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전세자금 2억원을 주면 증여세는 얼마일까? 부모 지원과 차용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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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전세자금 증여세 문제는 자녀가 독립하거나 결혼하면서 부모가 전세보증금을 보태줄 때 자주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4억원인데 자녀가 마련한 돈은 2억원이고, 부족한 2억원을 부모가 지원한다면 증여세는 어떻게 될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직접 2억원을 송금하는 경우도 있고, 부모가 집주인에게 바로 보내기도 합니다. 일부는 증여하고 나머지는 빌려주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전세자금’이라는 이유만으로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부모가 부담한 돈을 자녀가 돌려줄 의무가 있느냐입니다.

그냥 지원한 돈이라면 원칙적으로 증여 문제를 검토해야 하고, 실제로 갚기로 하고 빌린 돈이라면 금전대차로 볼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 2억원을 그냥 줬다면?

가장 단순한 경우부터 보겠습니다.

성인 자녀가 전세계약을 체결했고 부모가 부족한 보증금 2억원을 아무런 반환 조건 없이 지급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2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한 것이므로 일반적인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현재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000만원입니다.

과거 10년간 부모에게 받은 다른 증여가 없고 혼인·출산 추가공제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단순한 전제라면,

증여액 2억원 –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 = 1억5,000만원

이 됩니다.

여기에 증여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전세보증금도 결국 자녀에게 귀속되는 재산적 가치라는 점입니다.

월세나 식비처럼 소비되는 통상적인 생활비와 똑같이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부모가 자녀 계좌가 아니라 집주인에게 직접 2억원을 보내면?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자녀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모가

“자녀 통장으로 보내지 않고 집주인에게 직접 보내면 증여가 아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자녀 계좌를 거쳤느냐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부담해야 할 전세보증금 2억원을 부모가 대신 부담하고 그 결과 자녀 명의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이 형성됐다면, 단순히 부모가 임대인에게 직접 송금했다는 이유만으로 증여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중요한 것은 송금 경로가 아니라 누가 경제적 이익을 얻었느냐입니다.


사례 1. 부모가 전세자금 2억원 전액을 증여

자녀가 자기 돈 2억원을 가지고 있고 4억원짜리 전세계약을 체결한다고 해보겠습니다.

부모가 부족한 2억원을 그냥 지원합니다.

전세계약자는 자녀이고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권도 자녀에게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2억원을 증여한 것으로 검토하는 것이 기본적인 출발점입니다.

성년 자녀의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을 처음 사용하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10년간 부모에게 이미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아래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까지 포함하여 10년 이내 증여를 합산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이번에는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에게 받으면 다시 5,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례 2. 5,000만원은 증여하고 1억5,000만원은 부모에게 빌린다면?

실제로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부모가 필요한 전세자금 2억원 중

5,000만원은 증여하고
1억5,000만원은 대여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과거 10년간 다른 증여가 없고 성년 자녀라면 5,000만원의 증여에 대해서는 기본 증여재산공제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머지 1억5,000만원이 실제 차입금이라면 그 돈 자체를 증여받았다고 볼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정말 빌린 돈이어야 합니다.

차용증만 작성해 놓고 원금도 갚지 않고, 실제 상환계획도 없고, 자녀에게 갚을 능력도 없다면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자금의 일부를 부모에게 빌리는 경우에는 증여 부분과 차용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 3. 전세자금 2억원 전부를 부모에게 빌리면?

이번에는 2억원 전액을 빌렸다고 해보겠습니다.

실제 금전대차라면 2억원 자체가 증여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두 가지 문제를 나눠서 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2억원을 실제로 빌린 것이 맞느냐?”

이고,

두 번째는

“무이자 또는 낮은 이자로 빌리면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증여에 해당하느냐?”

입니다.

이 두 문제는 서로 다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타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게 빌려 얻은 이익을 일정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다만 시행령상 그 이익이 1,000만원 미만이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억원 전세자금 대여를 검토할 때도 대여금 원금 자체의 진정성무상·저리대출에 따른 이익을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사례 4. 2억원을 무이자로 빌리면 증여세가 나올까?

부모가 자녀에게 전세자금 2억원을 실제로 빌려줬지만 이자는 받지 않았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흔히

“부모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리면 무조건 증여다.”

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법에서는 무상대출이라면 대출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경제적 이익을 계산하고, 그 금액이 시행령상 기준금액인 1,000만원 미만이면 제외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이자를 받았느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2억원 자체가 실제 차입금이어야 합니다.

무이자대출 이익에 대한 과세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것과 부모가 준 2억원 자체가 진짜 대여로 인정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 작성한 「부모 자녀 차용증, 증여세 안 나오려면? 이자·원금상환까지」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사례 5. 전세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은 누구에게 돌아가야 할까?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전세보증금 2억원을 지원했는데 몇 년 뒤 전세계약이 종료됐다고 해보겠습니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4억원을 자녀에게 돌려줍니다.

처음 부모가 준 2억원이 증여였다면, 반환된 전세보증금은 기본적으로 자녀의 재산입니다.

반면 부모에게 빌린 돈이었다면, 전세계약이 끝난 후 반환받은 보증금으로 부모에게 차입금을 상환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에게 2억원을 빌렸는데 계약 종료 후 4억원을 돌려받고도 부모에게 한 푼도 갚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정말 갚을 생각이 있었던 대여였는가?”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자금 차용은 계약을 체결할 때뿐 아니라 전세계약 종료 시점의 돈의 흐름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사례 6. 전세가 연장되면 부모 돈도 계속 빌린 것으로 볼까?

전세계약을 2년 연장하면서 부모에게 빌린 2억원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증세법은 금전 무상대출의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이면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무상·저리대출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빌릴 때 한 번만 검토하면 끝난다.”

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장기간 부모 돈을 사용한다면 대여관계와 이자 문제도 계속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 7. 부모가 2억원을 빌려주고 매달 원금을 돌려받는다면?

예를 들어 부모에게 2억원을 빌리고 매년 2,000만원씩 원금을 상환하기로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녀가 실제 소득에서 매년 부모 계좌로 2,000만원씩 보내고 있다면 단순히 차용증만 존재하는 경우보다 실제 금전대차였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훨씬 쉽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부모의 최초 송금내역, 전세계약서, 임대인에게 지급된 보증금 내역, 이자 지급내역, 원금상환 내역.

전세자금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거래의 처음부터 끝까지 자금흐름이 연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대신 낸 전세자금을 ‘생활비’라고 하면 괜찮을까?

이 역시 주의할 부분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식비나 통상적인 생활비를 부담하는 것과 수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만들어주는 것은 경제적 성격이 다릅니다.

전세보증금은 소비되어 없어지는 돈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나면 다시 반환받을 수 있는 보증금 반환청구권이라는 재산적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하면서 단순히

“자녀가 살 집이니까 생활비다.”

라고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돈을 보내지 않고 부모가 전세계약을 하면?

반대로 부모가 임차인이 되고 부모가 자기 돈으로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뒤 자녀가 그 집에서 함께 또는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는 앞의 사례와 사실관계가 달라집니다.

이때는 전세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보증금 반환청구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실제 거주관계가 어떠한지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즉 단순히

“자녀가 그 집에 살았으니 부모가 전세보증금을 증여했다.”

고 바로 결론을 내릴 문제도 아닙니다.

전세자금 세금 문제에서는 계약 명의와 실제 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전세자금을 지원할 때 가장 먼저 결정할 것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부모와 자녀가 먼저 결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돈을 줄 것인가, 빌려줄 것인가.

증여라면 증여로 명확하게 처리하고 필요한 증여세 신고를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대여라면 돈을 보내기 전에 차용조건을 정하고, 실제 상환 가능한 금액과 기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가장 좋지 않은 방법은 아무런 기록 없이 부모가 먼저 2억원을 보내준 뒤 몇 년 후 세금 문제가 걱정되자

“그때 빌려준 돈이었다.”

며 뒤늦게 차용증을 만드는 것입니다.


혼인·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성년 자녀의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결혼하거나 출산한 경우에는 별도의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기본공제와 별도로 최대 1억원의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을 앞둔 자녀에게 전세자금 2억원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2억원 증여와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출산·입양일부터 2년,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관계 등 별도의 요건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번 글에서 섞지 않고 다음 글에서 따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원 총정리|결혼·출산·파혼·이혼하면 어떻게 될까?」


전세자금 지원에서 기억할 세 가지

부모가 자녀의 전세자금을 지원할 때는 세 가지만 먼저 생각해도 상당 부분 정리가 됩니다.

첫째, 자녀에게 그냥 주는 돈인지 실제로 빌려주는 돈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둘째, 부모가 집주인에게 직접 송금한다고 해서 증여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셋째, 대여라면 차용증보다 실제 이자와 원금상환, 그리고 전세계약 종료 후 보증금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자녀에게 전세자금 2억원을 지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같은 세금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2억원을 그냥 주는 것, 일부는 증여하고 일부는 빌려주는 것, 2억원 전액을 실제로 빌려주는 것은 세법상 성격이 서로 다릅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 계좌를 거치지 않고 임대인에게 직접 보증금을 지급하더라도 자녀 명의로 보증금 반환청구권이 형성된다면 단순히 송금 경로만으로 증여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실제 차용이라면 차용증만 작성할 것이 아니라 자녀의 상환능력에 맞는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세계약이 끝났을 때 반환받은 보증금으로 부모에게 빌린 돈을 어떻게 상환했는지까지 이어져야 처음부터 실제 대여였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결국 전세자금에서 중요한 질문은

“부모가 얼마를 보내줬는가?”

보다

“그 돈을 준 것인가, 정말 빌려준 것인가?”

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8월 현재 시행 중인 세법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한 것입니다. 실제 증여세 과세 여부는 과거 증여내역, 계약관계, 자금흐름, 차용조건 및 상환내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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