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자녀 증여, 엔비디아·브로드컴·스페이스X를 유학생 아들에게 주면 세금은?

엔비디아·브로드컴·스페이스X를 유학생 아들에게 증여할 때 세금을 상담하는 모습

최종 수정일:

미국주식 자녀 증여는 현금을 보내는 것보다 간단해 보이지만, 주식을 옮기는 날의 가격만 보고 결정하면 예상하지 못한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전액 장학생으로 MIT 대학원에 진학한 아들에게 1억원을 보내려던 친구의 이야기는 지난 상담에서 일단 마무리됐습니다.

학교에서 받는 지원금으로 부족한 생활비는 그때그때 보내고, 미국 정착자금은 생활비로 포장하지 말고 증여로 따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친구에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현금으로 보내지 말고 주식으로 주면 어떨까?”

“무슨 주식?”

“내가 가지고 있는 엔비디아하고 브로드컴 말이야. 스페이스X도 조금 더 사서 함께 넘겨주려고.”

친구는 첫 상담에서 생활비와 정착자금을 구분하라는 제 말을 꽤 창의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현금으로 주면 증여라고 하니 주식으로 주면 괜찮지 않겠느냐는 생각이었습니다.

“주식으로 주면 증여가 아닌 것 같아?”

“현금이 오가는 것은 아니잖아.”

“현금 대신 재산을 주는 것도 증여야.”

“그래도 내가 주식을 팔지는 않으니까 양도소득세는 없겠지?”

이번에는 대답이 조금 길어질 차례였습니다.

친구가 고른 세 종목

친구는 국내 증권사의 해외주식 계좌에 세 종목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엔비디아였습니다.

인공지능 열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매수해 상당한 평가이익이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두 번째는 브로드컴이었습니다.

엔비디아만큼 자주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오래 보유한 덕분에 매수가격과 현재 평가액의 차이가 컸습니다.

세 번째는 스페이스X였습니다.

스페이스X는 2026년 6월 12일 나스닥에 SPCX라는 종목코드로 상장했습니다. 친구는 상장 후 일부를 매수했고, 이번에 조금 더 사서 아들에게 함께 증여할 생각이었습니다. SpaceX 공식 상장 발표

친구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종목증여일 화면에 표시된 평가액
엔비디아4,000만원
브로드컴3,500만원
스페이스X2,500만원
합계1억원

“정확히 1억원이네. 성인 자녀는 5천만원까지 공제되니까 나머지 5천만원에 10%를 적용하면 증여세가 500만원이겠군.”

친구가 자신 있게 계산했습니다.

산수는 맞았습니다.

문제는 첫 번째 줄부터 세법과 달랐다는 점이었습니다.

증여재산의 가격은 오늘 화면에 찍힌 금액이 아니다

“자네가 적어 온 1억원은 오늘 증권사 화면에 표시된 금액이지?”

“그렇지.”

“그 금액이 최종 증여재산가액은 아니야.”

“주가가 1억원인데 왜 1억원이 아니야?”

해외 상장주식은 증여한 날의 종가 한 번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증여일 이전 2개월과 이후 2개월, 총 4개월 동안의 종가를 평균해 주식 가치를 계산합니다. 외화로 계산한 평균 주가에 증여일의 기준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합니다.

쉽게 말하면 세무서는 주식을 증여한 날에 바로 가격표를 붙이지 않습니다.

증여일 전 두 달의 가격을 보고, 증여한 뒤에도 두 달을 더 지켜봅니다.

친구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1억원에 맞춰서 주식을 옮겨도 증여가액이 1억원이 아닐 수 있다는 거야?”

“그렇지.”

“두 달 뒤에 주가가 오르면?”

“증여가액도 올라갈 수 있어.”

“떨어지면?”

“증여가액도 내려갈 수 있고.”

친구가 계산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면 증여할 때 세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른다는 이야기네.”

“두 달 뒤에야 정확히 계산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

해외주식 증여가 현금 증여보다 번거로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현금 1억원은 증여일에도 1억원이고 두 달 뒤에도 1억원입니다. 그러나 주식 1억원은 증여한 뒤 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평가방법과 증여세율, 공제액은 금융회사의 주식 증여세 안내와 국세청 증여세 계산 안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억원을 줬는데 증여가액이 1억600만원이 된 경우

친구가 주식을 옮긴 뒤 두 달이 지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증여일 전후 2개월의 평균 주가와 증여일 환율을 적용해 계산했더니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종목최종 증여재산가액
엔비디아4,300만원
브로드컴3,400만원
스페이스X2,900만원
합계1억600만원

친구는 증여일에 1억원을 맞춰 보냈지만 세법상 증여재산가액은 1억600만원이 됐습니다.

이 글에서는 아들이 성인이고, 증여 당시 한국 세법상 거주자이며, 최근 10년 동안 부모에게 별도의 증여를 받지 않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금액
증여재산가액1억600만원
성인 자녀 증여재산공제5,000만원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금액5,600만원
세율 10% 적용560만원
기한 내 신고공제 3%16만8천원
예상 납부세액543만2천원

친구가 처음 예상했던 500만원보다 세금이 조금 늘었습니다.

반대로 증여 후 주가가 하락해 4개월 평균 평가액이 9,500만원이 된다면 세금도 줄어듭니다.

중요한 점은 증여일 화면에 보이는 금액만으로 주식 수량을 정확히 맞추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증여세를 특정 금액 안에 맞추고 싶다면 주가 변동을 고려해 어느 정도 여유를 두는 편이 좋습니다.

아버지가 오래전에 얼마에 샀는지는 증여세와 관계없다

친구는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을 오래전에 저렴하게 매수했습니다.

예를 들어 엔비디아를 1,000만원에 샀는데 증여 당시 평가액이 4,300만원이 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친구는 물었습니다.

“그러면 3,300만원 번 것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내는 거야?”

증여세는 아버지의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받은 재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아버지가 1,000만원에 샀든 3,000만원에 샀든, 아들이 증여받은 주식의 평가액이 4,300만원이라면 증여재산은 4,300만원입니다.

친구가 주식을 아들에게 무상으로 옮기는 순간에는 주식을 판매한 것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아버지에게 양도소득세가 바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금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아들이 나중에 그 주식을 팔 때 취득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2025년 이후에는 부모나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에 팔면, 한국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이어받도록 하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97조의2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싸게 산 주식을 아들이 증여받자마자 팔아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은 이제 제한됩니다.

친구가 엔비디아를 1,000만원에 샀고 증여 당시 가치가 4,300만원이더라도, 아들이 1년 이내에 매도하면 한국에서는 아버지의 옛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1년 동안은 못 파는 거야?”

“팔 수는 있어. 다만 세금 계산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뜻이야.”

이 부분은 아들이 증여받은 주식을 실제로 매도할 때 한국과 미국에서 취득가액을 각각 얼마로 보는지와 연결됩니다. 내용이 복잡하므로 다음 글에서 별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을 주는 것과 스페이스X를 새로 사서 주는 것은 다를까?

증여세만 놓고 보면 주식의 이름이나 아버지의 보유기간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증여 당시 각 주식의 평가액을 합해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향후 양도소득세까지 생각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오래전에 매수한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매수가격이 낮고 평가이익이 크다면, 아들이 나중에 팔 때 취득가액을 어떻게 인정받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증여 후 1년 이내에 매도하면 아버지의 낮은 취득가액이 다시 등장할 수 있습니다.

최근 매수한 스페이스X

최근 매수했다면 아버지의 취득가액과 증여 당시 주가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습니다.

다만 스페이스X처럼 상장된 지 오래되지 않고 가격 변동이 큰 종목은 증여일 전후 4개월의 평균가격이 증여일 당일 가격과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증권사가 새로 상장된 종목의 거래와 계좌 간 이전을 모두 지원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세 종목을 한꺼번에 증여할 수는 있지만, 세 종목의 수량과 취득가액 자료는 각각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주식은 실제로 어떻게 아들 계좌로 옮길까?

친구가 가장 궁금해한 것은 실제 이전 절차였습니다.

“내 계좌에서 아들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주식을 보내면 끝나는 거야?”

은행 이체처럼 간단한 증권사도 있지만, 해외주식은 증권사별로 절차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1. 아들 명의의 해외주식 계좌를 준비합니다

아들이 국내 증권사에 본인 명의 종합계좌만 가지고 있다면 해외주식 거래 신청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버지와 같은 증권사를 이용하면 절차가 비교적 간단할 수 있습니다. 다른 증권사로 옮기려면 해외주식 타사이체가 가능한지와 수수료, 처리기간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2. 증권사에 ‘해외주식 타인 대체’를 문의합니다

본인 계좌끼리 옮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계좌에서 아들 계좌로 옮기는 것이므로 ‘타인 명의 계좌로 증여 이전’한다고 정확히 설명합니다.

증권사에 따라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거나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3.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증권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아버지와 아들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증여계약서
  • 아들 명의 해외주식 계좌번호
  • 종목명과 종목코드, 증여할 주식 수량
  • 경우에 따라 인감이나 서명 확인자료

4. 새로 매수한 주식은 결제가 끝난 뒤 이전합니다

친구가 추가로 매수한 스페이스X는 매수 주문이 체결됐다고 바로 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 결제가 끝나 실제 보유수량으로 확정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5. 소수점 주식은 따로 확인합니다

국내 증권사의 소수점 해외주식은 실제 주식 한 주를 고객별로 나눠 표시하는 구조일 수 있어 다른 사람 계좌로 그대로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10.4주를 보유하고 있다면 10주는 이전할 수 있어도 0.4주는 이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증권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6. 입고가 완료된 날짜를 확인합니다

증여계약서를 쓴 날과 실제 주식이 아들 계좌에 들어온 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증여일을 판단할 때는 아들이 해당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처분할 수 있게 된 시점이 중요하므로 계좌대체 완료일과 거래내역을 보관해야 합니다.

증여계약서에는 무엇을 적을까?

친구는 가족끼리 주식을 주는 데 계약서까지 필요하냐고 물었습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거창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종목이 세 개이고 주식 수량과 가치가 크다면 간단한 증여계약서를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다음 내용이면 충분합니다.

  • 증여자와 수증자의 성명
  • 두 사람의 관계
  • 증여일
  • 증여 종목과 종목코드
  • 종목별 주식 수량
  • 증여의사를 확인하는 문장
  • 증여자와 수증자의 서명

예를 들어 다음처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증여자는 본인이 보유한 엔비디아(NVDA) ○주, 브로드컴(AVGO) ○주 및 스페이스X(SPCX) ○주를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고, 수증자는 이를 승낙한다.

주식 평가액을 계약서에 확정금액으로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최종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전후의 주가를 이용해 나중에 계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인 자녀 5천만원 공제에도 함정이 있다

친구는 아들이 성인이므로 5천만원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최근 10년 동안의 증여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인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5천만원은 매번 새로 생기는 공제가 아닙니다. 10년 동안 적용되는 누적 한도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완전히 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5년 전에 아들에게 현금 3천만원을 증여하면서 공제를 사용했다면 이번에 남은 공제는 2천만원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주는 주식은 처음이라고 생각해 5천만원을 전부 공제하면 신고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자네나 아내가 아들에게 준 재산이 정말 하나도 없어?”

“등록금과 생활비 말고는 없는데.”

“아들 명의로 주식을 사준 적은?”

친구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투자해 보라고 2천만원 넣어준 적이 있는 것 같아.”

“신고했어?”

“아마 안 했지.”

세금 상담에서 “아마”라는 말이 나오면 대화를 조금 더 길게 해야 합니다.

과거 증여가 있었다면 이번 주식 증여와 합산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아들이 내야 한다

아들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라면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아들이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친구가 말했습니다.

“아들은 학생이라 돈이 없는데 내가 세금까지 내주면 되겠네.”

“그 세금도 자네가 그냥 대신 내주면 또 증여가 될 수 있어.”

“세금을 내줘도 증여야?”

“아들이 낼 돈을 아버지가 대신 내주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 아들이 내야 할 증여세가 약 543만원인데 아버지가 별도로 그 돈을 보내주면 그 현금도 추가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아들이 가지고 있는 본인 자금으로 증여세를 납부
  • 증여세까지 고려해 주식 증여수량을 줄이는 방법
  • 증여세 납부자금까지 포함해 전체 증여액을 다시 계산하는 방법

“주식 1억원만 넘기면 끝날 줄 알았는데 돈 없는 아들에게 세금까지 생겼네.”

친구의 말이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재산만 옮기고 세금 낼 현금을 준비하지 않으면 아들이 증여받은 주식을 일부 팔아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이내에 주식을 팔면 앞에서 설명한 취득가액 문제가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납부자금까지 처음부터 계획해야 합니다.

아들이 미국에 있다고 무조건 비거주자는 아니다

친구는 아들이 미국에서 5년 동안 공부할 예정이므로 당연히 한국의 비거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유학을 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 주소와 가족관계, 경제적 생활근거가 남아 있는지, 해외 체류가 일시적인지, 졸업 후 어디에서 생활할 예정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글의 세액계산에서는 아들이 유학을 시작한 첫해이고 한국의 생활근거가 남아 있어 한국 세법상 거주자라는 전제를 사용했습니다.

실제로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세금의 납부의무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 회사의 주식은 국외재산이므로 한국 거주자인 아버지가 비거주자인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 관련 규정에 따라 아버지가 한국 증여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따라서 다음 두 문장은 모두 위험합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니 무조건 비거주자다.
아들이 비거주자이니 한국 증여세가 없다.

거주자 여부와 누가 세금을 낼지는 주식을 옮기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장기간 공부하는 자녀가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는 F-1 비자나 체류기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미국 유학생은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일까?|F-1 박사과정 자녀의 거주자 판정과 증여세」에서 한국의 거주자 판정과 비거주자 자녀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할 때의 납세의무를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신고해야 할까?

부모에게 주식을 받은 것 자체가 일반적으로 아들의 미국 소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들이 미국 세법상 거주자로 바뀐 뒤 외국에 있는 부모에게서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증여를 받으면 미국 국세청에 정보보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세법상 거주자인 사람이 외국인 개인에게서 한 해에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증여를 받으면 Form 3520 제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F-1 학생은 입국 초기 일정 기간에는 미국 체류일수 계산에서 특별한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한국의 거주자 판정과 미국의 거주자 판정이 서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례의 주식 평가액은 약 1억원이지만 같은 해 부모에게 받은 현금이나 다른 재산이 있다면 합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세금을 신고했다고 미국의 보고의무까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세 신고는 언제 할까?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이 아들 계좌에 8월 20일 입고됐다면 원칙적인 신고기한은 11월 30일입니다.

해외주식은 증여일 이후 2개월의 주가까지 확인해야 하므로, 실제 신고는 증여 후 두 달이 지난 뒤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고할 때는 다음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증여계약서
  • 가족관계증명서
  • 아버지 계좌의 출고내역
  • 아들 계좌의 입고내역
  • 증여일 전후 2개월의 종목별 주가자료
  • 증여일의 기준환율 자료
  • 종목별 주식 평가명세
  • 최근 10년간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내역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스페이스X를 한꺼번에 증여하더라도 종목별 평가내역을 각각 계산한 뒤 합산해야 합니다.

친구가 세운 최종 계획

며칠 후 친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화면에 표시된 평가액 1억원에 맞춰 주식을 바로 옮기려고 했지만 계획을 바꿨습니다.

최종적으로 다음 순서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1. 아들의 한국 세법상 거주자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2. 최근 10년 동안 부모가 아들에게 준 재산을 확인합니다.
  3. 아들 명의 국내 증권사의 해외주식 계좌를 준비합니다.
  4. 스페이스X 추가 매수분의 결제가 끝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5. 증권사에 세 종목의 타인 명의 계좌 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6. 증여계약서에 종목과 수량을 정확히 적습니다.
  7. 세금 증가 가능성을 고려해 1억원보다 약간 적게 이전합니다.
  8. 입고 완료일과 증권사 거래내역을 보관합니다.
  9. 증여 후 두 달이 지나면 최종 평가액을 계산합니다.
  10. 아들의 증여세 납부자금도 별도로 준비합니다.
  11. 주식은 가능하면 증여 후 1년 이내에 성급하게 매도하지 않습니다.

친구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1년만 지나서 팔면 증여받을 때 평가한 가격을 취득가격으로 인정받는 거지?”

“한국에서는 그렇게 볼 가능성이 있지만 미국에서도 같은 가격을 인정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야.”

“한국하고 미국의 취득가격이 다를 수도 있어?”

“그럴 수 있지.”

“그러면 양도차익도 달라지겠네?”

“그렇지.”

“아들이 미국 증권계좌로 주식을 옮겨서 팔면?”

• 미국 주식, 팔지 않고 미국 계좌로 옮겼습니다

• 1년을 기다렸는데 양도차익이 다시 커졌습니다|아들이 증여받은 엔비디아의 한미 세금

저는 책상 위에 있던 계산기를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친구는 질문 하나를 할 때마다 다음 글의 주제를 하나씩 만들어 주고 있었습니다.

이 사례의 결론

엔비디아·브로드컴·스페이스X 같은 미국주식을 국내 증권계좌에서 유학생 자녀의 국내 계좌로 증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을 증여한 날의 가격이 최종 증여가액은 아닙니다.
증여일 전후 2개월, 총 4개월의 평균 주가를 사용합니다.
증여일 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계산합니다.
성인 자녀의 5천만원 공제는 최근 10년 동안의 누적 한도입니다.
증여하는 순간 아버지의 양도소득세는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받은 아들이 1년 이내에 팔면 아버지의 옛 취득가액이 다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들이 미국에 있다고 무조건 한국의 비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들이 낼 증여세를 아버지가 대신 내면 추가 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식 증여는 계좌에서 주식을 옮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증여일을 정하고, 주식 가치를 계산하고, 증여세 납부자금을 준비하고, 나중에 팔 때의 세금까지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현금 대신 주식을 주면 증여가 아닌 것이 아니라, 계산할 것이 더 많은 증여가 됩니다.

미국주식을 지금 자녀에게 증여할지, 부모가 계속 보유하다가 나중에 상속할지는 한국 증여세만 비교해서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한국 거주 아버지의 미국주식, 지금 증여할까 상속할까?|한미 세금 비교」에서 한국 상속세와 증여세뿐 아니라 미국 유산세와 취득가액 차이까지 함께 비교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아들이 증여받은 엔비디아·브로드컴·스페이스X를 매도할 때 한국과 미국에서 취득가액을 각각 얼마로 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증여 후 1년을 기다려 매도하더라도 한국과 미국의 취득가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미국주식의 한미 양도세 차이에서 살펴봤습니다.

※ 이 글에 등장하는 인물과 대화, 주식 수량 및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또는 증여를 권유하는 글이 아닙니다. 실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거주자 여부, 과거 증여내역, 주식 평가액, 환율, 매도시기 및 한미 양국의 세법상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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