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녀 차용증 증여세 문제는 부모에게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 등 목돈을 빌릴 때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만 작성하면 증여세 문제는 모두 해결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실제 금전대차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족 간 거래는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와 달리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실제 대여라고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실제로 빌렸는지, 이자를 지급했는지, 원금을 상환하고 있는지, 자녀에게 상환할 능력이 있었는지 등 실제 거래 내용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 구입자금이나 전세보증금으로 수억원을 보내면서 뒤늦게 차용증만 작성해 놓는다면 세무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돈을 빌리는 것 자체가 증여는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2억원을 송금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돈을 아무런 반환 조건 없이 줬다면 증여 문제가 발생합니다.
반면 자녀가 부모에게 2억원을 실제로 빌리고 약정한 조건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갚는다면 금전소비대차, 즉 대여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계좌로 얼마가 오갔느냐보다 실제로 갚아야 하는 돈이었느냐입니다.
국세청도 2026년 가족 간 송금과 차용증 등 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상속·증여세 문제에 대해 별도의 안내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차용증만 작성하면 괜찮을까?
많이 하는 오해입니다.
부모에게 3억원을 받은 뒤 인터넷에서 차용증 양식을 내려받아
대여금 3억원
상환기간 10년
이자율 연 4.6%
라고 작성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자동으로 3억원 전체가 대여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금전대차라면 차용증 내용과 실제 행동이 일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년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실제로 부모 계좌에 이자가 입금되어야 하고, 원금을 분할상환하기로 했다면 실제 원금상환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차용증은 있는데 몇 년 동안 이자도 한 번 지급하지 않고 원금도 전혀 갚지 않았다면 차용증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은 중요하지만 차용증이 전부는 아닙니다.
왜 4.6%라는 숫자가 자주 나올까?
부모·자녀 간 금전대여를 검색하면 흔히 연 4.6%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린 경우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에서 사용하는 적정 이자율을 기준으로 가족 간 금전대여를 검토할 때 흔히 4.6%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부모에게 4.6%의 이자를 지급해야만 대여로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많은 분이 혼동합니다.
4.6%는 ‘진짜 대여인가’를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 아니라, 무상·저리대출로 얻은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이자 차액이 연 1,000만원 미만이면?
여기서 중요한 기준이 하나 더 나옵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무상 또는 저리 대출에 따른 이익을 계산했을 때 그 금액이 1,000만원 미만이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이자로 돈을 빌렸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적정이자율을 4.6%로 놓고 단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에게 빌린 돈 | 연 4.6% 상당액 | 무이자라면 1,000만원 기준 |
|---|---|---|
| 1억원 | 460만원 | 미만 |
| 2억원 | 920만원 | 미만 |
| 3억원 | 1,380만원 | 초과 |
| 5억원 | 2,300만원 | 초과 |
그래서 흔히 약 2억1,700만원 정도라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1,000만원 ÷ 4.6% ≒ 2억1,739만원
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2억1,700만원까지 무이자로 빌려도 안전할까?
여기서 매우 중요한 구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단정하면 안 됩니다.
1,000만원 기준은 무상·저리대출로 얻은 이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증여재산으로 볼 것인지에 관한 기준입니다. 법에서는 적정이자 상당액 또는 실제 지급한 이자와 적정이자의 차액이 1,000만원 미만이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과
“애초에 돈을 빌린 것이 맞느냐, 아니면 사실상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준 것이냐”
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2억원을 보내고 차용증만 써놓은 뒤 10년 동안 원금상환도 없고, 자녀에게 갚을 능력도 없다면 단순히 이자 상당액이 1,000만원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체 거래가 안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이 이번 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례 1. 부모에게 1억원을 무이자로 빌렸다면
1억원을 무이자로 빌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적정이자 상당액을 4.6%로 계산하면 연 460만원입니다.
1,000만원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상증세법 제41조의4의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 과세에서는 기준금액 미만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1억원 자체가 실제 대여금이라는 사실은 별도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환기일을 정하고, 실제로 원금을 상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 2. 부모에게 2억원을 무이자로 빌렸다면
2억원 × 4.6% = 연 920만원입니다.
역시 1,000만원 미만입니다.
따라서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 자체는 위 기준금액에 미달합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2억원까지는 차용증만 쓰면 증여세가 없다.”
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2억원을 실제로 갚아야 하는 채무라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사례 3. 부모에게 3억원을 무이자로 빌렸다면
3억원 × 4.6% = 연 1,380만원입니다.
이번에는 1,000만원을 넘습니다.
따라서 무이자로 빌렸다면 법에서 정한 무상대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3억원 전체가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대여가 맞다는 전제에서는 ‘무이자로 사용한 데 따른 이익’이 문제되는 것입니다.
이 구별이 중요합니다.
사례 4. 3억원을 연 2%로 빌렸다면?
이번에는 부모에게 실제 이자를 지급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적정이자율을 4.6%로 놓으면
3억원 × 4.6% = 1,380만원
입니다.
실제 지급이자는
3억원 × 2% = 600만원
입니다.
따라서 이자 차액은
1,380만원 – 600만원 = 780만원
입니다.
1,000만원 미만입니다.
상증세법은 저리대출의 경우 적정이자 상당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를 뺀 금액을 경제적 이익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4.6%보다 낮은 이자를 받으면 바로 증여세가 나온다”는 설명 역시 정확하지 않습니다.
사례 5. 부모에게 5억원을 빌렸다면?
5억원을 무이자로 빌리면 적정이자 상당액은 단순 계산으로
5억원 × 4.6% = 2,300만원
입니다.
1,000만원 기준을 상당히 초과합니다.
만약 연 3%의 이자를 실제 지급한다면
5억원 × 3% = 1,500만원
이고,
적정이자와 실제이자의 차이는
2,300만원 – 1,500만원 = 800만원
입니다.
따라서 저리대출에 따른 이익 계산에서는 1,000만원 기준 아래로 내려갑니다.
다만 다시 강조하면 실제 5억원의 금전대차가 존재한다는 것이 먼저 입증되어야 합니다.
원금은 언제 갚아야 할까?
“이자만 잘 주면 원금은 20년 뒤에 갚아도 괜찮지 않느냐”는 질문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일률적인 숫자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차용금액과 자녀의 소득·재산에 비해 상환기간이 지나치게 길거나 현실적으로 갚기 어려운 조건이라면 거래의 실질을 의심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일정한 소득이 거의 없는 자녀가 부모에게 5억원을 빌리면서
30년 뒤 일시상환
이라고만 차용증에 적어놓았다면 실제 상환 가능성을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자녀에게 안정적인 소득이 있고 매년 원금을 일정액씩 실제 상환하고 있다면 거래의 실질을 설명하기 훨씬 쉽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갚는 것’입니다
가족 간 대여에서 가장 강한 증빙은 결국 실제 금융거래 기록입니다.
차용증에
매월 이자 지급
이라고 적었다면 실제 부모 계좌로 이자를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매년 원금 2,000만원 상환
이라고 정했다면 실제 그 금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부모가 그 돈을 자녀에게 돌려주는 식으로 반복한다면 거래의 실질을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에는 가능하면 ‘차입금 이자’, ‘원금상환’처럼 거래 성격을 알 수 있도록 기록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차용증은 언제 작성해야 할까?
가능하면 돈을 빌리는 시점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주택 취득자금이나 전세보증금처럼 큰 금액이 움직인 뒤 자금출처에 대한 문제가 생기자 뒤늦게 차용증을 작성하면 처음부터 실제 대여계약이 존재했는지 설명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는 최소한 다음 내용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여금액, 대여일, 이자율, 이자 지급시기, 원금 상환방법과 상환기일,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공증이 반드시 있어야 금전대차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금액이 크다면 계약이 언제 체결됐는지를 객관적으로 남길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상환능력도 중요합니다
부모가 5억원을 빌려줬는데 자녀의 연소득이 2,000만원이고 다른 재산도 거의 없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차용증에는 5년 후 5억원 전액 상환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과연 실제로 갚을 수 있을까요?
가족 간 금전대차에서는 이러한 상환능력과 실제 상환행위가 거래의 실질을 판단하는 데 중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금액을 정할 때부터 자녀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해 현실적인 상환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보다 더 중요한 네 가지
결국 부모·자녀 간 금전대여에서 중요한 것은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돈을 받기 전에 또는 받을 때 차용조건을 명확하게 정할 것.
둘째, 약정한 이자를 실제 지급할 것.
셋째, 현실적인 원금상환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갚을 것.
넷째, 모든 거래를 계좌를 통해 기록으로 남길 것.
차용증은 이 네 가지를 뒷받침하는 자료이지, 차용증 한 장 자체가 모든 거래를 대여로 바꾸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자녀 간 계좌이체와 함께 봐야 합니다
앞 글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보내는 생활비·교육비, 전세보증금, 자동차 구입자금 등이 언제 증여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부모에게 받은 돈이 증여인지 대여인지가 애매하다면 먼저 두 거래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 글, 「부모·자녀 간 계좌이체, 얼마부터 증여세가 나올까? 생활비부터 목돈까지」도 함께 보시면 전체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면
부모에게 돈을 빌릴 때 가장 위험한 생각은
“차용증만 하나 써놓으면 증여세 문제는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 금전대차라면 차용증뿐 아니라 이자 지급, 원금상환, 상환능력과 계좌거래 기록이 함께 뒷받침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합니다.
상증세법상 적정이자율과 실제 지급이자의 차이로 계산한 경제적 이익이 연 1,000만원 미만이면 무상·저리대출 이익에 대한 증여 규정의 기준금액에 미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약 2억1,700만원까지 부모에게 무이자로 받아도 무조건 증여가 아니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먼저 실제로 갚아야 할 돈인지, 즉 진정한 금전대차인지가 중요합니다.
결국 가족 간 차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차용증의 문구가 아니라 차용증대로 실제 행동하고 있는가입니다.
**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직접 빌려주는 경우뿐 아니라 자녀의 은행대출을 부모가 대신 상환하는 경우에도 증여인지 실제 대여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 대출 대신 갚아주면 증여세?|1억2천만원을 대신 상환한 아버지 이야기」에서 부모가 은행에 직접 돈을 보내 대출을 갚은 경우를 사례로 설명했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8월 현재 시행 중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한 것입니다. 실제 증여세 과세 여부는 대여금액, 이자율, 상환기간, 채무자의 소득·재산, 실제 이자 및 원금상환 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