 따라 소득의 성격을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익을 얻는 활동이라면 사업소득과 사업자등록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단순히 통장에 입금된 금액 전체가 아니라 총수입금액에서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직장인의 근로소득과 종합과세 대상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월 100만원 벌면 세금이 얼마입니까?”

라는 질문보다 먼저 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100만원은 어떤 일을 해서 번 돈이고, 실제로 남은 소득은 얼마입니까?”

그리고 하나를 더 물어야 합니다.

“이 일을 앞으로도 계속할 겁니까?”

그 답에 따라 단순한 부수입이 하나의 사업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인이 부업을 한다고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월급 밖에서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면, 세금도 월급 안에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 이 글은 2026년 8월 현재 세법과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의 사례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소득구분, 사업자등록 여부, 필요경비,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여부는 부업의 구체적인 형태와 거래구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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