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T 전액 장학생 아들에게 1억원을 보내면 증여세가 나올까?

MIT 대학원생 아들의 유학비·증여 문제를 상담하는 장면

최종 수정일:

전액 장학생 증여세 문제는 학교에서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받는 자녀에게 부모가 추가로 돈을 보낼 때 특히 복잡해집니다.


“아들이 MIT에 합격했어.”

오랜만에 전화를 걸어온 친구가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정말이야? 축하한다. 무슨 전공인데?”

“기계공학이야. 국내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지원했는데 합격했어.”

목소리에는 자랑을 감추지 못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충분히 그럴 만했습니다.

“그럼 이제 보스턴으로 가는 건가?”

“그래. 보스턴에 있는 MIT로.”

정확히 말하면 MIT는 보스턴시 안에 있지는 않습니다. 찰스강을 사이에 두고 보스턴과 마주 보는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 있습니다.

친구의 전화가 단순한 합격 자랑이라고 생각한 것은 잠시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내가 아들한테 1억원 정도 보내주려고 하는데, 유학비로 보내면 증여세는 없는 거지?”

역시 용건이 있었습니다.

회계사인 저에게 오랜만에 전화를 걸어오는 친구들은 대개 안부보다 세금 이야기를 오래 합니다.

학비와 생활비를 5년 동안 다 받는다는데

며칠 뒤 친구가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아들의 입학 관련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친구의 아들은 국내 대학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MIT 기계공학과 대학원에 지원했습니다. 아직 석사학위가 없기 때문에 먼저 SM, 우리말로 하면 이학석사 과정을 밟은 뒤 박사과정으로 이어지는 구조였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런 과정을 흔히 석박사 통합과정이라고 부르지만, MIT 기계공학과의 공식 명칭이 ‘석박사 통합과정’인 것은 아닙니다. MIT 기계공학과는 학사학위만 가진 학생을 박사과정으로 바로 입학시키지 않고, 먼저 석사학위를 받은 뒤 박사과정으로 진행하도록 안내합니다. MIT 기계공학과 대학원 입학 안내

“아들이 정확히 어떤 지원을 받는 거야?”

제가 묻자 친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아들이 정상적으로 연구와 학업을 계속하고 학교의 지원 조건을 충족하면 향후 5년 동안 다음 지원을 받는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 대학원 등록금
  • 학생 건강보험료
  • 연구조교 또는 교육조교 활동에 따른 생활비
  • 연구실이나 학교에서 지급하는 추가 지원금

실제 MIT 기계공학과 대학원생의 지원 조건은 모두 같지 않습니다. 연구조교, 교육조교 또는 외부 장학금 중 어떤 방식으로 지원받는지에 따라 금액과 기간도 달라집니다.

MIT 기계공학과는 정규 연구조교에게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안내하지만, 모든 학생에게 무조건 5년 동안 같은 조건을 보장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글의 5년 지원은 친구의 아들이 받은 개별 조건으로 설정한 가상 사례입니다. MIT 기계공학과 재정지원 안내

저는 친구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등록금도 나오고 생활비도 나온다면, 자네가 보내려는 1억원은 어디에 쓰는 돈이지?”

“그래도 미국 물가가 비싸잖아. 월세도 비싸고 환율도 높고.”

“그러니까 정확히 어디에 쓸 예정이냐고.”

친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일단 아들 통장에 넣어 두려고. 생활비가 부족하면 꺼내 쓰고, 남으면 주식도 사고, 나중에 자동차나 집을 구할 때 보태 쓰라고.”

이제 질문의 답이 거의 나왔습니다.

보통 유학생에게 보내는 학비는 증여일까?

친구의 특별한 상황을 살펴보기 전에 일반적인 유학생 학비부터 설명했습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자녀의 등록금과 통상적인 생활비를 부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다음 비용을 부담했다면 보통은 증여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대학 등록금
  • 기숙사비와 월세
  • 식비와 교통비
  • 교재비와 건강보험료
  • 통상적인 왕복 항공료
  • 유학 생활에 실제로 필요한 비용

친구가 곧바로 물었습니다.

“그러면 1년에 얼마까지 보낼 수 있어?”

“정해진 금액은 없어.”

“한도가 없다고?”

“한도가 없다는 말은 얼마든지 보내도 된다는 뜻이 아니야. 실제로 필요한 금액이어야 한다는 뜻이지.”

뉴욕에 사는 학생과 생활비가 저렴한 소도시에 사는 학생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기숙사에 사는 학생과 가족이 함께 사는 학생의 생활비도 다릅니다.

따라서 ‘연간 얼마까지 비과세’라는 하나의 숫자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에게 실제로 필요한 교육비와 생활비인지를 따져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습니다.

실제로 그 용도에 사용해야 합니다.

생활비라는 이름으로 받은 돈을 자녀가 계좌에 쌓아 두거나 주식에 투자하거나 주택 구입에 사용하면 더 이상 단순한 생활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국세청 상담자료도 생활비나 교육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예금하거나 주식·부동산 등의 취득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제가 설명하자 친구가 되물었습니다.

“은행에서 송금 목적을 유학비로 적어도?”

“송금할 때 붙인 이름보다 실제로 어디에 썼는지가 중요해.”

“유학비라고 쓰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간단하면 증여세 상담은 은행 창구에서 다 끝났겠지.”

장학금 계산을 해보니 친구가 10억원을 벌었다고 했다

친구가 미국 물가 이야기를 계속하므로 MIT가 발표한 대학원생의 예상 비용을 찾아봤습니다.

2026~2027학년도 12개월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연간 예상액
등록금89,775달러
학생회비420달러
건강보험5,148달러
주거비22,800달러
식비10,440달러
교재·학용품1,548달러
개인생활비10,392달러
교통비3,792달러
합계144,315달러

출처: MIT 대학원생 교육비 및 생활비 추정액

연간 예상 비용이 14만 달러를 넘습니다. 이 금액이 5년 동안 전혀 오르지 않는다고 단순 계산해도 약 72만 달러입니다.

환율을 1달러당 1,400원으로 가정하면 10억원이 넘습니다.

친구가 계산기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10억원짜리 장학금을 받은 거야?”

“그렇게 단순하게 보면 안 돼. 이 금액에는 학교가 직접 부담하는 등록금과 건강보험뿐 아니라 학생이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거비와 식비도 포함되어 있어.”

“그래도 내가 그만큼 번 것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번 돈은 아니지.”

“그러면 아낀 돈인가?”

“그 아낀 돈을 지금 바로 아들에게 보내려고 하는 사람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친구가 웃었습니다.

그런데 표를 자세히 살펴보면 친구의 걱정이 완전히 근거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액 장학생도 생활비가 부족할 수 있다

‘전액 장학생’이라고 하면 등록금과 생활비가 완전히 해결된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학교가 지급하는 생활비는 모든 학생의 실제 지출액을 그대로 보상해 주는 돈이 아닙니다.

MIT가 공시한 박사과정 연구조교의 연간 기본 생활비 지급액은 약 51,226달러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세전 금액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세금이 차감되면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줄어듭니다.

반면 케임브리지와 보스턴 지역의 월세는 상당히 비쌉니다. 학교가 계산한 주거비, 식비, 교재비, 개인생활비와 교통비만 합해도 연간 약 48,972달러입니다.

겉으로는 생활비 지원금으로 충분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추가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학교와 가까운 지역의 높은 월세
  • 미국 입국 직후의 보증금과 이사비
  •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항공료
  • 학교 보험으로 해결되지 않는 의료비
  • 연구에 필요한 컴퓨터와 개인 장비
  • 생활비 지원금에서 차감되는 미국 세금
  • 연구비 변경으로 발생하는 일시적인 지원 공백

따라서 전액 장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모가 보내는 돈이 전부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 지원금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실제 생활비가 있다면 부모가 그 부족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실제로 얼마를 받는가?
아들이 실제로 얼마를 쓰는가?
그래서 매달 얼마가 부족한가?

이 세 가지를 확인하지 않고 큰돈부터 보내면 문제가 어려워집니다.

1억원을 한꺼번에 보내면 왜 불리할까?

저는 친구에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자네가 보내려는 1억원을 아들이 어떻게 사용할지 적어 봐.”

친구가 펜을 들었습니다.

  • 월세가 부족하면 사용
  • 생활비가 부족하면 사용
  • 미국 주식 투자
  • 자동차 구입
  • 졸업 후 주택 계약금

적고 보니 생활비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앞의 두 항목뿐이었습니다.

“자네가 보내려는 돈의 대부분은 생활비가 아니라 정착자금이네.”

“아직 어디에 쓸지 정하지 않았는데도?”

“그래서 더 문제야. 생활비는 필요해서 보내고 실제로 생활에 쓰는 돈이야. 무엇에 쓸지 정하지 않고 아들 통장에 1억원을 쌓아 두는 것은 생활비보다 재산을 넘겨주는 모습에 가깝지.”

5년 동안 사용할 생활비라는 이유로 큰돈을 한꺼번에 보내는 것도 안전한 방법은 아닙니다.

아들이 그 돈을 계좌에 보관하거나 투자하면 생활비였다는 설명이 어려워집니다. 반면 매월 실제 부족액을 확인해 필요한 만큼 보낸다면 사용 목적이 훨씬 분명해집니다.

세법은 돈봉투에 붙인 이름표보다 돈이 도착한 뒤 어디로 갔는지를 봅니다.

친구에게 세 가지 통장을 제안했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내는 것이 가장 좋아?”

저는 목적에 따라 돈을 세 가지로 나누자고 했습니다.

첫째, 실제 생활비 부족분

아들이 학교에서 받는 금액과 실제 지출액을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 아들의 실제 생활비가 연간 5만5천 달러이고 세금 등을 제외하고 학교에서 받은 돈이 4만4천 달러라면 1만1천 달러가 부족합니다.

이 부족분은 부모가 월별 또는 분기별로 보낼 수 있습니다. 월세 계약서, 항공권, 보험료 등 금액이 큰 자료는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갑자기 발생한 교육 관련 비용

컴퓨터가 고장 났거나 연구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해야 하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등입니다.

이런 비용은 그때그때 필요한 금액을 보내고 영수증이나 결제 내역을 남깁니다.

셋째, 미국 정착자금

주식투자, 자동차 구입, 주택 계약금으로 줄 돈입니다.

이것은 생활비라고 억지로 부르기보다 처음부터 증여로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필요한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하고 자금의 출처를 분명히 만들어 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아들에게도 안전합니다.

친구가 말했습니다.

“통장을 정말 세 개 만들어야 하나?”

“꼭 통장 세 개가 필요하다는 뜻은 아니야. 다만 부모와 아들이 돈의 목적을 그 정도로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는 말이지. 가능하면 생활비 계좌와 투자계좌는 나누는 것이 좋고.”

입학 제안서에서 꼭 확인할 내용

‘5년 전액 지원’이라는 말을 그대로 믿기보다 실제 입학 제안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친구에게 다음 사항을 아들과 함께 정리해 보라고 했습니다.

  1. 등록금이 전액 지원되는지
  2. 건강보험료도 지원되는지
  3. 매월 받는 생활비가 얼마인지
  4. 생활비가 세전 금액인지, 실제 수령액은 얼마인지
  5. 여름방학에도 지원이 계속되는지
  6. 연구조교나 교육조교 활동이 필요한지
  7. 매년 지원이 자동으로 이어지는지
  8. 지도교수나 연구비가 바뀌면 지원 조건도 달라지는지
  9. 석사과정에서 박사과정으로 진행할 때 별도의 심사가 있는지

미국 대학원에서 말하는 전액 지원은 부모가 생각하는 ‘모든 비용을 학교가 무조건 5년 동안 부담한다’는 뜻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원 조건을 먼저 확인한 뒤 실제 부족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미국에서도 큰돈을 받으면 신고할 수 있다

친구는 우리나라 증여세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미국에서 장기간 생활하고 계속 정착할 계획이라면 미국의 신고 문제도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가 한국에서 보낸 증여금에 미국 소득세가 곧바로 부과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아들이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된 뒤 외국에 있는 부모로부터 1년에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증여를 받으면 미국 국세청에 별도의 정보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출할 수 있는 서류가 Form 3520입니다. 어려운 이름이지만 쉽게 말하면 “해외에 있는 부모에게서 큰돈을 받았습니다”라고 미국 국세청에 알리는 서류입니다.

F-1 학생은 미국 입국 초기 일정 기간 동안 일반 거주자와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 몇 년째 있었는지와 체류 자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미국 국세청의 유학생 거주자 판정 안내, 외국인에게 받은 증여 신고 안내

친구의 아들이 미국에 처음 입국하는 시점에는 당장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석사와 박사과정을 합해 5년 이상 머물고 졸업 후에도 미국에 남는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문제입니다.

결국 생활비와 정착자금을 나누기로 했다

며칠 뒤 친구에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과 함께 계산해 보니 학교 지원금으로 등록금과 건강보험료는 해결되고, 세금을 제외한 생활비도 상당 부분 충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첫해에는 보증금, 항공료, 이사비와 컴퓨터 구입비 때문에 추가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친구는 당장 1억원을 보내는 대신 다음과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 첫해에 실제로 필요한 입주비와 장비 구입비를 먼저 지급
  • 학교에서 받는 생활비의 세후 금액 확인
  • 매월 부족한 생활비만 정기적으로 송금
  • 송금액과 주요 사용 내역을 간단한 표로 정리
  • 주식과 주택 구입에 사용할 돈은 생활비와 분리
  • 미국 정착자금은 별도의 증여 계획을 세워 지급

친구가 말했습니다.

“결국 아들한테 돈을 주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네.”

“그렇지. 필요한 생활비를 주는 것과 재산을 미리 넘겨주는 것을 구분하자는 이야기야.”

“부모 마음에는 그게 다 같은 돈인데.”

“세법은 부모 마음까지 읽어 주지는 않아.”

친구는 웃으며 전화를 끊으려다가 갑자기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현금 대신 내가 가지고 있는 미국 주식을 아들에게 직접 주면 어때? 국내 증권계좌에 있는 주식을 미국 계좌로 옮길 수도 있나?”

저는 잠시 조용히 있었습니다.

생활비 문제는 거의 끝났지만, 이번에는 취득가액과 증여세, 한국과 미국의 양도세, 해외 증권계좌 이전 문제까지 한꺼번에 등장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만나서 하자. 전화로 끝날 내용이 아니야.”

친구의 아들 유학 문제는 그렇게 두 번째 상담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사례의 결론

전액 장학생인 유학생에게 부모가 돈을 보낸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에서 받은 지원금으로 충당하지 못한 실제 등록금과 생활비를 부모가 필요한 때에 보충하고, 자녀가 그 돈을 해당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다음과 같은 돈은 단순한 유학 생활비로 보기 어렵습니다.

  • 여러 해 동안 사용할 돈을 한꺼번에 보낸 경우
  • 아들 계좌에 계속 보관한 돈
  • 주식이나 가상자산 투자에 사용한 돈
  • 자동차 또는 주택 구입에 사용한 돈
  • 졸업 후 미국 정착을 위해 미리 준 돈

판단 기준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얼마를 받았는지
실제로 얼마가 부족했는지
부모가 보낸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이 세 가지만 분명하게 정리해도 대부분의 문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가 아니라 자녀에게 목돈을 넘기려는 것이라면 현금으로 줄지, 주식으로 줄지, 실제 대여로 할지를 따로 비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들에게 1억600만원, 현금으로 줄까 주식으로 줄까 빌려줄까?|F-1 유학생 지원 방법 비교」에서 같은 금액을 네 가지 방법으로 지원했을 때의 차이를 한 번에 비교했습니다.

장학금이 부모의 마음까지 대신 부담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주고 싶은 모든 돈을 ‘유학 생활비’라는 한마디로 처리할 수도 없습니다.

※ 이 글에 등장하는 인물과 대화, 입학 및 5년간 재정지원 조건은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MIT의 위치·학위과정·교육비 및 지원제도는 공개된 공식자료를 참고했으나 실제 지원 조건은 학생과 연구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증여세 판단 또한 자녀의 거주자 여부, 학교 지원금, 송금액과 실제 사용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