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떼고 받았는데 세금을 또 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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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세금을 떼고 돈을 받았다면 세금 신고가 모두 끝난 걸까요?

프리랜서나 부업자가 받는 돈에서 미리 떼는 3.3%는 최종 세액이 아니라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기 전에 미리 납부한 세금일 수 있습니다.


박지현 씨는 프리랜서 강사였다.

기업교육과 온라인 강의를 하고, 가끔 원고도 썼다.

어느 날 한 회사에서 강의를 하고 100만원을 받기로 했다.

며칠 뒤 통장을 확인했다.

입금액은 96만7천원이었다.

지현 씨가 담당자에게 물었다.

“100만원 아니었나요?”

담당자는 익숙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3.3% 떼고 보내드렸습니다.”

지현 씨도 그 말은 많이 들어봤다.

프리랜서는 3.3%.

100만원에서 3만3천원을 세금으로 떼고 96만7천원을 받는다.

그걸로 끝인 줄 알았다.

그 뒤로도 돈을 받을 때마다 3.3%가 빠졌다.

200만원을 받기로 한 달에는 193만4천원.

300만원짜리 일을 하면 290만1천원이 통장에 들어왔다.

지현 씨는 속으로 생각했다.

‘세금 참 꼬박꼬박 잘 떼어가네.’

그리고 다음 해 5월.

친구가 물었다.

“너 종합소득세 신고했어?”

지현 씨가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봤다.

“나는 세금 다 냈는데?”

“언제?”

“돈 받을 때마다 3.3%씩 떼었잖아.”

친구가 말했다.

“그게 끝이 아니라던데?”

그날 저녁 지현 씨는 검색창에 이렇게 입력했다.

‘3.3% 환급’

검색결과를 보니 더 이상했다.

누구는 40만원을 돌려받았다고 했고,

누구는 100만원을 더 냈다고 했다.

지현 씨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똑같이 3.3%를 냈는데 왜 누구는 돌려받고, 누구는 세금을 또 내는 걸까?


3.3%는 ‘세금 끝’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흔히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경우 지급자가 돈을 줄 때 소득세 3%와 개인지방소득세 0.3%, 합계 3.3%를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청도 인적용역 사업소득 지급 시 3.3%를 미리 원천징수하여 납부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미리’​입니다.

3.3%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세금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일종의 선납세금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100만원을 벌었으니 일단 3만3천원을 미리 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실제 1년 세금이 얼마인지는 아직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얼마를 벌었는지,

돈을 벌기 위해 비용은 얼마나 들었는지,

다른 소득은 있는지,

각종 공제와 세율을 적용하면 실제 세금은 얼마인지

이런 것을 나중에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국세청도 3.3% 원천징수된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라고 안내합니다.

그래서 3.3%는

“세금을 다 냈습니다.”

보다

“세금 일부를 미리 냈습니다.”

에 더 가까운 표현입니다.


100만원 받으면 왜 96만7천원이 들어올까?

숫자로 보면 간단합니다.

강의료가 100만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소득세 3%는

30,000원

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0.3%는

3,000원

입니다.

따라서 총 33,000원을 떼고,

967,000원

이 통장에 들어옵니다.

지현 씨가 1년 동안 같은 방식으로 총 2,400만원​을 받았다면 단순 계산으로 원천징수된 금액은

2,400만원 × 3.3% = 79만2천원

입니다.

지현 씨 눈에는 이렇게 보였습니다.

“나는 세금을 79만2천원 냈다.”

맞습니다.

다만 정확히는

‘현재까지 미리 낸 세금이 79만2천원’

이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이제 5월에 진짜 계산을 합니다

프리랜서의 3.3% 세금이 헷갈리는 이유는 돈을 받을 때와 실제 세금을 확정하는 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일반적인 신고기간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026년 5월 31일이 일요일이어서 6월 1일까지 신고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계산합니다.

1년 동안 실제로 얼마를 벌었는가.

그리고

그 돈을 벌기 위해 얼마를 썼는가.

그 결과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세율과 각종 공제 등을 적용해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을 결정합니다.

그다음 이미 떼어간 3.3%와 비교합니다.

여기에서 환급과 추가납부가 갈립니다.


환급은 국세청이 보너스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현 씨가 가장 오해했던 부분입니다.

“3.3% 환급받으면 나라에서 돈을 주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미리 낸 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해를 위해 아주 단순하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1년 동안 미리 낸 세금이 79만2천원입니다.

그런데 1년 소득과 필요경비 등을 모두 계산해 보니 실제 최종 세금이 50만원이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79만2천원

을 냈는데 실제로는

50만원

만 내면 됐던 것입니다.

차액인

29만2천원

을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국세청도 환급 대상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해서는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등을 최종 세액과 정산해 환급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세금을 돌려받았다.”

이지,

“세금을 안 냈다.”

가 아닙니다.


그런데 똑같이 3.3%를 떼었는데 왜 누구는 더 낼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똑같이 1년 동안 79만2천원을 미리 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계산한 세금이 120만원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미리 낸 돈은 79만2천원.

실제로 내야 할 돈은 120만원.

그러면 부족한

40만8천원

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그래서

“3.3% 꼬박꼬박 냈는데 왜 또 세금을 내라고 합니까?”

라는 일이 생깁니다.

세금을 두 번 내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한 뒤, 이미 낸 3.3%를 빼고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내는 것​입니다.


같은 2,400만원을 벌어도 세금이 다른 이유

지현 씨가 물었다.

“그럼 똑같이 2,400만원 번 사람끼리도 환급액이 다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필요경비입니다.

예를 들어 두 명의 프리랜서 강사가 각각 2,400만원을 벌었다고 해보겠습니다.

A씨는 온라인 강의를 위해 장비를 사고,

교재를 구입하고,

업무용 프로그램을 결제하고,

실제 강의를 위해 이동하는 등 사업 관련 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B씨는 별다른 비용이 거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수입금액은 2,400만원으로 같아도 소득금액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계산합니다. 장부가 없는 일정 사업자는 세법상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등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국세청도 프리랜서와 같은 3.3% 소득자에게 실제 수입과 지출에 따라 장부신고 또는 추계신고가 가능하며, 업무 관련 필요경비와 증빙을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결국

얼마를 받았는가

만큼 중요한 것이

실제로 얼마가 소득으로 남았는가

입니다.

결국 실제 세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필요경비입니다. 노트북, 휴대전화, 카페비, 통신비처럼 부업하면서 쓴 돈이 어디까지 경비로 인정되는지는 부업으로 번 돈, 노트북·휴대폰·카페비도 비용처리 될까?에서 실제 사례를 하나씩 나눠 살펴봤습니다.


“그럼 경비를 많이 넣으면 무조건 많이 환급받나요?”

지현 씨의 눈이 반짝였다.

“그러면 비용을 많이 넣으면 환급이 커지겠네요?”

계산만 놓고 보면 필요경비가 증가하면 사업소득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합니다.

비용처리는

“영수증이 있으니 넣는다.”

가 아닙니다.

실제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어야 합니다.

강의를 위해 구입한 교재와 업무용 프로그램은 사업 관련성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반면 가족 외식비,

개인적인 쇼핑,

가족여행 비용을

“프리랜서니까 비용입니다.”

라고 넣을 수는 없습니다.

국세청도 필요경비는 돈을 벌기 위해 사용한 업무 관련 지출을 의미하며, 개인적인 생활비는 구분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환급을 많이 받는 것이 절세의 목표가 아니라, 실제 소득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프리랜서가 월 300만원 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금 더 현실적인 숫자를 넣어보겠습니다.

매달 평균 300만원씩 받아 연간 수입이 3,600만원​인 프리랜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돈을 받을 때마다 3.3%가 원천징수됐다면 단순 계산상 1년 동안 미리 낸 세금은

3,600만원 × 3.3% = 118만8천원

입니다.

여기서 두 사람이 갈립니다.

A씨

업무 관련 비용이 비교적 많고 다른 종합소득은 거의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계산한 세금이 미리 낸 118만8천원보다 적습니다.

환급 가능

B씨

비용이 별로 없고 다른 종합과세 소득도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계산한 세금이 118만8천원보다 많습니다.

추가납부 가능

두 사람 모두 똑같은 비율인 3.3%를 미리 냈습니다.

하지만 최종세금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진 것입니다.

현재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부터 4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다른 소득이나 소득금액 규모에 따라서도 최종 부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프리랜서 일을 하면 더 헷갈립니다

지현 씨에게는 또 다른 수입이 있었습니다.

한 회사에서 일주일에 사흘씩 근무하면서 근로소득도 조금 받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했는데 프리랜서 소득까지 또 신고해야 합니까?”

여기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을 정산한 것입니다.

별도로 3.3%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이 있다면 해당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국세청은 근로소득 외에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의 투잡에서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 연말정산에서는 환급을 받았습니다.

기분 좋게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5월에 사업소득을 합쳐 다시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니 추가로 낼 세금이 생겼습니다.

이것 역시 세금을 두 번 매긴 것이 아닙니다.

근로소득만 계산했을 때와 전체 종합소득을 계산했을 때의 차이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부업소득이 있다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직장인이 부업으로 월 100만원 벌면 세금은 얼마일까?에서 사례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3.3% 떼면 무조건 프리랜서인가요?”

여기서 한 가지는 꼭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장에서

“우리는 직원이 아니라 프리랜서니까 3.3% 뗍니다.”

라고 말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법적 관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실제로 사업장에 종속되어 근무하는 노동자를 프리랜서처럼 처리하면서 사업소득 3.3%를 원천징수하는 이른바 ‘가짜 3.3’ 위장고용​에 대한 감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약 명칭이나 세금 처리만이 아니라 실제 근무형태를 보고 근로자 여부를 판단한다는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

정해진 시간에 매일 출근하고,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고,

상사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으며,

사실상 한 회사에 소속돼 근무하고 있는데

세금만 3.3%를 떼고 있다면 단순히

“나는 프리랜서구나.”

라고 끝낼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더라도 실제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고 안내합니다.

이 문제는 세금뿐 아니라 4대 보험, 퇴직금, 연차수당 등과도 연결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프리랜서’라고 모든 돈에서 3.3%를 떼는 것도 아닙니다

프리랜서라는 말은 일상적으로 매우 넓게 사용됩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실제 소득의 성격을 구분합니다.

계속적·반복적으로 독립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얻는 수입이라면 사업소득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반면,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세청도 1인 미디어 관련 안내에서 계속적인 활동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과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해 받는 기타소득을 구분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취직하지 않고 돈을 받았다 = 무조건 3.3%”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계속 제공했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3.3% 환급 대상이라고 문자가 왔는데 신고 안 해도 알아서 주나요?”

지현 씨에게 국세청 안내문이 도착했다.

“환급받을 금액이 있다고 하는데 그냥 기다리면 통장에 들어오나요?”

환급 대상이라고 해도 필요한 신고절차를 마쳐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환급이 발생하는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미리 계산한 환급액을 안내하고, ARS 등 간편한 방법으로 신고하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소득이 적으니까 세금도 없겠지.”

하고 신고 자체를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었던 환급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특히 3.3%를 지속적으로 떼고 돈을 받은 사람이라면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와 신고안내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3.3%를 떼었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

지현 씨가 1년간 받은 통장내역을 펼쳤다.

A회사 강의료.

B업체 원고료.

C플랫폼 정산금.

D회사 컨설팅비.

모두 입금될 때 3.3%가 빠져 있었다.

처음에는 입금액만 확인했다.

하지만 이제는 보는 것이 달라졌다.

총수입은 얼마인가.

각 지급처에서 원천징수한 금액은 얼마인가.

사업을 위해 실제 사용한 비용은 무엇인가.

다른 소득은 있는가.

이 네 가지를 함께 보기 시작했다.

세금은 3.3이라는 숫자 하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환급이 많다고 반드시 좋은 것도 아닙니다

이 말은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세금을 돌려받는데 왜 좋지 않을까요?

환급 자체는 당연히 반갑습니다.

하지만 100만원을 환급받았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 지난해 세금을 100만원 더 미리 냈다가 이제 돌려받는 것일 뿐입니다.

반대로 30만원을 추가납부했다고 해서 세금신고를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계산한 세금이 원천징수세액보다 많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누가 환급을 더 많이 받았는가?”

가 아닙니다.

“내 실제 소득에 맞게 세금이 제대로 계산됐는가?”

입니다.


3.3% 환급 광고만 보고 신고하면 될까?

요즘은 휴대전화에서

“잠자고 있는 세금 찾아드립니다.”

“3.3% 환급금 확인하기.”

같은 문구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환급받을 세금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 자체는 나쁜 일이 아닙니다.

다만 프리랜서의 소득이 커지고 여러 지급처에서 수입이 생겼다면 단순히 예상 환급액 숫자만 보는 것보다 수입과 필요경비가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장부 대상 여부나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적용 여부 등에 따라 사업소득 계산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도 장부를 기장한 사업자와 장부 없이 추계신고하는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구분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커질수록

“얼마 돌려받지?”

보다

“내 소득이 제대로 계산됐나?”

를 먼저 봐야 합니다.


지현 씨가 가장 놀란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상담을 마치던 지현 씨가 말했다.

“그동안 3.3%가 세율인 줄 알았어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직장인이니까 세율이 몇 퍼센트.”

“나는 프리랜서니까 3.3%.”

하지만 프리랜서에게 지급할 때 떼는 3.3%는 최종 종합소득세율이 아닙니다.

돈을 지급하는 사람이 일단 미리 원천징수하는 비율입니다.

최종적인 종합소득세는 한 해의 소득금액과 다른 종합소득, 공제 등을 반영하고 누진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지현 씨가 웃었다.

“그러니까 3.3%는 결승점이 아니라 출발점이었네요.”

그 표현이 훨씬 정확했습니다.


■ 오늘의 핵심 정리

3.3% 환급을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3.3%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흔히 적용되는 3.3%는 소득세 3%와 개인지방소득세 0.3%를 미리 원천징수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3.3%를 떼고 돈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세금 계산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실제 수입과 필요경비 등을 반영해 최종 세금을 계산한 뒤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을 빼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는 세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세금 < 미리 낸 3.3% → 환급

실제 세금 = 미리 낸 3.3% → 추가 정산 거의 없음

실제 세금 > 미리 낸 3.3% → 추가납부

결국 누구는 환급받고 누구는 더 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3.3%가 각자의 최종 세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프리랜서라면 한 가지를 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장에 96만7천원이 들어왔다면 3만3천원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미리 낸 세금이므로, 다음 해에는 반드시 최종 정산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환급받을 금액이 있다면 돌려받고,

추가로 낼 세금이 있다면 납부하고,

필요경비가 있다면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

그것이 3.3% 세금을 가장 제대로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8월 현재 세법과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의 사례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사업소득·기타소득·근로소득의 구분, 필요경비, 장부 및 추계신고 방식, 최종 환급·추가납부 세액은 개인별 소득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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