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아파트 상속세는 얼마? 20억·25억·30억 실제 계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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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아파트 상속세는 실제로 얼마나 나올까요?

서울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부모님이 남긴 재산이 아파트 한 채뿐인데도 상당한 상속세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가격이 20억 원을 넘으면 상속세가 수억 원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억 아파트 상속세를 출발점으로 20억·25억·30억 원 아파트의 예상 세액을 실제 숫자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의 차이, 배우자 상속공제, 그리고 세금을 낼 현금이 부족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연부연납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가 20억이면 20억 전체에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다

상속세는 단순히 ‘아파트 가격 × 세율’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먼저 상속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고 인정되는 채무 등을 차감한 뒤 각종 상속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같은 20억 원짜리 아파트를 상속하더라도 배우자가 있는지, 자녀가 몇 명인지, 배우자가 실제 얼마를 상속받는지 등에 따라 상속세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억·25억·30억 아파트, 상속세는 실제로 얼마나 나올까?

먼저 계산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가정하겠습니다.

  • 상속재산은 아파트 한 채뿐
  • 아파트 평가액은 각각 20억 원, 25억 원, 30억 원
  • 대출 등 채무 없음
  • 사전증여재산 없음
  • 다른 특별한 공제항목은 고려하지 않음
  • 일반적인 거주자 상속
  • 신고기한 내 정상 신고

실제 상속세 신고에서는 가족관계, 채무, 사전증여재산 등 여러 요소가 추가됩니다.

사례 1. 배우자가 없고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

배우자가 이미 사망하여 자녀들이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한다고 가정합니다.

20억 원 아파트

상속재산 20억 원에서 일괄공제 5억 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15억 원입니다.

과세표준 15억 원의 상속세 산출세액은 4억 4,000만 원입니다.

신고기한 내 신고하여 신고세액공제 3%를 단순 적용하면 약 1,320만 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예상 납부세액은 약 4억 2,680만 원​입니다.

25억 원 아파트

25억 원 – 일괄공제 5억 원 = 과세표준 20억 원

산출세액은 6억 4,000만 원입니다.

신고세액공제 3%를 단순 적용하면 예상 납부세액은 약 6억 2,080만 원​입니다.

30억 원 아파트

30억 원 – 일괄공제 5억 원 = 과세표준 25억 원

산출세액은 8억 4,000만 원입니다.

신고세액공제 3%를 단순 적용하면 예상 납부세액은 약 8억 1,480만 원​입니다.

아파트 평가액일괄공제과세표준산출세액신고세액공제 후 예상세액
20억 원5억 원15억 원4억 4,000만 원약 4억 2,680만 원
25억 원5억 원20억 원6억 4,000만 원약 6억 2,080만 원
30억 원5억 원25억 원8억 4,000만 원약 8억 1,480만 원

‘집 한 채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20억~3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자녀가 상속받으면 상속세가 수억 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사례 2.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계산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추가로 고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 즉 총 10억 원의 공제를 적용하는 단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 평가액총 공제액과세표준산출세액신고세액공제 후 예상세액
20억 원10억 원10억 원2억 4,000만 원약 2억 3,280만 원
25억 원10억 원15억 원4억 4,000만 원약 4억 2,680만 원
30억 원10억 원20억 원6억 4,000만 원약 6억 2,080만 원

20억 원 아파트를 예로 들면 배우자가 없는 단순 사례의 약 4억 2,680만 원과 비교해 약 1억 9,400만 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배우자 상속공제는 항상 5억 원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재산을 상속받으면?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공동상속인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민법상 법정상속분 비율은 배우자 1.5, 자녀 각각 1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비율은 전체의 약 42.86%입니다.

20억 원의 상속재산이라면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상당액은 약 8억 5,700만 원입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이 정도의 재산을 상속받고 배우자 상속공제의 다른 요건도 충족한다고 단순 가정하면,

20억 원

  •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 상속공제 약 8억 5,700만 원
    = 과세표준 약 6억 4,300만 원

이 경우 신고세액공제까지 단순 반영한 예상 상속세는 약 1억 2,900만 원 수준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파트 평가액배우자 법정상속분 상당액일괄공제 포함 총 공제액예상 상속세
20억 원약 8.57억 원약 13.57억 원약 1.29억 원
25억 원약 10.71억 원약 15.71억 원약 2.12억 원
30억 원약 12.86억 원약 17.86억 원약 3.16억 원

※ 배우자와 자녀 2명을 가정하고 신고세액공제까지 단순 반영한 예시입니다.

같은 20억 아파트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20억 원 아파트 한 채를 상속하는 경우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배우자 없음 → 약 4억 2,680만 원

배우자 있음 + 배우자공제 5억 원 가정 → 약 2억 3,280만 원

배우자와 자녀 2명 + 배우자가 법정상속분 상당액을 실제 상속한다고 가정 → 약 1억 2,900만 원

같은 20억 원짜리 아파트인데도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20억 아파트의 상속세는 얼마인가?”라는 질문에는 하나의 정답이 없습니다.

아파트 가격뿐 아니라 배우자의 존재 여부와 실제 상속액, 자녀 수, 채무와 사전증여재산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아파트는 어떤 가격으로 계산할까?

부모님이 오래전에 3억 원에 구입한 아파트가 상속 당시 20억 원이 되었다고 해서 과거 취득가격 3억 원으로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세법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합니다.

특히 아파트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건의 매매사례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공시가격만 보고 상속세를 예상하면 실제 신고가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가 아파트 상속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 중 하나가 상속세법상 아파트 평가액입니다.

대출이 있는 아파트라면?

아파트에 피상속인의 주택담보대출 등이 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시가 20억 원 아파트에 인정 가능한 대출채무 5억 원이 있는 경우라면 채무가 전혀 없는 20억 원 아파트와 동일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 간 채무 등은 실제 채무인지 입증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0억 아파트를 상속받았는데 현금이 없다면?

고가 아파트 상속에서 세액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가 상속세 납부재원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남긴 재산 대부분이 20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이고 예금은 거의 없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앞의 단순 사례에서는 예상 상속세가 약 4억 2,680만 원입니다.

상속인은 20억 원짜리 재산을 물려받았지만 당장 4억 원이 넘는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가 아파트 상속에서는 ‘상속세가 얼마인가’와 함께 ‘그 세금을 어떻게 낼 것인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세 연부연납을 이용할 수 있다

상속세를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속재산의 경우 현행 세법상 허가를 받아 최대 10년 범위에서 상속세를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억 원의 상속세를 한꺼번에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 납부 부담을 여러 해에 걸쳐 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부연납은 무이자 할부가 아닙니다.

연부연납 가산금이 발생하고 일정한 경우 담보 제공도 필요하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연도별 납부금액과 자금계획을 함께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를 팔아서 상속세를 낸다면?

연부연납을 하더라도 향후 납부재원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상속받은 아파트를 매각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상속세만 볼 것이 아니라 상속 후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속세가 많으니 집을 팔자”라고 결정하기보다 상속재산 평가액, 예상 매각가격, 향후 보유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납은 가능할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속세를 현금 대신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등으로 납부하는 물납 제도도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 아파트로 상속세를 낼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상속재산 구성과 납부세액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실제 적용 가능성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20억 이상 아파트를 상속받았다면 먼저 확인할 5가지

첫째, 상속개시일 현재 아파트의 세법상 평가액은 얼마인가?

둘째, 아파트 이외에 예금·주식·보험금 등 다른 상속재산이 있는가?

셋째, 피상속인의 금융기관 대출 등 인정 가능한 채무가 있는가?

넷째,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며 실제 얼마를 상속받을 것인가?

다섯째, 과거 일정 기간 내 상속인 등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가?

이 다섯 가지가 달라지면 같은 가격의 아파트라도 상속세 결과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

20억 원짜리 아파트를 상속받았다고 해서 20억 원 전체에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재산 평가액에서 인정되는 채무와 각종 상속공제를 반영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여기에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단순화한 사례에서는 20억 원 아파트의 예상 상속세가 배우자가 없는 경우 약 4억 2,680만 원,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을 추가로 적용하는 경우 약 2억 3,280만 원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실제 재산을 상속받아 더 큰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면 세 부담은 다시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 대부분이 아파트라면 상속세 계산과 동시에 납부할 현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고가 아파트 상속에서는

재산평가 → 상속공제 → 예상세액 → 납부재원

순서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상속세 계산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조건을 단순화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실제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가족관계, 재산평가, 배우자의 실제 상속액, 채무, 사전증여 및 각종 세액공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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